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 2009. 4.15.]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475호, 2009. 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개발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청회 등) ①「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주민에게 알리고,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토지ㆍ건물 소유자에게는 공부상 주소지로 공청회 개최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가 불분명할 때에는 일간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공청회 공고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09.4.15>

②공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려는 자는 공청회 개최 7일전까지 서면이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의견 요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청회에 제출된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제안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7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3조(과소토지의 기준) 영 제62조제2항에 따른 과소토지의 기준은「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 지역별 구분에 따른 면적의 최소규모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거 지역으로서 기존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각 사업구역별 특성에 따라 규약, 시행규정이나 정관으로 정한 면적으로 한다.<개정 2009.4.15>

제4조(특별회계의 설치) ①법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09.4.15>

②특별회계의 사무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5조(운용계획) ①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특별회계의 운영규모

2. 당해 회계연도 융자계획

3. 특별회계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특별회계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도지사는 특별회계의 융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보조의 범위)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지사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2. 제1호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제7조(융자의 범위) 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지사가 시행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2. 제1호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비의 3분의 1 이하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제8조(융자조건 등) ①특별회계자금의 융자이율은 대출당시 제주특별자치도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자금 대출 기준금리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하로 할 수 있다.

②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자로 한다.

③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융자를 신청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자금수급사정을 감안하여 분기별로 융자한다. 다만, 사업의 시급성으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융자는 도지사와 융자대상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체결한 융자 약정에 의한다.

⑤융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융자받은 자금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2. 융자받은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⑥제5항에 따라 융자금 반환 통지서를 받은 융자기관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 및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제9조(타 회계에서의 전용) 특별회계의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타 회계에서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제3조(종전의 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시·군의 조례에 의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도시개발특별회계로 본다.

④(수익금 등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6252호「토지구획 정리사업법 폐지법률」부칙 제3조에 따라「도시개발법」시행이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미매각 체비지 및 미징수 청산금의 집행잔액 등 수익금은 제주특별자치도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된다.

⑤(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위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시·군 조례에서 행한 행정처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정행위 등으로 본다.

부칙<제475호,2009.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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