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2. 7.18.]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927호, 2012. 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8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하는 대학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대학"이란 「고등교육법」제3조의 지방자치단체나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다음 각호의 학교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184조제3항에 따라 학사학위과정 및 전문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대학을 말한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 학교

②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법」제2조제2항에 따른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③ "대학의 설립·경영자"란 「고등교육법」제3조의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법」 제2조제3항의 사립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공공단체외의 법인 또는 사인을 말한다.

④ 대학은「고등교육법」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경영하는 공립대학,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대학으로 구분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의한다.

제4조(대학설립계획서 제출 등) ① 학교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대학을 설립·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를, 이미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자로서 대학을 설립·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정관변경인가신청서를 대학설립계획서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학설립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대학의 종류·설립목적·명칭·위치·학과 또는 학부·학생정원 및 개교예정일

2. 교사건축계획

3. 교지확보계획

4. 교원확보계획

5. 대학재정운영계획

6. 교육과정운영계획

7. 설립주체의 학교경영계획

제5조(설립기준 등) ① 제4조에 따라 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을 갖추어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설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설립·운영 규정」제4조에 따른 교사를 확보할 것

2. 「대학설립·운영 규정」제5조에 따른 교지를 확보할 것. 이 경우 "교지"란 농장·학술림·사육장·목장·양식장·어장 및 약초원 등 실습지를 제외한 대학 소유의 모든 용지를 말한다.

3. 「대학설립·운영 규정」제6조에 따른 교원(「고등교육법」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분의 1이상을 확보할 것. 이 경우 나머지 교원은 학생정원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보하되, 편제완성 연도 전까지 모두 갖추어야 한다.

4. 「대학설립·운영 규정」제7조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할 것

제6조(설립인가 등) ① 제5조제1항의 대학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설립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학칙

5. 학교헌장

6. 향후 4년간 재정운영계획서

7. 실험실습설비 등 내부시설

8. 교사의 평면도

9. 개교예정일

10. 부설학교를 두는 때에는 그 계획서

11.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교지·실습지의 지적도

2.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③ 도지사는 대학설립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준과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교육과정 등에 대하여 제7조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대학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대학설립인가신청서에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대한 이행상황보고서를 첨부하여 대학설립계획서에서 정한 개교예정일 6월 이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학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4항의 기한까지 대학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기한 내에 학교설립인가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설립인가신청서의 제출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⑥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설립의 인가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시설 등의 확보여부 등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7조(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대학의 설립·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를 심의하기 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설립기준 확보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대학의 폐지·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2인

2. 대학교육 관련 학계

3. 교육관련단체 관계자

4. 산업체 각계의 견해를 대표할 수 있는 자

5. 대학행정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⑧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대학의 설립주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⑨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하며, 현지조사 경비 등 기타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심의결과의 제출) 제6조제3항에 따라 대학설립기준의 충족여부 등에 대한 심의요청을 받은 위원회는 개교예정일 4월 전까지 심의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인가여부의 통보) 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의하여 대학설립의 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인가여부를 개교예정일 3월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변경·폐지 및 전환) ① 대학의 설립·경영자가 대학을 폐지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대학의 설립·경영자

2. 제6조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목적·명칭·위치

3. 제6조제1항제10호의 부설학교를 두는 때에는 그 계획서

② 제1항의 폐지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폐지사유

2. 폐지연월일

3. 학생 및 학적부의 처리방법

③ 제1항의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

2. 변경내용

3. 변경연월일

제11조(지도·감독) ① 대학에 대한 지도·감독은 도지사가 한다.

② 도지사는 대학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학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다음 학년도의 운영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학년도의 운영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학년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4. 그 밖에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장부 및 참고자료

제12조(학교규칙) ① 대학의 장(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을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전공의 설치와 학생정원

2. 수업·재학연한, 학기와 수업일수 및 휴업일

3. 입학, 재·편입학, 휴학·복학, 모집단위간 이동 또는 전과·자퇴·제적·유급·수료·졸업·징계

4. 학위의 종류 및 수여

5.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

6. 복수전공 및 학점인정

7. 등록 및 수강 신청

8. 공개강좌

9. 교원의 교수시간

10. 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

11. 장학금 지급 등 학생에 대한 재정보조

12. 수업료·입학금·기타의 비용징수

13. 학칙개정절차

14. 대학평의원회 및 교수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15. 기타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③ 대학의 장이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사전공고·심의 및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3조(교육재정) ①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학이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학교법인은 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③ 학교법인은 결산서(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포함한다)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안에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대학의 조직) ① 대학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학의 조직은 학과 또는 학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5조(학년도 등) ① 학기는 매학년도 2학기 내지 4학기로 한다.

② 수업일수는 매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는 자(이하 "시간제등록생"이라 한다)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학의 장은 천재지변,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따른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④ 휴업일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한다.

