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부위원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지사와 종합계획심의회의에서 선출된 1인으로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4인 이내
2.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의 대표자
3. 관광·문화·예술계의 대표자
4. 환경분야의 전문가
5. 행정시장 및 관련분야 실국장
6. 지역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3.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유지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②종합계획심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법 제226조제1항에 규정한 사항
②법 제226조제1항 제7호에서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을 말한다.
1.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 및 도면 등의 사본을 송부 받은 행정시장은 이를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종합계획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종합계획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부의된 안건 중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업시행자
2. 개발사업지구의 주민대표
3. 그 밖에 관계전문가
②종합계획심의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