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무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세 : 특별법 제72조 및 이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3.24.>
1. 취득세
2. 등록세
3. 면허세
4. 레저세
5. 지방소비세
6. 주민세
7. 지방소득세
8. 재산세
9. 자동차세
10. 주행세
11. 담배소비세
12. 도축세
③ 목적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3.24.>
1. 도시계획세
2. 공동시설세
3. 삭제 <2010.3.24.>
4. 지역개발세
5. 지방교육세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제주자치도세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원은 제주자치도세 관련 5급 이상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제주자치도세에 관한 사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의 전·현직공무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부동산 평가학이나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5. 그 밖에 제주자치도세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조례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제주자치도세를 담당하는 과장과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9조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
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조례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제주자치도세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원은 제주자치도세 관련 5급 이상의 공무원과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제주자치도세를 담당하는 과장과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자 3명
2. 법률이나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4명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이 조례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및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납세자보호관을 1명 이상 둘 수 있다.
③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을 둘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직급 및 경력기준: 5급은 세무경력 3년 이상, 6급은 세무직렬
2. 청렴성,업무처리능력 및 친화력이 우수한 직원으로서 납세자로부터 신망을 받을 수 있을 것
② 영 제9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 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만원 이하인 제주자치도세를 말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나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법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다시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연장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2항의 연장 기한 내에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기한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그 연장기간이 종료되는 날에 기한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1. 납세자의 주소나 영업장소와 성명이나 명칭
2. 허가 등의 종목
3. 허가 등을 제한하는 이유
4.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법 제51조의2제1항 단서에서 "조례가 정하는 방법"이란 「우편법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보통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을 말한다.
② 취득의 판단 등 그 밖에 취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에 관하여는 법 제105조제2항 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차량·기계장비·선박 및 항공기를 시설 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나 등록명의에도 불구하고 시설대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④ 운수업체명의로 등록된 차량과 기계장비 대여업체 명의로 등록된 기계장비 중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음이 해당 업체의 납세실적, 차주대장 등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는 차량과 기계장비에 대하여는 등록명의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취득자의 주소·거소·영업소나 사무소와 성명이나 명칭
2. 취득연월일
3. 취득물건의 소재지 및 그 용도
4. 그 밖에 참고사항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4. 농어민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② 삭제 <개정 2010.3.24.>
② 제1항에 따른 취득당시의 가격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나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시가표준에 의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영 제80조에서 정하는 선박ㆍ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이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나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④ 법 제105조제6항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ㆍ승마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승마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이나 출자의 총수로써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이나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과세표준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나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해당 법인의 결산서 그 밖에 장부 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에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나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영 제82조의2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법 제28조에 따른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②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골프장의 경우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의 경우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 공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취득자의 주소·거소·영업소나 사무소와 성명이나 명칭
2. 취득연월일과 취득의 사유
3. 취득물건의 소재지
4. 토지에 있어서는 지번·지목·면적 및 용도
5. 입목에 있어서는 수종(품종)·본수·수령·수고·재적 등
6. 건축물에 있어서는 종류·구조·바닥면적·연면적 및 용도
7. 차량·기계장비에 있어서는 종류·연식·용도
8. 선박에 있어서는 선질·명칭·정계장·구조·용도·총톤수 또는 적재량
9. 어업권에 있어서는 어업의 종류와 명칭·어장의 면적·어업의 면허연월일과 등록번호
10. 항공기의 취득에 있어서는 항공기의 종류·이륙중량·적재능력·항공기의 형식 및 용도
11. 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 및 콘도미니엄회원권과 종합체육시설이용권에 있어서는 골프장·승마장 및 콘도미니엄과 종합체육시설의 명칭·소재지·소유자·이용기간 및 연간이용일수
12. 취득물건의 가격 및 필요경비
13. 취득물건의 전소유자 또는 권리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② 건축물의 신축이나 개수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해당 공사시행자의 주소·거소·영업소나 사무소와 성명이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업자가 시공한 경우에는 그 도급계약서 원본을 도지사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부동산의 취득이 법 제108조 및 제10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멸실이나 철거연월일, 건축물의 소재지, 구조, 종별 및 용도와 면적을 명기한 서류를 덧붙여야 한다.
