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08. 3. 5.]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27호, 2008. 3. 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25조의3에서 위임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에 관한 사항과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한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초조사의 내용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인구 등 사회·경제지표 현황 및 전망

2. 토지이용 현황 및 계획

3. 자동차 보유현황 및 증가추세

4. 교통시설의 이용현황 및 변화추이

5. 간선도로 및 교차로에서의 교통량의 현황 및 그 변화추이

6. 주요 간선도로별 시외 유출입 교통량 및 그 변화추이

② 도지사가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인구 등 사회·경제지표현황 및 전망

2.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

3. 읍·면·동별 자동차 보유현황 및 증가추세

4. 교통시설 이용현황 및 변화추이

5. 간선도로 및 교차로에서의 차종별·방향별·시간대별 교통량현황 및 변화추이

6. 주요 간선도로별 시외 유출입 교통량 및 그 변화추이

7. 주차장 현황 및 그 확충계획

8. 교통혼잡지역의 현황·원인 및 대책

9. 교통안전시설의 확충계획

제3조(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차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교차로의 입체화계획

2. 버스터미널 주변 주차장 등 환승시설의 확충

3. 대중교통운행체계의 개선

4.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교통개선대책 및 조치사항

5. 교통안전시설의 확충계획

6. 지역별 교육특성과 교통수요예측을 위한 단위로서의 교통지구의 설정 및 각 교통지구별 교통수요의 현황과 전망

제4조(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한 사항) 법 제15조제1항제3호의 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승용차 함께타기

2. 주차수요관리

3. 보행자전용지구의 지정과 운용

4.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지정과 운용

5. 대중교통수단 이용안내를 위한 정보망 구축

6.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시설확충

7.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통행량분산 또는 감소방안의 시행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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