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13. 5.15.]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030호, 2013. 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삭제) <2011.1.18.>

제4조 (삭제) <2011.1.18.>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5.>

1. 공유재산(토지) 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

2. 공유재산(건물)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

3. 공유재산(공작물)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4. 공유재산(기계기구)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5. 공유재산(입목죽) 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6. 공유재산(선박) 관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

7. 공유재산(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권) 관리대장: 별지 제7호서식

8. 공유재산(특허권·기타권리) 관리대장: 별지 제8호서식

9. 공유재산(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 관리대장: 별지 제9호서식

10. 공유재산(부동산신탁수익권) 관리대장: 별지 제10호서식

제6조 (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5.>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 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7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8조 (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도지사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은 도지사가 다음 연도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5.15.>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ㆍ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미리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행정재산의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제14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의 규정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용허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의2(영구시설물의 축조 허용) 영 제9조제4호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용·수익 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기부 또는 원상회복 할 것을 조건으로 영구 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기부 또는 원상회복을 이행하겠다는 이행각서를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에서 공증을 받고 제출하여야 하며, 그리고 이에 대한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첨기 등기할 조건인 경우에만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허가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7.8.]

제14조의3(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78조의2 및 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도지사는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심의회 조례」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1.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2. 행정재산인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3. 법 제43조의3에 따른 위탁재산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2013.5.15.]

제15조(관리 및 처분) 관리책임 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7.8.>

제16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려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허가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개정 2009.7.8.>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9.7.8.>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 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7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8.>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17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는 경우) 특별법 제78조의2 및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법인ㆍ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2. 일단(一團)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실경작자에게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3. 청사(廳舍)의 구내재산을 공무원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4.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5. 법 제24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6. 대장가격이 1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7.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8.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를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ㆍ전시 또는 판매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나 법인이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9. 제주자치도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10.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1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임시로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12.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

13.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1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15. 제주자치도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제주자치도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16. 제주자치도의 현재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ㆍ지하에 건물이 아닌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17. 공유재산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 창업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 창업 공간(창업보육센터는 제외한다. 이하 "창업공간"이라 한다)으로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3.5.15.]

제18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7.8.>

제19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개정 2009.7.8.>)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 제3항 및 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관리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09.7.8.>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轉貸)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관리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7.8.>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7.8.>

④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개정 2009.7.8.>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직접 시행한다.

제20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개정 2009.7.8.>)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21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개정 2009.7.8.>

제21조의2(일반재산의 사권 설정) 특별법 제78조의2 및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에 사권(私權)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중 또는 지하에 지상권(地上勸)을 설정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기업이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제주자치도가 매입하는 조건으로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13.5.15.]

제21조의3(현물출자 및 증권의 평가) 특별법 제78조의2 및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해당 출자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은 「국유재산법」 제62조에 따른 출자가액 결정방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5.15.]

제21조의4(대물변제) ① 특별법 제78조의2 및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대물변제(代物辨濟)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지사가 직접 공영개발이나 경영수익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 조성된 일반재산으로 그 사업 시행에 든 용지대(用地貸)와 공사비를 갈음하여 변제하려는 경우

2. 도지사가 청사 등 공용재산을 이전하여 설치하고 그 결과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의 공용재산인 일반재산으로 그 이전 설치에 든 용지대와 공사비를 갈음하여 변제하려는 경우

3. 도지사가 도로ㆍ공원 등 공공용재산을 이전하여 설치하고 그 결과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의 공공용재산인 일반재산으로 그 이전 설치에 든 용지대와 공사비를 갈음하여 변제하려는 경우

4. 도지사가 기업용재산을 이전하여 설치하고 그 결과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의 기업용재산인 일반재산으로 그 이전 설치에 든 용지대와 공사비를 갈음하여 변제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대물변제를 할 때 해당 재산에 대한 평가에 관하여는 제21조의6제1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5.15.]