⑤ 대학의 장은 비상재해, 그 밖에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제16조(교육과정의 공동운영) ① 대학은 다른 국내대학이나 외국대학(해당 외국 또는 외국이 공인하는 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에 한정한다)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1.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 학사학위과정 또는 대학원 교육과정

2. 원격대학 : 전문학사·학사학위과정 및 대학원 교육과정

3. 전문대학 :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

4. 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

② 제1항에 규정된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따른 학위의 수여는 제21조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국내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는 다른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의 공동명의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17조(학점의 인정) ① 대학은 입영 또는 복무 중인 사람에게 「병역법」제73조제2항에 따라 휴학 중 학점취득을 위한 등록을 허용하는 경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학점의 상한은 학기당 5학점 이내, 연 10학점 이내로 한다.

제18조(분교) ① 대학의 설립자·경영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국내외에 분교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분교를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설립기준 등의 충족 여부에 대하여 제7조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외국대학학위 정보시스템) 도지사는 외국대학의 박사학위과정 설치현황과 학위과정에 대한 해당 국가의 인증여부 등 외국대학의 학위과정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20조(학생정원 등) ① 대학이 학생정원을 정할 때에는 해당 대학의 교육 여건과 사회적 인력수급 전망 등을 반영하여 대학이 특성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학칙으로 정한다.

② 보건의료정원 및 사범계열정원을 제외한 학생정원은 학칙에 따라 모집단위별로 정하되 제5조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 수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③ 교지가 분리되어 있는 대학이 전년도 총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학과 등을 신설·통합하거나 학과 등의 입학정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각 교지별로 수용하는 학생정원에 해당하는 기준면적을 각각 확보하되, 각각의 교지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성이나 전통 및 특화산업과 관련된 대학(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의 학과 또는 학부의 증설 및 학생정원의 증원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21조(학위의 수여) ① 대학은 학칙으로 정한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학사학위의 종류는 학칙으로 정하고 대학의 장은 학위를 수여할 때에는 학위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2조(시간제 등록) ① 대학은 「고등교육법」제33조제1항의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시간제로 등록하여 그 대학의 수업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시간제등록생의 선발은 「고등교육법시행령」제28조제3항제1호의 교원의 양성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된 모집단위는 제외한다.

②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간제등록생을 선발할 때에는 고등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최종 졸업학교의 성적 또는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성적을 전형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면접고사의 결과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선발방법의 구체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③ 대학의 장은 시간제등록생을 해당 대학의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과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으로 분리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④ 해당 대학의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의 등록인원은 해당 대학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⑤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의 등록인원은 해당 대학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⑥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의 교육과정은 해당 대학의 학생을 위하여 개설된 교육과정(「고등교육법시행령」제28조제3항제1호의 교원의 양성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은 제외한다)의 범위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수업방법 및 수업일수 등은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수업일수는 4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⑦ 원격대학은 해당 대학의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만을 선발할 수 있으며, 그 등록인원은 해당 대학의 편제정원에 해당하는 인원 수 이내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⑧ 시간제등록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 학기 20학점 및 연간 40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3조(산업체 위탁교육) ① 산업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산업체(산업체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을 실시하거나 산업체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산업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의 위탁을 받은 때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기간 내에 위탁교육의 실시계획 및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24조(산업대학을 폐지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의 특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산업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산업대학을 폐지하고 대학을 설립하려는 경우 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설립 당시 교원의 확보율이「대학설립·운영규정」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2.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이 「대학설립·운영규정」제7조제1항에 따른 금액의 1천분의 500이상일 것

제25조(전공심화과정의 설치 등) ① 「고등교육법」제49조에 따른 전문대학의 장이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교원 및 교사확보기준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운영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설학과 및 형태

2. 수업연한

3. 모집인원 및 학급당 학생수

4. 교원·교사 현황 및 확보 방안

5. 교육과정 운영계획

6.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계획

7. 그 밖에 학위심화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인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학위심화과정 운영 개시 예정일 2개월 전까지 해당 전문대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 도지사는 대학이 시설, 설비, 수업, 학사,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하면 기간을 정하여 대학의 설립·경영자 또는 대학의 장에게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위반행위에 대하여 학생정원 감축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행정처분은 「고등교육법시행령」별표4의 세부기준을 준용한다.

제27조(휴업 명령 등) ① 도지사는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면 대학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교처분을 할 수 있다.

제28조(폐쇄 명령) ① 도지사는 대학의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대학의 학교법인에 대하여 대학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학교의 장이나 설립자·경영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학교의 장이나 설립자·경영자가 이 조례에 따른 도지사의 명령을 여러 번 위반한 경우

3.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도지사는 학교설립인가나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게는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29조(청문) 도지사는 제28조에 따라 대학이나 시설 등의 폐쇄를 명하려면 반드시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0조(제출기간 등의 조정) 도지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제5조에 규정된 기간을 3월의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31조(시행규칙) 대학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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