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학"이란 「고등교육법」제3조의 지방자치단체나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다음 각호의 학교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184조제3항에 따라 학사학위과정 및 전문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대학을 말한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 학교
②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법」제2조제2항에 따른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③ "대학의 설립·경영자"란 「고등교육법」제3조의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법」 제2조제3항의 사립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공공단체외의 법인 또는 사인을 말한다.
④ 대학은「고등교육법」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경영하는 공립대학,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대학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대학설립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대학의 종류·설립목적·명칭·위치·학과 또는 학부·학생정원 및 개교예정일
2. 교사건축계획
3. 교지확보계획
4. 교원확보계획
5. 대학재정운영계획
6. 교육과정운영계획
7. 설립주체의 학교경영계획
② 제1항의 설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설립·운영 규정」제4조에 따른 교사를 확보할 것
2. 「대학설립·운영 규정」제5조에 따른 교지를 확보할 것. 이 경우 "교지"란 농장·학술림·사육장·목장·양식장·어장 및 약초원 등 실습지를 제외한 대학 소유의 모든 용지를 말한다.
3. 「대학설립·운영 규정」제6조에 따른 교원(「고등교육법」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분의 1이상을 확보할 것. 이 경우 나머지 교원은 학생정원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보하되, 편제완성 연도 전까지 모두 갖추어야 한다.
4. 「대학설립·운영 규정」제7조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할 것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학칙
5. 학교헌장
6. 향후 4년간 재정운영계획서
7. 실험실습설비 등 내부시설
8. 교사의 평면도
9. 개교예정일
10. 부설학교를 두는 때에는 그 계획서
11.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교지·실습지의 지적도
2.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③ 도지사는 대학설립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준과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교육과정 등에 대하여 제7조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대학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대학설립인가신청서에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대한 이행상황보고서를 첨부하여 대학설립계획서에서 정한 개교예정일 6월 이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학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4항의 기한까지 대학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기한 내에 학교설립인가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설립인가신청서의 제출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⑥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설립의 인가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시설 등의 확보여부 등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설립기준 확보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대학의 폐지·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2인
2. 대학교육 관련 학계
3. 교육관련단체 관계자
4. 산업체 각계의 견해를 대표할 수 있는 자
5. 대학행정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⑧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대학의 설립주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⑨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하며, 현지조사 경비 등 기타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대학의 설립·경영자
2. 제6조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목적·명칭·위치
3. 제6조제1항제10호의 부설학교를 두는 때에는 그 계획서
② 제1항의 폐지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폐지사유
2. 폐지연월일
3. 학생 및 학적부의 처리방법
③ 제1항의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
2. 변경내용
3. 변경연월일
② 도지사는 대학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학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다음 학년도의 운영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학년도의 운영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학년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4. 그 밖에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장부 및 참고자료
② 제1항의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전공의 설치와 학생정원
2. 수업·재학연한, 학기와 수업일수 및 휴업일
3. 입학, 재·편입학, 휴학·복학, 모집단위간 이동 또는 전과·자퇴·제적·유급·수료·졸업·징계
4. 학위의 종류 및 수여
5.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
6. 복수전공 및 학점인정
7. 등록 및 수강 신청
8. 공개강좌
9. 교원의 교수시간
10. 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
11. 장학금 지급 등 학생에 대한 재정보조
12. 수업료·입학금·기타의 비용징수
13. 학칙개정절차
14. 대학평의원회 및 교수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15. 기타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③ 대학의 장이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사전공고·심의 및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학교법인은 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③ 학교법인은 결산서(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포함한다)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안에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학의 조직은 학과 또는 학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수업일수는 매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는 자(이하 "시간제등록생"이라 한다)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학의 장은 천재지변,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따른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④ 휴업일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한다.
⑤ 대학의 장은 비상재해, 그 밖에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1.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 학사학위과정 또는 대학원 교육과정
2. 원격대학 : 전문학사·학사학위과정 및 대학원 교육과정
3. 전문대학 :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
4. 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
② 제1항에 규정된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따른 학위의 수여는 제21조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국내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는 다른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의 공동명의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학점의 상한은 학기당 5학점 이내, 연 10학점 이내로 한다.
② 도지사는 분교를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설립기준 등의 충족 여부에 대하여 제7조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보건의료정원 및 사범계열정원을 제외한 학생정원은 학칙에 따라 모집단위별로 정하되 제5조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 수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③ 교지가 분리되어 있는 대학이 전년도 총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학과 등을 신설·통합하거나 학과 등의 입학정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각 교지별로 수용하는 학생정원에 해당하는 기준면적을 각각 확보하되, 각각의 교지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성이나 전통 및 특화산업과 관련된 대학(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의 학과 또는 학부의 증설 및 학생정원의 증원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 학사학위의 종류는 학칙으로 정하고 대학의 장은 학위를 수여할 때에는 학위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간제등록생을 선발할 때에는 고등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최종 졸업학교의 성적 또는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성적을 전형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면접고사의 결과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선발방법의 구체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③ 대학의 장은 시간제등록생을 해당 대학의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과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으로 분리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④ 해당 대학의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의 등록인원은 해당 대학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⑤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의 등록인원은 해당 대학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⑥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의 교육과정은 해당 대학의 학생을 위하여 개설된 교육과정(「고등교육법시행령」제28조제3항제1호의 교원의 양성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은 제외한다)의 범위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수업방법 및 수업일수 등은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수업일수는 4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⑦ 원격대학은 해당 대학의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만을 선발할 수 있으며, 그 등록인원은 해당 대학의 편제정원에 해당하는 인원 수 이내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⑧ 시간제등록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 학기 20학점 및 연간 40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산업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의 위탁을 받은 때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기간 내에 위탁교육의 실시계획 및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1. 설립 당시 교원의 확보율이「대학설립·운영규정」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2.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이 「대학설립·운영규정」제7조제1항에 따른 금액의 1천분의 500이상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교원 및 교사확보기준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운영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설학과 및 형태
2. 수업연한
3. 모집인원 및 학급당 학생수
4. 교원·교사 현황 및 확보 방안
5. 교육과정 운영계획
6.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계획
7. 그 밖에 학위심화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인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학위심화과정 운영 개시 예정일 2개월 전까지 해당 전문대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위반행위에 대하여 학생정원 감축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행정처분은 「고등교육법시행령」별표4의 세부기준을 준용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교처분을 할 수 있다.
1. 학교의 장이나 설립자·경영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학교의 장이나 설립자·경영자가 이 조례에 따른 도지사의 명령을 여러 번 위반한 경우
3.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도지사는 학교설립인가나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게는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