④ 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신고서는 해당 시공자의 주소·거소·영업소나 사무소와 성명이나 명칭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 종류를 변경하기 위한 도급계약서·설계서 및 시공비 명세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영 제76조에 따른 시설물의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부대설비의 종류·시설·가액·취득 및 설치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변경전과 변경후의 지목, 면적, 시가, 토지소재지, 소유자의 주소 및 거소, 성명이나 명칭과 지목의 사실상 변경연월일을 기재하고 지목을 변경하기 위한 도급계약서 및 시공비 명세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⑦ 법 제105조제6항에 따라 취득자로 보는 과점주주는 해당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관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본점이나 지점의 소재지
2. 주주나 사원명부(변경된 내용을 포함한다)
3. 취득연월일과 취득원인
4. 재산목록
5. 제1항 각 호의 해당사항
6. 과세표준과 그 산정근거
7. 그 밖에 참고사항
⑧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된 때에는 영 제86조의3에서 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5조의 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 제1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보통징수 방법에 따라 징수한다.
1. 등기·등록자의 주소·거소·영업소나 사무소와 성명이나 명칭
2. 취득연월일
3. 등기·등록물건의 소재지 및 그 용도
4. 그 밖에 참고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은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하며,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법 제111조제5항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나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 채권금액에 의하여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이나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가.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나.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 다만, 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8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가. 농지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나. 기타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4. 소유권의 보존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5. 공유·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 -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6.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가. 지상권: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
나. 저당권: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다. 지역권: 요역지가액의 1,000분의 2
라. 전세권: 전세금액의 1,000분의 2
마. 임차권: 월 임대차금액의 1,000분의 2
7.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가.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나. 가등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외한 그 밖의 등기 : 매 1건당 3,000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 세액이 3,000원 미만인 때에는 3,000원으로 한다.
④ 제1항제8호중 건축물 면적이 증가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의 등기로 보고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선박가액의 1,000분의 5
2. 증여·유증 그 밖에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선박가액의 1,000분의 10
3. 선박 소유권의 보존: 선박가액의 1,000분의 0.2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외한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선박가액의 1,000분의 10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등기: 매 1건당 7,500원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선박이 공유물인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선박가액으로 한다.
1. 신규등록 및 소유권 이전등록: 자동차 가액의 1,000분의 50(단,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20).
2. 저당권설정등록: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등록: 매 1건당 7,500원
② 제1항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외의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신규등록 및 소유권 이전등록
가. 비영업용: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3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20).
나. 영업용: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20
2. 저당권 설정등록: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등록: 매 1건당 7,500원
1. 신규등록 및 소유권 이전등록: 건설기계가액의 1,000분의 10
2. 저당권 설정등록: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3. 제1호 및 제2호외의 등록: 매 1건당 5,000원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건설기계가 공유물인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건설기계 가액으로 한다.
1. 부동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다만, 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수익자가 될 때에는 1,000분의 5).
2. 선박: 선박가액의 1,000분의 10
1. 최대이륙중량 5,700킬로그램 이상의 항공기등록: 그 가액의 1,000분의 0.1
2. 제1호 이외의 항공기 등록: 그 가액의 1,000분의 0.2
1. 저당권의 취득: 채권금액의 1,000분의 1
2. 제1호 이외의 등기나 등록: 매 1건당 4,500원
1. 상사·회사 그 밖에 영리법인의 설립이나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가. 설립과 불입: 불입한 주식 금액이나 출자금액이나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
나. 자본증가이나 출자증가: 불입한 금액이나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
2. 비영리법인의 설립이나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가. 설립과 불입: 불입한 출자총액이나 재산가액의 1,000분의 2
나. 출자의 총액이나 재산의 총액 증가: 불입한 출자나 재산가액의 1,000분의 2
3.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이나 출자금액의 증가 및 출자의 총액 또는 자산의 총액의 증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본 전입의 경우를 제외한다): 증가한 금액의 1,000분의 1
4.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매 1건당 75,000원
5.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매 1건당 23,000원
6. 제1호 부터 제5호 이외의 등기: 매 1건당 23,000원
② 제1항제1호 부터 제3호의 경우에 세액이 75,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75,000원으로 한다.
