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09. 3.18.]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461호, 2009. 3.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이 조례에 따라 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공정이 50퍼센트 이상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

3.행정·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잡종재산의 용도변경

5.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영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건축법」제49조제1항에 따른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대장가액 2천만원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 동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해당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이하의 재산

나. 읍·면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토지) 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

2. 공유재산(건물)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

3. 공유재산(공작물)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4. 공유재산(기계기구)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5. 공유재산(입목죽) 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6. 공유재산(선박) 관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

7. 공유재산(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권) 관리대장: 별지 제7호서식

8. 공유재산(특허권·기타권리) 관리대장: 별지 제8호서식

9. 공유재산(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 관리대장: 별지 제9호서식

10. 공유재산(부동산신탁수익권) 관리대장: 별지 제10호서식

제6조 (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 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7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8조 (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도지사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은 도지사가 다음연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ㆍ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미리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행정재산의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제14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의 규정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용허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5조(관리 및 처분) 관리책임 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허가 하려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허가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보존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 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7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18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행정·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보존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 제3항 및 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轉貸) 사용하는 행정·보존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행정·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보존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직접 시행한다.

제20조(잡종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21조(연고권 배제) 잡종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2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3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법 제34조 및 영 제9조제4호, 제23조,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 제32조제3항, 제35조,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제24조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3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 투자기업 등" 이라 한다)에 대부·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방산 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아파트 형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 지역의 공유재산

5. 제주자치도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공유재산으로서 도지사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5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 적으로 하는 재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건물(「건축법」에 따라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 이 하 이항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 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2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 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 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 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 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제주자치도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 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 하는 때

6.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지 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7. 「제주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진흥 조례」제2조에 따른 제주월드컵 경기장 입주업체인 경우. 다만, 본 호에 의한 대부계약의 경우 매 2년마다 주변여건, 지역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부료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8.>

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20조제4항에 따른 토지 등의 임대료는 해당 토 지의 가액에 1,000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 다.

⑥ 특별법 제220조에 따라 도가 소유하는 토지 등의 매각 및 임대에 관하여 특별법 및 이 조례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법이 정하는 바 에 따른다.

제26조(토지의 지하ㆍ지상 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 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 한다.

제27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입방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지상 2층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덧붙여야 한다.

제29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제주자치도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제주자치도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제주자치도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 100분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100분 50

③ 특별법 제220조제6항에 따른 대부료·사용료의 감면대상사업은 같은 법 제216조에 따른 과학기술단지, 같은 법 제217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및 국제기구를 말한다.

④ 제3항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의 감면율은 해당 토지 등의 대부료·사용료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⑤ 특별법 제220조제6항에 따라 제주자치도 소유토지 등의 임대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부료·사용료의 감면신청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의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제주자치도 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31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조정하는 감액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지목상 전, 답을 경작용으로 사용·대부하는 경우: 100분의 50

2.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거주용으로만 사용되며 건물 소유주와 거주자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사용·대부한 경우: 100분의 45

3. 그 밖의 경우: 100분의 40

제32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사용개시일까지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이전으로 한다.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50만원 초과: 3개월 이내 2회 분납

2. 100만원 초과: 6개월 이내 3회 분납

3. 200만원 초과: 9개월 이내 4회 분납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3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연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4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도지사가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 중 도지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제주자치도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제37조제5호에 의한 경우 중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

2. 제주자치도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제주자치도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용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도지사가 조성한 농공단지, 도지사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때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특별법 제220조제5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각대금은 1년의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 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36조 (조성원가 매각) 영 42조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내의 재산

3. 도지사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도지사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제37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기존 산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동 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 읍·면 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제주자치도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같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제주자치도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제49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

4. 제주자치도 이외의 자와 제주자치도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제주자치도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동 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읍·면 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 특별법에 의한 각종 개발사업이 계획된 지역안의 잡종재산을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자(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예정자"를 포함한다)에게 매각할 때

제38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에 따라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39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1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청사 및 소속행정기관청사를 신축하려는 때에는 사업소별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한 후,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부적당으로 한다.

제42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3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4조(제주자치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5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려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46조(정의) 이 조례에서?관사?란 도지사·부지사 또는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가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47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1급 관사:도지사 관사

2.2급 관사:부지사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3급 관사:시설관리사·그 밖의 관사 등

제48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도지사가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49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0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제51조(사용허가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49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에 피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2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ㆍ2급 관사 및 도서지역관사에 한한다)

3. 보일러 운영비(1급ㆍ2급 관사 및 도서지역관사에 한한다)

4. 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ㆍ2급 관사 및 도서지역관사에 한한다)

5. 전기요금(1급ㆍ2급 및 도서지역관사에 한한다)

6. 전화요금(1급ㆍ2급 관사 및 도서지역관사에 한한다)

7. 수도요금(1급ㆍ2급 관사 및 도서지역관사에 한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ㆍ2급 관사 및 도서지역관사에 한한다)

제53조(사용료의 면제) 제47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관사를 지키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4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0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55조(인계 인수 등) ① 제51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인계일 당일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6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57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46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8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59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50만원 초과: 6월 2회 분납

2. 100만원 초과: 1년 4회 이내 분납

3. 200만원 초과: 2년 8회 이내 분납

4. 300만원 초과: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61조(합필의 신청) 도지사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2조(공유토지의 분필) 도지사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제63조(준용) 도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6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 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탁계 약, 사용·수익허가, 대부된 재산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 계약, 사용·수익허가, 대부된 재산으로 보며, 그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제주 도 조례인 제주도 공유재산관리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제439호,200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61호,2009.3.18>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4항제7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진흥 조례」”를“「제주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진흥 조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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