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

[시행 2012. 6.1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915호, 2012. 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1조와 제181조의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3조에 따른 영상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6., 2012.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물"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의 영상물을 말한다.

2. ?영상산업?이란 다음 각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의 제작·활용·유통·보급·수출·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과 그 기술을 말한다.

가. 영화와 관련된 산업

나. 음반·비디오물·게임물과 관련된 산업

다. 방송 또는 인터넷 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라. 예술성·창의성·오락성·여가성·대중성이 체화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와 관련된 산업

3. "제작 및 촬영"이란 영상물의 제작과 촬영, 편집·녹음·현상 등 후반작업, 촬영장소 관련 자료와 정보제공, 제작관련시설 또는 인력정보제공, 공공기관·지역사회·제작사 등과의 연계 등 영상물의 제작 또는 촬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영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상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영상산업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2년마다 추진상황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상산업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6.11.>

1. 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2. 영상산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와 효율적인 운용방안

3. 영상물 제작 및 촬영 지원, 투자에 관한 사항

4. 영상산업진흥지구의 조성에 관한 사항

5. 영상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영상산업과 관광산업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영상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영상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상산업진흥계획의 수립과 육성방안에 관한 사항

2. 영상산업 관련 투자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

3. 영상산업진흥지구 조성에 관한 사항

4. 영상관련 촬영장 조성에 관한 사항

5. 영상산업 관련 특화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상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6.11.]

제5조(육성위원회 구성) ① 육성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6.11.>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6.11.>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국제자유도시본부장, 도시디자인본부장, 제주영상위원회 부위원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추천 또는 공모를 통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0.1.6., 2012.6.11.>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영상·영화 또는 관광관련 학과 교수

3. 영화제작자, 감독, 배급사 또는 관련업계 대표

4. 그 밖의 영상·영화 또는 관광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적 식견과 지식을 가진 자[제목개정 2012.6.11.]

제6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육성위원회를 대표하고, 육성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6.1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육성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문화정책과장이 간사가 된다. <개정 2010.1.6., 2012.6.11.>

제8조(회의) ① 육성위원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2.6.11.>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육성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2.6.11.>

제10조(자료제출 협조 등) 육성위원회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유관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6.11.>

제11조(영상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81조제1항에 따른 영상산업진흥지구(이하 "영상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6.11.>

1. 영상물의 촬영·제작·활용·유통·보급·수출·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 또는 기술로 영상문화 창출이 가능한 지역

2. 영상산업자원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지역

3. 디지털문화콘텐츠 관련 시설 또는 기업 집적화 된 지역

4. 특별법 제1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상지구를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한 지역

5. 그 밖에 영상산업 발전이나 영상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12조(영상지구의 신청) ① 특별법 제1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상지구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영상지구 조성 및 육성계획(이하 ?영상지구조성계획?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6.11.>

1. 영상산업 관련 장비를 보유하거나 장기 임차한 것을 증명할 것

2. 최근 3년간 영상산업 관련 사업경력 또는 투자경력이 있을 것

3. 영상지구에서 영상산업 관련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금조달계획 및 중장기 계획이 있을 것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지구조성 사업 착수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착수신고서를, 완료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완료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영상지구의 취소) ① 도지사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상지구조성계획을 승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조성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상지구 지정을 승인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공보와 인터넷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영상산업 육성 기반조성)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영상산업의 육성과 안정적인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5조(영상전문인력의 양성) ① 도지사는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영상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대학 등)을 영상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규정된 영상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행·재정적 지원 및 투자)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내에서 이루어지는 영상물의 제작 또는 촬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또는 투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6.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또는 투자를 위해서는 사전 적정성 검토를 통해 대상 및 규모 등 그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2.6.11.>

③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해 지원 또는 투자된 영상물이 제작 및 촬영 중단 또는 제작완료 이후의 상영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 또는 투자를 중단하거나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2.6.11.>

④ 영상물 제작 및 촬영지원 또는 투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6.11.>

⑤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한 행·재정적 지원 또는 투자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유관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6.11.>

⑥ 도지사는 영상물 제작 및 촬영 지원 또는 투자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특별법 제18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제주영상위원회(이하 "제주영상위원회"라 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6.11.>

제17조(촬영장 설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영상물 제작업체에 영상물 촬영장 조성 또는 설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예산을 지원받고 설치한 촬영장을 수익사업에 활용하고자 할 경우 도지사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작업체가 제1항에 의한 촬영장을 수익사업에 활용하고자 할 경우 도지사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지원비율을 감안한 수익금의 일부를 배분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수익금은 제주자치도의 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8조(제주영상위원회의 지원) ① 도지사는 제주영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6.11.>

