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공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려는 자는 공청회 개최 7일전까지 서면이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의견 요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청회에 제출된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제안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7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특별회계의 사무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②제1항에 따른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특별회계의 운영규모
2. 당해 회계연도 융자계획
3. 특별회계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특별회계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도지사는 특별회계의 융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도지사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2. 제1호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1. 도지사가 시행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2. 제1호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비의 3분의 1 이하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②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자로 한다.
③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융자를 신청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자금수급사정을 감안하여 분기별로 융자한다. 다만, 사업의 시급성으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융자는 도지사와 융자대상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체결한 융자 약정에 의한다.
⑤융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융자받은 자금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2. 융자받은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⑥제5항에 따라 융자금 반환 통지서를 받은 융자기관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 및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제3조(종전의 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시·군의 조례에 의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도시개발특별회계로 본다.
④(수익금 등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6252호「토지구획 정리사업법 폐지법률」부칙 제3조에 따라「도시개발법」시행이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미매각 체비지 및 미징수 청산금의 집행잔액 등 수익금은 제주특별자치도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된다.
⑤(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위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시·군 조례에서 행한 행정처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정행위 등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