1. 상호의 설정이나 취득: 매 1건당 45,000원
2. 지배인의 선임이나 대리권의 소멸: 매 1건당 6,000원
3. 선박관리인의 선임이나 대리권의 소멸: 매 1건당 6,000원
1. 어업권의 이전
가. 상속: 매 1건당 3,000원
나. 상속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매 1건당 23,000원
2. 어업권의 지분의 이전
가. 상속: 매 1건당 1,500원
나. 상속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매 1건당 12,000원
3. 어업권 설정을 제외한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등록: 매 1건당 4,500원
1. 상속: 매 1건당 3,000원
2. 「저작권법」 제52조·제60조제3항·제73조 및 제73조의9에 따른 등록중 상속 외의 등록: 매 1건당 23,000원
3.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26조에 따른 등록중 상속외의 등록: 매 1건당 11,500원
4. 그 밖의 등록: 매 1건당 1,500원
1. 상속에 의한 특허권 등의 이전: 매 1건당 6,000원
2. 상속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특허권 등의 이전: 매 1건당 9,000원
1. 「상표법」 제41조 및 제43조에 따른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설정 및 존속기간 갱신: 매 1건당 3,800원
2.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이전(「상표법」 제86조의30제2항에 따른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을 제외한다)
가. 상속: 매 1건당 6,000원
나. 상속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매 1건당 9,000원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저작권법」이나「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따른 등록에 대하여는 해당 등록기관의 장이 제45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특별징수하여 그 등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시행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해당 납세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고 해당 등록세를 납입하여야 한다.
③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징수한 등록세를 납입하기 전에 해당 권리가 등록되지 아니하였거나 과오징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특별 징수한 등록세를 직접 환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46조에 따른 환부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월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그 면허세를 부과한다.
③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와 건축허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면허로서 영 제124조제2항으로 정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한다.
④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별은 제1종에서 제5종까지로 하되,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은 영 제124조제1항을 적용한다.
구 분 | 동지역 | 읍ㆍ면지역 |
제1종 | 30,000원 | 18,000원 |
제2종 | 22,500원 | 12,000원 |
제3종 | 15,000원 | 8,000원 |
제4종 | 10,000원 | 6,000원 |
제5종 | 5,000원 | 3,000원 |
1. 면허자의 주소·거소·영업소나 사무소와 성명이나 명칭
2. 면허물건의 소재지
3. 그 밖에 직접사용 또는 수익금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1. 신규면허에 대한 면허세는 그 면허 증서를 교부받은 때
2.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면허세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
1. 「경륜·경정법」에 의한 경륜 및 경정
2.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경마
3.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고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 등을 교부하는 행위로서 영 제105조의2에서 정하는 것
② 레저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도지사가 조사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③ 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방법종류와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투표권의 매수 및 그 금액(다만, 투표권 발매가 전산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산대장을 비치할 수 있다)
2. 제58조에 따라 산출한 레저세액
② 도지사는 안분세액이 지방세법령에 따라 안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납입관리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3.24.]
②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영 제130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개정 2010.3.24.>
1. 사업주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비과세 사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0.3.24.]
1. 개인
가. 제주시: 동지역 6,000원, 읍·면지역 5,000원
나. 서귀포시: 동지역 5,000원, 읍·면지역 5,000원
다. 사업장을 둔 개인: 50,000원
2. 법인
구 분 | 세 율 |
자본금액이나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이나 출자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무소 또는 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법 제243조제6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 500,000원 |
자본금액이나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 350,000원 |
자본금액이나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금금액이나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 200,000원 |
자본금액이나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이나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 100,000원 |
그 밖의 법인 | 50,000원 |
② 법 제176조의4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구 분 | 세 율 |
소 득 세 할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
법 인 세 할 |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
농업소득세할 | 농업소득세액의 100분의 10 |
③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영 제130조의9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2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2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7.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본조신설 2010.3.24.]
구분 | 세율 |
소득세분 법인세분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
② 법 제179조의7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본조신설 2010.3.24.]