② 도지사는 필요시 제주영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으며,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주영상위원회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규정에 의하여 제주영상위원회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9조(특화사업의 추진)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영상산업 발전과 영상문화 창달을 위하여 지속적 사업으로 특별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경우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2.6.11.>

② 제1항에 따른 특화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자치도의 영상산업진흥 시책과 부합하여 제주자치도내에서 이루어지는 영상산업 관련 국제 또는 전국적 규모의 행사

2.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교류 또는 협력사업

3. 영상산업 기반조성이나 도민의 소득창출에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사업

4. 그 밖에 영상산업 발전이나 영상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항의 특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제주영상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도민의 영상미디어 교육과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영상미디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주영상미디어센터"란 제주시 일도2동 837-20번지의 영상촬영과 영상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 등을 갖추어 도민의 영상미디어 교육과 창작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물을 말한다.

③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시설물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10.1.6.>

1. 공연장.

2. 식 당

3. 영상실

4. 사무실

5. 전시실

6. 교육실

7. 그 밖의 부대시설

④ 제3항의 시설물중 제주영상미디어센터 관리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도지사는 개인이나 기관·단체에게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1.6.>

⑤ 제주영상미디어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0.1.6.>

1. 제주자치도의 영상산업 육성정책의 시행

2. 영상제작 미디어 교육사업

3. 영상전문인력 양성 또는 창작지원 사업

4. 영상관련 시설·장비의 구축과 관리운영 또는 목적수행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영상과 관련된 도민활동 지원 또는 영상산업 육성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⑥ 삭제 <2012.6.11.>

제21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제주영상미디어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사용신청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30일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 사용허가의 중도해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사용 신청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④ 도지사는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시설물의 보호를 위해 훼손이나 파괴 또는 망실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6.][종전 제21조는 제33조로 이동<2010.1.6.>]

제22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또는 수탁자가 사용기간 중 별도의 시설 및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 또는 수탁자 부담으로 하되, 사전에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시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1.>

②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는 제1항에 따른 설비 등을 즉시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원상복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라 원상복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6.]

제23조(사용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주영상미디어센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소지가 명백한 때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소지가 명백한 때

3. 그 밖에 도지사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본조신설 2010.1.6.]

제24조(사용허가 취소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본조신설 2010.1.6.]

제25조(사용중단신고) 사용자는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사용허가 만료기간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10일 이전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1.>[본조신설 2010.1.6.]

제26조(사용료 및 사용료 납부)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별표와 같으며, 사용료는 사용 개시 3일 전까지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2항 단서에 의하여 수시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허가와 동시에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2.6.11.>[본조신설 2010.1.6.]

제27조(사용료 감면)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주관하는 행사

2. 비영리목적 행사로써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신청 시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사는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6.]

제28조(사용료 반환) 도지사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3일 전에 그 사용을 취소할 때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 [본조신설 2010.1.6.]

제29조(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자는 도지사의 승인없이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0.1.6.]

제30조(사용자의 배상책임)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설비를 훼손·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6.]

제31조(보증금의 반환 및 사용) ① 제21조제4항의 보증금은 사용자가 사용을 종료하였거나 허가 취소·사용중단 신고 시 이를 반환한다.

②보증금은 제22조제3항 및 제30조의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으로 충당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0.1.6.]

제32조(영화문화예술센터의 설치운영) 도지사는 도내 영상문화의 저변 확대 및 문화교류의 증대를 위해 영화문화예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6.11.][종전 제32조는 제33조로 이동 <2012.6.11.>]

제33조(시설의 위탁경영) ① 도지사는 제주영상미디어센터와 영화문화예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6.11.>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건물과 기자재에 대하여 보험금 수령자를 도지사로 하는 일반화재보험과 동산종합보험에 가입한 보험증권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의 일부를 제3자에게 전대할 경우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임차보증금반환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증권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6.][종전 제32조에서 이동 <2012.6.11.>][종전 제33조는 제34조로 이동 <2012.6.11.>]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1.6.] [종전 제21조에서 제33조로 이동<2010.1.6.>][종전 제33조에서 이동 <2012.6.11.>]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영상산업진흥지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제587호,2010.1.6>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도 민속관광타운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도 민속관광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로 본다.

부칙 <제915호,2012.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