제21조의5(일반재산의 대부 계약 등) ① 특별법 제78조의2 및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대부신청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입찰로 대부하여야 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법인ㆍ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2.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실경작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3.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입찰로 매각하기가 곤란한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유 토지에 위치한 건물

나. 사유 건물이 있는 부지. 다만, 경계에 구축물(構築物)이 없는 것은 660제곱미터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다. 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이 있는 재산

라. 공유재산의 지분

마. 재해복구용 또는 그 밖의 구호사업용으로 시설한 재산

바.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로 매각대상자가 특정되어 있는 재산

4. 임야를 목축ㆍ광업ㆍ채석 등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

5. 청사의 구내재산을 공무원의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6.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대부하는 경우

7.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8.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를 대부하는 경우

9.「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건물이 없는 토지를 해당 토지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접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10. 대장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11.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12. 제주자치도를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ㆍ전시 또는 판매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13.「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이전하는 자에게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14. 제주자치도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15.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16.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임시로 대부하는 경우

17. 제주자치도가 출자ㆍ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18.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

19. 도지사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20. 도지사가 수립한 실업대책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미취업자들이 창업을 위하여 공동으로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21.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22.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제한된 재산을 그 사업의 시행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23. 정부출연연구기관등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2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 공유재산을 창업공간으로 대부하는 경우

② 특별법 제78조의2 및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그 예정가격의 산정방법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산정방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5.15.]

제21조의6(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① 특별법 제78조의2 및 법 제30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도지사가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 동안만 적용한다.

③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토지를 교환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교환할 수 있으며, 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때에는 그 토지와 연접(連接)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④ 재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으로 추정되는 재산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가격은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때에는 그 토지와 연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를 기준으로 할 수 있고, 건물의 가격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산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가격평정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서

2.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확하게 그린 도면

3. 그 밖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매매 사례 등 관계 서류

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에 따라 산정한 보상액을 해당 재산의 매각가격으로 할 수 있다.

⑦ 법 제12조에 따라 회계 간에 재산을 이관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유재산의 대장가격으로 정할 수 있다.

⑧ 도지사는 일반재산의 매매ㆍ교환을 신청한 자가 감정평가 실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측량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신청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5.15.]

제21조의7(대부기간) ① 특별법 제78조의2 및 법 제31조제1항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까지 대부할 수 있다.

1.「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토지와 그 정착물을 대부하는 경우

2.「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3. 제29조제1항제19호에 따라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5.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용도가 일부 폐지된 경우에 그 용도 폐지된 부분을 대부하는 경우

② 특별법 제78조의2 및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대부는 1회로 한정하여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대부기간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제조업, 건설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용으로 설치되고 사용되는 생산시설

2. 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ㆍ시험 등을 위하여 설치되고 사용되는 연구시설

제22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3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법 제34조 및 영 제9조제4호, 제23조,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 제32조제3항, 제35조,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제24조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① 제23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 투자기업 등" 이라 한다)에 대부·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09.7.8.>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아파트 형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 지역의 공유재산

5. 제주자치도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공유재산으로서 도지사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② 영 제29조제1항제7호, 제38조제1항제25호 규정 적용은 제1항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 매각할 수 있다. <신설 2009.7.8.>

③ 영 제30조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을 50년까지 대부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대부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신설 2009.7.8.>

제25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 적으로 하는 재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7.8.>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 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9.7.8.>

1. 삭제 <2013.5.15.>

2. 영 제29조제2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 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4. 제주자치도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 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 하는 때

6.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지 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재산인 경우

7. 「제주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진흥 조례」제2조에 따른 제주월드컵 경기장 입주업체인 경우. 다만, 본 호에 의한 대부계약의 경우 매 2년마다 주변여건, 지역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부료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8.>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로 한다. <개정 2013.5.15.>

⑥ 특별법 제205조의6 및 「초지법」제18조에 따른 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상태의 토지가격)의 1,000분의 5로 한다. 다만, 대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본문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대부료가 이전에 납부한 대부료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그 대부료율을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1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로 한다. <개정 2009.7.8., 2013.5.15.>

⑦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20조제4항에 따른 토지 등의 임대료는 해당 토 지의 가액에 1,000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5.15.>

⑧ 특별법 제220조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소유하는 토지 등의 매각 및 임대에 관하여 특별법 및 이 조례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법이 정하는 바 에 따른다. <개정 2009.7.8., 2013.5.15.>

