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상물"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의 영상물을 말한다.
2. ?영상산업?이란 다음 각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의 제작·활용·유통·보급·수출·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과 그 기술을 말한다.
가. 영화와 관련된 산업
나. 음반·비디오물·게임물과 관련된 산업
다. 방송 또는 인터넷 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라. 예술성·창의성·오락성·여가성·대중성이 체화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와 관련된 산업
3. "제작 및 촬영"이란 영상물의 제작과 촬영, 편집·녹음·현상 등 후반작업, 촬영장소 관련 자료와 정보제공, 제작관련시설 또는 인력정보제공, 공공기관·지역사회·제작사 등과의 연계 등 영상물의 제작 또는 촬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상산업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2. 영상산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와 효율적인 운용방안
3. 영상물 제작 및 촬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영상산업진흥지구의 조성에 관한 사항
5. 영상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영상산업과 관광산업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영상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영상산업진흥계획의 수립과 육성방안에 관한 사항
2. 영상산업관련 투자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
3. 영상산업진흥지구 조성에 관한 사항
4. 영상물 제작과 촬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영상관련 촬영장 조성에 관한 사항
6. 영상산업 관련 특화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영상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사)제주영상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문화관광교통국장, 국제자유도시본부장, 도시건설방재국장, 제주영상위원회 부위원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추천 또는 공모를 통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0.1.6.>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영상·영화 또는 관광관련 학과 교수
3. 영화제작자, 감독, 배급사 또는 관련업계 대표
4. 그 밖에 영상·영화 또는 관광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적 식견과 지식을 가진 자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문화정책과장이 간사가 된다. <개정 2010.1.6.>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영상물의 촬영·제작·활용·유통·보급·수출·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 또는 기술로 영상문화 창출이 가능한 지역
2. 영상산업자원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지역
3. 디지털문화콘텐츠 관련 시설 또는 기업 집적화 된 지역
4. 특별법 제1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상지구를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한 지역
5. 그 밖에 영상산업 발전이나 영상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1. 영상산업 관련 장비를 보유하거나 장기 임차한 것을 증명할 것
2. 최근 3년간 영상산업 관련 사업경력 또는 투자경력이 있을 것
3. 영상지구에서 영상산업 관련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금조달계획 및 중장기 계획이 있을 것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지구조성 사업 착수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착수신고서를, 완료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완료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상지구 지정을 승인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공보와 인터넷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영상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대학 등)을 영상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규정된 영상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영상물 촬영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촬영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촬영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유관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영상물 제작 또는 촬영 지원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제주영상위원회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예산을 지원받고 설치한 촬영장을 수익사업에 활용하고자 할 경우 도지사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작업체가 제1항에 의한 촬영장을 수익사업에 활용하고자 할 경우 도지사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지원비율을 감안한 수익금의 일부를 배분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수익금은 제주자치도의 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시 제주영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으며,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주영상위원회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규정에 의하여 제주영상위원회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화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자치도의 영상산업진흥 시책과 부합하여 제주자치도내에서 이루어지는 영상산업 관련 국제 또는 전국적 규모의 행사
2.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교류 또는 협력사업
3. 영상산업 기반조성이나 도민의 소득창출에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사업
4. 그 밖에 영상산업 발전이나 영상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항의 특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주영상미디어센터"란 제주시 일도2동 837-20번지의 영상촬영과 영상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 등을 갖추어 도민의 영상미디어 교육과 창작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물을 말한다.
③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시설물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10.1.6.>
1. 공연장.
2. 식 당
3. 영상실
4. 사무실
5. 전시실
6. 교육실
7. 그 밖의 부대시설
④ 제3항의 시설물중 제주영상미디어센터 관리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도지사는 개인이나 기관·단체에게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1.6.>
⑤ 제주영상미디어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0.1.6.>
1. 제주자치도의 영상산업 육성정책의 시행
2. 영상제작 미디어 교육사업
3. 영상전문인력 양성 또는 창작지원 사업
4. 영상관련 시설·장비의 구축과 관리운영 또는 목적수행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영상과 관련된 도민활동 지원 또는 영상산업 육성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⑥ 도지사는 제주영상미디어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0.1.6.>
② 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사용신청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30일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 사용허가의 중도해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사용 신청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④ 도지사는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시설물의 보호를 위해 훼손이나 파괴 또는 망실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6.][종전 제21조는 제33조로 이동<2010.1.6.>]
②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는 제1항에 따른 설비 등을 즉시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원상복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라 원상복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6.]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소지가 명백한 때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소지가 명백한 때
3. 그 밖에 도지사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본조신설 2010.1.6.]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본조신설 2010.1.6.]
1.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주관하는 행사
2. 비영리목적 행사로써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신청 시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사는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6.]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3일 전에 그 사용을 취소할 때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 [본조신설 2010.1.6.]
②보증금은 제22조제3항 및 제30조의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으로 충당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0.1.6.]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건물과 기자재에 대하여 보험금 수령자를 도지사로 하는 일반화재보험과 동산종합보험에 가입한 보험증권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의 일부를 제3자에게 전대할 경우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임차보증금반환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증권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6.]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영상산업진흥지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도 민속관광타운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도 민속관광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