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

[시행 2008. 1. 9.]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15호, 2008. 1.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81조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영상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물"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의 영상물을 말한다.

2. ?영상산업?이란 다음 각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의 제작·활용·유통·보급·수출·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과 그 기술을 말한다.

가. 영화와 관련된 산업

나. 음반·비디오물·게임물과 관련된 산업

다. 방송 또는 인터넷 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라. 예술성·창의성·오락성·여가성·대중성이 체화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와 관련된 산업

3. "제작 및 촬영"이란 영상물의 제작과 촬영, 편집·녹음·현상 등 후반작업, 촬영장소 관련 자료와 정보제공, 제작관련시설 또는 인력정보제공, 공공기관·지역사회·제작사 등과의 연계 등 영상물의 제작 또는 촬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영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상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영상산업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2년마다 추진상황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상산업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2. 영상산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와 효율적인 운용방안

3. 영상물 제작 및 촬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영상산업진흥지구의 조성에 관한 사항

5. 영상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영상산업과 관광산업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영상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상산업진흥계획의 수립과 육성방안에 관한 사항

2. 영상산업관련 투자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

3. 영상산업진흥지구 조성에 관한 사항

4. 영상물 제작과 촬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영상관련 촬영장 조성에 관한 사항

6. 영상산업 관련 특화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영상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사)제주영상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도시건설본부장, 제주영상위원회 부위원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추천 또는 공모를 통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영상·영화 또는 관광관련 학과 교수

3. 영화제작자, 감독, 배급사 또는 관련업계 대표

4. 그 밖에 영상·영화 또는 관광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적 식견과 지식을 가진 자

제6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문화예술과장이 간사가 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제출 협조 등) 위원회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유관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영상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특별법 제181조제1항에 따른 영상산업진흥지구(이하 "영상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영상물의 촬영·제작·활용·유통·보급·수출·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 또는 기술로 영상문화 창출이 가능한 지역

2. 영상산업자원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지역

3. 디지털문화콘텐츠 관련 시설 또는 기업 집적화 된 지역

4. 특별법 제1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상지구를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한 지역

5. 그 밖에 영상산업 발전이나 영상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12조(영상지구의 신청) ① 특별법 제1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상지구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영상지구 조성 및 육성계획(이하 ?영상지구조성계획?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영상산업 관련 장비를 보유하거나 장기 임차한 것을 증명할 것

2. 최근 3년간 영상산업 관련 사업경력 또는 투자경력이 있을 것

3. 영상지구에서 영상산업 관련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금조달계획 및 중장기 계획이 있을 것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지구조성 사업 착수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착수신고서를, 완료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완료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영상지구의 취소) ① 도지사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상지구조성계획을 승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조성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상지구 지정을 승인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공보와 인터넷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영상산업 육성 기반조성)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영상산업의 육성과 안정적인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5조(영상전문인력의 양성) ① 도지사는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영상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대학 등)을 영상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규정된 영상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영상물 제작 및 촬영 지원)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내에서 이루어지는 영상물의 제작 또는 촬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영상물 촬영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촬영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촬영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유관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영상물 제작 또는 촬영 지원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제주영상위원회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7조(촬영장 설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영상물 제작업체에 영상물 촬영장 조성 또는 설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예산을 지원받고 설치한 촬영장을 수익사업에 활용하고자 할 경우 도지사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작업체가 제1항에 의한 촬영장을 수익사업에 활용하고자 할 경우 도지사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지원비율을 감안한 수익금의 일부를 배분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수익금은 제주자치도의 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8조(제주영상위원회의 지원) ① 도지사는 특별법 제1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제주영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시 제주영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으며,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주영상위원회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규정에 의하여 제주영상위원회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9조(특화사업의 추진)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영상산업 발전과 영상문화 창달을 위하여 지속적 사업으로 특별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화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자치도의 영상산업진흥 시책과 부합하여 제주자치도내에서 이루어지는 영상산업 관련 국제 또는 전국적 규모의 행사

2.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교류 또는 협력사업

3. 영상산업 기반조성이나 도민의 소득창출에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사업

4. 그 밖에 영상산업 발전이나 영상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항의 특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제주영상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도민의 영상미디어 교육과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영상미디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주영상미디어센터"란 제주시 일도2동 837-20번지의 영상촬영과 영상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 등을 갖추어 도민의 영상미디어 교육과 창작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물을 말한다.

③ 제주영상미디어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주자치도의 영상산업 육성정책의 시행

2. 영상제작 미디어 교육사업

3. 영상전문인력 양성 또는 창작지원 사업

4. 영상관련 시설·장비의 구축과 관리운영 또는 목적수행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영상과 관련된 도민활동 지원 또는 영상산업 육성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주영상미디어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영상산업진흥지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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