② 종업원분에 관한 그 밖의 신고사항은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3.24.]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 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나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 세 표 준 | 세 율 |
5,000만원 이하 | 1,000분의 2 |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1억원 초과 |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 세 표 준 | 세 율 |
2억원 이하 | 1,000분의 2 |
2억원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10억원 초과 |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다. 분리과세대상
(1)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 (1) 및 (2)호외의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2. 건축물
가.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골프장(같은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제주자치도(읍·면지역을 제외한다)지역 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안의 영 제139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다. 가목 및 나목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3. 주택
가. 법 제1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가목 이외의 주택
과 세 표 준 | 세 율 |
6,000만원 이하 | 1,000분의 1 |
6,0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 6만원 + (6,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9만5천원 + (1억5,000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2.5) |
3억원 초과 |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4. 선박
가.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고급선박: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나. 가목 이외의 선박: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5. 항공기: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1.8
1. 종합합산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각행정시별 동지역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71조제1호가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가 소유하는 각 행정시별 동지역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71조제1호나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②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71조제1호다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②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한다.
4. 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③ 도지사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이나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② 재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기재하여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③ 재산세의 합산방법·세액산정 그 밖에 부과절차와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78조의9를 적용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이나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되었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6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3.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에는 개인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4.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수탁자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하고 그 내용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나 사무소와 성명이나 명칭
2.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3. 건축물의 소재지,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지,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 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자선이나 학술 및 교육·기예나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7.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나 적재량
8.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나 신고가 없을 경우, 조사에 의하여 공용이나 공익사업용의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와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2. 연장자
③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
배 기 량 | 시시당 세액 | 배 기 량 | 시시당 세액 |
1,000시시 이하 | 18원 | 800시시 이하 | 80원 |
1,600시시 이하 | 18원 | 1,000시시 이하 | 100원 |
2,000시시 이하 | 19원 | 1,600시시 이하 | 140원 |
2,500시시 이하 | 19원 | 2,000시시 이하 | 200원 |
2,500시시 초과 | 24원 | 2,000시시 초과 | 220원 |
2.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차령(영 제146조의3제2항에 따른 차령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해당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X 5/100)(n - 2) A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세액 n : 차령 (2 ≤n ≤12)
3. 기타 승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20,000원 | 100,000원 |
4. 승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구 분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고 속 버 스 | 100,000원 | - |
대 형 전 세 버 스 | 70,000원 | - |
소 형 전 세 버 스 | 50,000원 | - |
대 형 일 반 버 스 | 42,000원 | 115,000원 |
소 형 일 반 버 스 | 25,000원 | 65,000원 |
5. 화물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적량 10,000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0,000킬로그램 초과시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0,000원,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구 분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1,000킬로그램 이하 | 6,600원 | 28,500원 |
2,000킬로그램 이하 | 9,600원 | 34,500원 |
3,000킬로그램 이하 | 13,500원 | 48,000원 |
4,000킬로그램 이하 | 18,000원 | 63,000원 |
5,000킬로그램 이하 | 22,500원 | 79,500원 |
8,000킬로그램 이하 | 36,000원 | 130,500원 |
10,000킬로그램 이하 | 45,000원 | 157,500원 |
6. 특수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구 분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대형특수자동차 | 36,000원 | 157,500원 |
소형특수자동차 | 13,500원 | 58,500원 |
7. 삼륜이하 소형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 비영업용 |
3,300원 | 18,000원 |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한 영업용과 비영업용 및 종류의 구분은 시행령 제146조의3 및 제146조의4에 따른다.
기분 | 기간 | 납기 |
제1기분 제2기분 | 1월부터 6월까지 7월부터 12월까지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1. 자동차를 신규등록이나 말소등록하는 경우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나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나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3.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
4. 자동차를 승계 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
③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중에 영 제146조의6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세액(일시에 납부하는 납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1. 1월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2. 제1기분 납기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④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의 자동차세액에 대한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기분의 부과시 전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 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한다.
②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나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나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및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기분의 자동차세를 영 제146조의7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③ 제81조제5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영 제146조의7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이나 양수인이 시행규칙 제82조의3에 따라 소유권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덧붙여 일할계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에 의하여 증명된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며,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 도지사는 안분세액이 지방세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안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울산광역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흡연용의 담배
가. 제1종 궐련
나. 제2종 파이프담배
다. 제3종 엽궐련
라. 제4종 각련
2. 씹는 담배
3. 냄새맡는 담배
②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의 휴대품이나 탁송품·별송품으로 제조담배가 반입되는 때에는 그 반입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방법외의 방법으로 제조담배를 제조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그 제조한 자나 반입한 자가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흡연용의 담배
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641원
나. 제2종 파이프담배 50그램당 1,150원
다. 제3종 엽궐련 50그램당 3,270원
라. 제4종 각련 50그램당 1,150원
2. 씹는 담배 50그램당 1,310원
3. 냄새 맡는 담배 50그램당 82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영 제173조의2와 같이 조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담배소비세의 세율로 한다.
