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운영 및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06. 4. 5.]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544호, 2006. 4. 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이하 "종합계획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부위원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지사와 종합계획심의회의에서 선출된 1인으로 한다.

제3조(종합계획심의회위원의 위촉 등) ①법 제2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4인 이내

2.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의 대표자

3. 관광·문화·예술계의 대표자

4. 환경분야의 전문가

5. 행정시장 및 관련분야 실국장

6. 지역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3.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유지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종합계획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종합계획심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심의사항) 종합계획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법 제226조제1항에 규정한 사항

②법 제226조제1항 제7호에서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을 말한다.

1.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 ①도지사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설계획을 고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주요내용을 공보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고시하고, 관계서류 및 도면 등의 사본을 관계 행정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 및 도면 등의 사본을 송부 받은 행정시장은 이를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등) ①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종합계획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종합계획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부의된 안건 중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간사) 종합계획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종합계획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①종합계획심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사업시행자

2. 개발사업지구의 주민대표

3. 그 밖에 관계전문가

②종합계획심의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요구) 각 실·국장 및 국제자유도시 추진 유관기관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 안건을 종합계획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종합계획심의회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과여비) 종합계획심의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이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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