제25조의2(대부재산의 평가) ① 특별법 제78조의2 및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대부료를 계산할 때에 해당 재산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재산의 가격 결정은 대부기간 동안 연도마다 하되, 건물이 아닌 구조물 등으로서 경과연수 및 잔존가치율의 평가가 불가능한 재산의 경우에는 첫째 연도의 가격 결정을 한 후 5년 이내에는 가격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하나의 필지로서 그 필지의 주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이거나 위치에 따라 지가(地價)를 달리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토지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 이상의 금액으로 하며, 첫째 연도에는 측량 또는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2. 토지 외의 재산이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대지사용권을 포함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그 가격을 산출한다. 다만, 재산의 규모 및 형태 변동, 특수한 부대설비, 증축ㆍ개축, 주변 부동산가격의 상승 등 여건 변동으로 재산의 가격이 현저히 증감한 경우에는 다시 가목의 방법으로 가격을 산출한 후 그 다음 연도부터는 나목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가. 첫째 연도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하며, 감정평가 또는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건물을 10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으로 대부할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할 수 있다.

나. 둘째 연도 이후에는 가목에 따라 산출한 재산의 가격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② 입찰로 대부하는 경우 첫째 연도의 대부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둘째 연도 이후 기간(대부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대부계약기간 중으로 한정한다)의 대부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 가액 ×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 ÷ 입찰 당시의 재산 가액

③ 도지사는 일반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는 일수ㆍ시간 또는 횟수별로 해당 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을 대부한 일수ㆍ시간 또는 횟수별로 그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 부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간에 대한 대부료는 해당 토지의 가격에 그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이하 이 항에서 "입체이용 저해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공유재산인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을 일정 기간 사용하는 경우 그 공간에 대한 대부료는 제1항에 따라 산출된 대부료에 입체이용 저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본조신설 2013.5.15.]

제26조(토지의 지하ㆍ지상 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 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 한다.

제27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입방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09.7.8.>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지상 2층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덧붙여야 한다.

제29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09.7.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제주자치도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제주자치도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제주자치도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② 특별법 제78조의2 및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동의한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11.10., 2013.5.15.>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2. 제주자치도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나 제주자치도가 출자ㆍ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4. 제21조의5제1항제12호 및 제23호에 해당하는 경우

③ 특별법 제78조의2 및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동의한 경우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11.10., 2013.5.15.>

1. 제21조의5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대부하는 경우

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나 제주자치도가 출자ㆍ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④ 「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8항에 따라 외국인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의 대부료등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2010.11.10., 2013.5.15.>

1. 전액감면 : 학생수가 300명 이상인 외국인학교

2. 75퍼센트 감면 : 학생수가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외국인학교

3. 50퍼센트 감면 :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외국인학교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등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0.11.10., 2013.5.15.>

⑥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10., 2013.5.15.>

1. 중앙행정기관: 100분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100분 50

⑦ 특별법 제220조제6항에 따른 대부료·사용료의 감면대상사업은 같은 법 제216조에 따른 과학기술단지, 같은 법 제217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및 국제기구를 말한다. <개정 2009.7.8.,2010.11.10., 2013.5.15.>

⑧ 제5항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유재산의 대부료ㆍ사용료의 감면율은 해당 토지 등의 대부료·사용료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0.11.10., 2013.5.15.>

⑨ 법 제24조 제2항 및 제34조제2항, 시행령 제17조제6항 및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연구시설에 사용되고 있는 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7.8., 2010.11.10., 2013.5.15.>

⑩ 특별법 제220조제6항에 따라 제주자치도 소유토지 등의 임대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7.8., 2010.11.10.>

⑪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부료ㆍ사용료의 감면신청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7.8., 2010.11.10.>

제29조의2(대부계약의 해제ㆍ해지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특별법 제78조의2 및 법 제25조제3항ㆍ제35조제3항에 따라 보상하여야 할 보상액은 다음과 같다.

1. 사용ㆍ수익 허가의 취소나 대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남은 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

2. 시설의 이전이나 수목의 이식에 필요한 경비

3. 사용ㆍ수익 허가가 취소되거나 대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시설을 이전하거나 수목을 이식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그 이전ㆍ설치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평가액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평가에 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감정업을 하는 법인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있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에 의뢰하여 평가한 평가액을 포함한다)을 산술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5.15.]

제30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의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제주자치도 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31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특별법 제78조의2 및 법 제23조ㆍ제33조에 따라 해당 사용ㆍ수익 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중 전년도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하는 감액률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5.15.]