② 제주자치도안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제주자치도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수입제조담배의 담배소비세에 대한 해당 시·군의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영 제181조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시·군에 납입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담배소비세의 징수·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시행규칙 제102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시·군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④ 제98조제3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시행규칙 제102조제4항에 따른 신고서에 담배의 품종·수량·세율·세액 등을 기재한 납부서와 함께 담배소비세를 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돼지의 시가의 가액은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도지사가 결정한다.
② 소·돼지를 도축장외에서 도살하는 때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세의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도축장의 경영을 폐지한 때나 휴업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업하거나 휴업한 날까지의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를 즉시 신고·납입 하여야 한다.
1. 도살연월일
2. 도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나 사무소와 성명이나 명칭
3. 도축세의 종류별 두수와 과세표준액 및 해당 세액
4. 조제한 영수증의 매수 및 교부한 영수증의 매수와 그 조제 및 교부연월일
5. 그 밖의 참고사항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장 경영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장부 기재사항 전부나 일부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축장 경영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업소와 성명이나 명칭
2. 토지의 소재지, 지번, 면적 및 용도
3. 건축물이나 주택의 소재지,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자선이나 학술 및 교육·기예나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② 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세를 비과세나 감면 받은 자가 그 사유가 없게 된 때에는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의 사용자는 지체없이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과 공익사업용 폐지연월일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나 신고가 없는 경우 조사에 의하여 공용이나 공익사업용의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소방공동시설세를 부과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나 사무소와 성명이나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이나 학술 및 교육·기예나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선박의 선질·명칭·정계장·구조·용도·총톤수나 적재량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나 공용이나 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소방공동시설세는 건축물이나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이를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한 세율을 체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 세 표 준 | 세 율 |
600만원 이하의 가액 | 1,000분의 0.4 |
1천300만원 이하의 가액 | 1,000분의 0.5 |
2천600만원 이하의 가액 | 1,000분의 0.6 |
3천900만원 이하의 가액 | 1,000분의 0.8 |
6천400만원 이하의 가액 | 1,000분의 1.0 |
6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가액 | 1,000분의 1.2 |
2. 저유장·주유소·정유소·백화점·호텔·유흥장·극장·4층 이상의 건축물 등 영 제199조의2제1항에 따른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1. 음용수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1세제곱미터당 300원
2.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1세제곱미터당 150원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이외의 물(이하 "기타용수"라 한다): 1세제곱미터당 30원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나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259조제3항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도지사는 계량기 설치상태를 검사하고 분기별로 1회이상 그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채수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일 최대 채수가능량을 기준으로 산출한 채수량을 조사하여 과세표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컨테이너: 화물의 운송시 보호기능에 중점을 둔 일괄포장수단으로 이용되는 일반컨테이너(Dry Container)외에 냉동컨테이너(Reefer Container), 무개컨테이너(Open top Container), 개방컨테이너(Flat Rack), 탱크컨테이너(Tank Container) 등을 포함한다.
2.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 : 컨테이너부두 및 일반부두로서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말한다.
3. 환적컨테이너: 입항한 컨테이너 중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국외로 운송되는 컨테이너와 제주자치도내 항구를 경유하여 국내의 다른 항구로 해상 운송되는 컨테이너를 말한다.
4. 연안수송컨테이너: 해상을 통해 국내의 다른 항구로 운송되는 컨테이너를 말한다.
5. 빈컨테이너: 화물이 들어 있지 않은 컨테이너를 말한다.
6. 티이유(TEU): 국제기준에 의해 제작된 20피이트(Feet)규격 컨테이너 1개를 말하며, 10피이트 컨테이너는 0.5티이유, 40피이트 컨테이너는 2티이유, 45피이트 컨테이너는 2.25티이유로 보며, 이외에 특수규격 컨테이너는 컨테이너의 길이를 기준으로 티이유를 산정한다.
7. 선박회사: 「해운법」 제2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자를 말한다.