제32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사용개시일까지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이전으로 한다.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50만원 초과: 3개월 이내 2회 분납

2. 100만원 초과: 6개월 이내 3회 분납

3. 200만원 초과: 9개월 이내 4회 분납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3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연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4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5조(매각대금 및 교환차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및 교환차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09.7.8., 2013.5.15.>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 또는 교환하는 때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도지사가 교육청에 매각 또는 교환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 중 도지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09.7.8.>

1. 제주자치도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제37조제5호에 의한 경우 중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09.7.8.>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

2. 제주자치도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제주자치도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용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도지사가 조성한 농공단지, 도지사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때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7.8.>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7.8.>

⑥ 특별법 제220조제5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각대금은 1년의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 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제목개정 2013.5.15.]

제36조 (조성원가 매각) 영 42조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개정 2009.7.8.>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내의 재산

3. 도지사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도지사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제37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특별법 제78조의2 및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7.8., 2013.5.15.>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영 제29조제4항제3호에 따른 대부계약의 조건에 따라 대부재산을 대부받은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 예정가격이 1건당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4.「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못 미치는 건물이 없는 토지의 인접 토지소유자가 1인인 경우 그 토지를 그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 제주자치도가 건립한 아파트ㆍ연립주택ㆍ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6.「관광진흥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을 입주계획에 따라 정해진 지구에 입주하는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7.「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지원 또는 권장하기 위하여 주택 또는 공공이용시설 부지로 사용하게 될 재산을 마을주민에게 매각하는 경우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8.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로 재산의 매각을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9.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가 발생하여 재해복구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10.「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이전하는 자에게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11. 주식의 매각을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12. 제주자치도가 취급하던 업무를 제주자치도 외의 자에게 포괄하여 이관하면서 이관되는 업무에 제공되고 있던 재산을 이관받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3. 제주자치도가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어린이육영단체에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그 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다.「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라.「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마.「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바.「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전자정부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15.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1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에 따라 용도가 정해진 토지를 그 정해진 목적에 사용하도록 해당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7.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집단복지공장이 직접 사용할 업무용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18.「농어촌정비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로 조성된 재산을 농어민에게 매각하는 경우

19.「농어촌정비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해당 사업에 사용할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20. 재공고 입찰에 붙였으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21.「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에 따른 도서ㆍ벽지에 있는 학교를 폐지하는 경우 그 학교재산을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 청소년교육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사업을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22. 제21호에 따른 도서ㆍ벽지 외의 읍ㆍ면 지역에 있는 학교를 폐지하고 그 학교재산을 학교법인에 매각하는 경우

23.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나. 기존 산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다.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동 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 읍ㆍ면 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제주자치도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같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제주자치도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동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또는 읍ㆍ면 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

라. 제주자치도 이외의 자와 제주자치도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제주자치도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동 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읍ㆍ면 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마. 특별법에 의한 각종 개발사업이 계획된 지역안의 일반재산을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자(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예정자"를 포함한다)에게 매각할 때

바. 제주자치도(기존 시ㆍ군 포함)가 마을회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재산 중 다시 그 마을회로 매각하는 경우

사.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점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5.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6.「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7. 도지사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28.「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제37조의2(매각으로 인한 분할 납부시 소유권이전 등) ① 영 제41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 매각 대금의 70퍼센트 이상 납부 시 저당권 설정 등 채권확보 후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②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이후 매각대금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2회 체납할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을 취소할 수 있다는 환매 특약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이라도 매각대금 70퍼센트 이상 납부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전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완납하겠다는 각서를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에서 공증을 받고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7.8.]

제37조의3(교환) ① 특별법 제78조의2 및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유사한 재산으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재산과 교환하여야 한다.

②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환하는 재산 중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 미만일 때에는 교환을 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3.5.15.]

제37조의4(양여) 특별법 제78조의2 및 법 제4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자산가치가 하락하거나 보유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공유산림 보호에 공로가 있거나 공유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협조한 현주민에게 그 산림의 산물 중 일부를 양여하는 경우

2. 제주자치도의 소유가 아닌 토지에 있는 건물로서 대부 또는 매각이 곤란하고, 철거비용이 건물의 재산 가액보다 많이 들며,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여 불가피하게 토지 소유자에게 그 건물을 양여하는 경우

3. 제주자치도의 소유가 아닌 토지에 있는 용도 폐지된 마을회관을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마을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동대표 또는 마을회에 양여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3.5.15.]

제38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개정 2009.7.8.>

제39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1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청사 및 소속행정기관청사를 신축하려는 때에는 사업소별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한 후,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부적당으로 한다.

제42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도시공간 과밀 등으로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건축면적·건폐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한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7.8.>

제43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2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5.>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2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3.5.15.>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2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5.>

제44조(제주자치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5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려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46조(정의) 이 조례에서?관사?란 도지사·부지사 또는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가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47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1급 관사:도지사 관사

2.2급 관사:부지사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3급 관사:시설관리사·그 밖의 관사 등

제48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도지사가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49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09.7.8.>

1.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0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제51조(사용허가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49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에 피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2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ㆍ2급 관사 및 도서지역관사에 한한다)

3. 보일러 운영비(1급ㆍ2급 관사 및 도서지역관사에 한한다)

4. 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ㆍ2급 관사 및 도서지역관사에 한한다)

5. 전기요금(1급ㆍ2급 및 도서지역관사에 한한다)

6. 전화요금(1급ㆍ2급 관사 및 도서지역관사에 한한다)

7. 수도요금(1급ㆍ2급 관사 및 도서지역관사에 한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ㆍ2급 관사 및 도서지역관사에 한한다)

제53조(사용료의 면제) 제47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관사를 지키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4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0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55조(인계 인수 등) ① 제51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인계일 당일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6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57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46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8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59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50만원 초과: 6월 2회 분납

2. 100만원 초과: 1년 4회 이내 분납

3. 200만원 초과: 2년 8회 이내 분납

4. 300만원 초과: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7.8.>

제60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60조의2(은닉된 공유재산의 자진 반환자에 대한 특례) ① 특별법 제78조의2 및 법 제85조에 따라 은닉된 공유재산을 도지사에게 자진 반환한 자에게 그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자진 반환의 원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분할납부하거나 일정 금액을 뺀 후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자진 반환하거나 제소 전 화해로 반환한 경우: 12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거나 매각가격에서 80퍼센트를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한꺼번에 납부

2. 제1심의 소송 진행 중의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認諾)으로 반환한 경우: 10년 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거나 매각가격에서 70퍼센트를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한꺼번에 납부

3. 항소 제기 전의 항소권의 포기 또는 항소 제기기간의 경과로 인한 항소권 소멸로 반환한 경우: 8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거나 매각가격에서 60퍼센트를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한꺼번에 납부

4. 항소의 취하, 항소심의 소송 진행 중의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으로 반환한 경우: 6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거나 매각가격에서 50퍼세트를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한꺼번에 납부

5. 상고 제기 전의 상고권의 포기 또는 상고 제기기간의 경과로 인한 상고권의 소멸로 반환한 경우: 4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거나 매각가격의 40퍼센트를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한꺼번에 납부

6. 상고의 취하, 상고심의 소송 진행 중의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으로 반환한 경우: 2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거나 매각가격의 30퍼센트를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한꺼번에 납부

② 제1항에 따른 자진 반환의 경우에 그 반환일은 반환하려는 은닉된 공유재산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신청서의 접수일로 한다. [본조신설 2013.5.15.]

제60조의3(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 지급) 특별법 제78조의2 및 법 제96조제3항에 따라 지급하는 예산성과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하되, 최고 지급 한도는 1인당 2천만원으로 한다.

1. 은닉된 공유재산을 발굴한 경우: 취득재산 가격(취득할 때 든 경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2. 사용료 또는 대부료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수입 증대액의 1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3. 체납액(연체료를 포함한다)을 징수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한 건당 30만원 이내 및 1인당 월 1백만원 이내로 한다.

가. 1년차분: 징수액의 1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나. 2년차 이상: 징수액의 5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4. 변상금을 부과하여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5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5. 매각대금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수입 증대액의 1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6.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절약액의 1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본조신설 2013.5.15.]

제61조(합필의 신청) 도지사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2조(공유토지의 분필) 도지사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제62조의2(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공개)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현재액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을 매년 1회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7.8.]

제63조(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개정 2009.7.8.>

제6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 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탁계 약, 사용·수익허가, 대부된 재산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 계약, 사용·수익허가, 대부된 재산으로 보며, 그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제주 도 조례인 제주도 공유재산관리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제439호,200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61호,2009.3.18>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4항제7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진흥 조례」”를“「제주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진흥 조례」”로 한다.

부칙<제506호,2009.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8호,2010.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79호,2011.1.18>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1030호,2013.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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