8. 대리점: 「해운법」 제2조에 따른 해운대리점업자
9. 운임톤수: 1세제곱미터를 1톤으로 하는 용적톤수와 1,000킬로그램을 1톤으로 하는 중량톤수로 구분하며 이 중 큰 수치를 말한다.
② 컨테이너화물이 「해운법」 제2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자 및 해운중개업자를 통하여 선박회사에 운송의뢰 하는 경우에는 해상화물운송주선업자 및 해운중개업자는 실화주와 연대하여 납세의무자가 된다.
② 국제표준규격이 아닌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컨테이너의 길이를 기준으로 티이유를 환산하여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1. 환적컨테이너
2. 연안수송컨테이너. 다만, 국외로부터 입항한 컨테이너가 국내의 다른 항구를 경유하여 제주자치도 내항에 최종 입항하거나 제주자치도 내항에서 최초 출항한 컨테이너가 국내의 다른 항구를 경유하여 국외로 출항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화물을 적재하지 아니한 컨테이너
② 군용화물을 취급하는 컨테이너에 대하여는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면제한다.
② 입·출항하는 선박에 2개 이상의 선박회사의 컨테이너화물이 실려있을 경우에는 화주로부터 화물운송 의뢰를 받은 선박회사, 지사나 그 대리점이 특별징수의무자가 된다.
1. 납세의무자가 자진납부할 때
2. 납세의무자로부터 컨테이너화물의 운송의뢰를 받은 때
3. 납세의무자에게 선화증권을 발행한 때
4. 납세의무자에게 컨테이너화물을 인도한 때
1. 선박명 및 입·출항일자
2. 컨테이너 규격별 수량
3. 비과세·감면내역 및 증빙자료
4. 화주명단 및 화주별 세액내역
5. 세액징수영수증 사본
②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확인하거나 기재사항의 전부나 일부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납세의무자로부터 납기 내에 징수한 세액을 납입기한 내에 납입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가산세액은 특별징수의무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납입할 세액에 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③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지역개발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그에 따라 발생하는 가산세액은 납세의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납입할 세액에 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1. 반입된 컨테이너 화물이 납세의무자가 인수하기 전에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 훼손되거나 폐기처분된 경우
2. 반입된 컨테이너화물이 수입금지 등의 사유로 국고에 귀속된 경우
3. 반입된 컨테이너화물이 국고에 귀속되어 공매 처분된 후의 교부액이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액에 부족한 경우
4.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과세대상인 컨테이너화물을 인도 할 때까지 불가피한 사유로 컨테이너에 지역개발세액을 징수하지 못한 경우
5. 이미 신고납입한 세액이 초과 납입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세액의 공제나 환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해당 사유의 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도지사는 법 제259조제3항에 따른 가산세를 가산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호별 | 과 세 표 준 | 세 율 |
1 | 이 조례에 따라 납부하여야할 등록세액 | 100분의 20 |
2 | 이 조례에 따라 납부하여야할 레저세액 | 100분의 40 |
3 | 이 조례에 따라 납부하여할 주민세 균등분의 세액 | 100분의 10 |
4 | 이 조례에 따라 납부하여야할 재산세액 | 100분의 20 |
5 | 이 조례에 따라 납부하여야할 자동차세액 | 100부의 30 |
6 | 이 조례에 따라 납부하여야할 담배소비세액 | 100분의 50 |
② 도지사가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 균등분·재산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징수한다.<개정 2010.3.24.>
③ 지방교육세의 납세고지 등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218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 제2550호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적용례)
제3조(적용례)
ⓛ 제87조부터 제96조까지의 농업소득세는 2009년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29조제3호의 기타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2011년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 특례)
제4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 특례)
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등록세 및 자동차세는 제35조 및 제8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구분기준에도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②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5조(레저세분 지방교육세에 대한 적용특례)
제5조(레저세분 지방교육세에 대한 적용특례)
레저세분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제152조 표 제2호에도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그 세율을 100분의 60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제7조(위촉위원에 대한 경과 조치)
제7조(위촉위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거나 임명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되거나 임명된 위원으로 보되,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2010.3.24>
제3조(적용례)
제3조(적용례)
제70조
·제71조·제111조 및 제11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2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2장제5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및 같은 장 제5절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장제5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및 같은 장 제5절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