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5. 4. 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268호, 2015. 4.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79조의3ㆍ「도서관법」및「도서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2.>

제2조(공공도서관 설치 등)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2.11.12.]

제2조의2(사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79조의3 및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도서관에 두는 사서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2.11.12.]

제2조의3(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절차 등) ① 특별법 제179조의3 및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립 공공도서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제2조의2에 따른 사서ㆍ제3조에 따른 시설 및 도서관자료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명세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정보통신망에 따른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1.12.]

제2조의4(사립 전문도서관의 등록절차 등) ① 특별법 제179조의3 및 법 제40조제2항 전단에 따라 사립 전문도서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제2조의2에 따른 사서ㆍ제3조에 따른 시설 및 도서관자료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명세서를 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정보통신망에 따른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1.12.]

제3조(도서관의 시설과 도서관 자료) 특별법 제179조의3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2.11.12.]

제4조(이동도서관 및 이동문고의 설치) ① 「도서관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도지사는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독서 문화향상을 위하여 도서관 안에 이동도서관이나 이동문고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11.12.>

② 도지사는 공립 공공도서관의 이동도서관 및 이동문고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법 제30조에 따라 해당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별표 1의 도서관마다 제주특별자치도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 및 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문고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제7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전문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

제8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11.12.>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11.1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도서관 소속 직원 중에서 맡는다. <개정 2012.11.12.>

제12조(수당 등) 운영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1.12.>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시설이용 등) ① 도서관(도지사가 설립한 도서관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도서관시설 이용허가신청서에 따라 도지사에게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12.11.12.>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당

2. 시청각실

3. 연수실

4. 다목적홀

5. 그 밖의 부대시설 등

제15조(시설이용허가·취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설이용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때

3.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4. 도서관 관리 운영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자가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해서 도지사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도서관의 이용료 등) ① 특별법 제179조의3과 법 제33조에 따라 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용료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12.>

1. 도서관 자료 복제 데이터베이스 이용수수료

2. 회의실 등 사용료

3. 도서관입장료(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설이용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4에 따른 이용료를 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도서관시설 이용허가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읍ㆍ면 지역 도서관 시설 이용에 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2.11.12.>

③ 도지사는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소요비용을 실제비용의 범위에서 유료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소요비용을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2.>

④ 이용자가 자료를 복사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복사신청서를 제출하고 별표 5에 따른 자료복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12.>

제17조(시설이용료 감면 등) 도지사는 제14조에 따른 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11.12.>

1. 제주자치도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각종 행사: 전액 감면

2. 제주자치도가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각종 행사: 50퍼센트 감면

제18조 삭제 <2015.4.1.>

제19조(시설이용의 양도 등) 제14조에 따른 시설이용 허가신청을 한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시설이용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12.11.12.>

제20조(손해배상) 도서관 시설 이용 신청을 한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와 도서관 이용자가 시설 이용 중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훼손·멸실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용자가 원상 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한 손해액을 배상한다. <개정 2012.11.12.>

제21조(기증자료의 관리) 도지사는 도서관에 기증되는 자료 중 소장가치가 인정되는 자료는 도서원부에 등록하거나 등재한 후 열람하게 한다.

제22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려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도지사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위탁자료는 기존의 소장자료와 동일한 취급을 하며 위탁자료는 위탁자의 청구나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위탁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에 상당하는 대가를 정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이용시간)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 및 열람권 교부시간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2.11.12.>

② 제1항의 이용시간 및 열람권 교부시간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제주특별자치도보나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2.>

제24조(개관 및 휴관) ①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설날 연휴, 추석 연휴, 12월 31일

2. 매주 1회 정기휴관일

② 제1항제2호의 정기휴관일은 도지사가 정하되, 각 도서관별로 정기 휴관일이 겹치지 않게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휴관일 외에 도서관의 대청소, 도서점검,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휴관일을 미리 제주특별자치도보에 공고하거나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2.>

제25조(자료의 열람 및 열람자 제한) ① 자료를 열람하려는 자는 도서관 열람권이나 이용자 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후 열람하여야 하며, 열람자는 자료를 열람하고 퇴관하기 전에는 반드시 자료를 반환하고 퇴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서관 관리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열람자 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열람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2.11.12.>

1. 흡연, 음주 등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로 질서를 해롭게 할 우려가 있는 자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제2조제14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사환자

3. 이용자 신분에 부적당한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는 자

4. 그 밖에 질서유지상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26조(열람권) ① 열람권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아동·학생·일반·연구실 열람권으로 구분하여 내어준다. 다만, 도지사가 열람권을 내어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열람권을 내어주지 않고 이용자 명부 등에 기재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12.11.12.>

② 도지사가 열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종류별로 매 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검인하여야 한다.

제27조(자료의 도서관 외 대출) ① 도지사는 도서 등 자료를 도서관 외로 대출할 수 있다.

② 도서 등 자료를 도서관 외로 대출받으려는 자는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통합도서회원에 가입한 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1.12.>

③ 제2항에 따른 통합도서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통합도서회원 가입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12.>

제27조의2(통합도서회원 및 서비스의 정의) ① "통합도서회원"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도서관 및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통합도서서비스 시스템에 가입한 도서관의 회원을 말한다.

② "공공도서관 통합도서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란 서비스에 참여하는 공공도서관에서 전국민이 하나의 회원증으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11.12.]

제27조의3(통합도서회원의 자격상실) 통합도서회원에 가입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

1. 제32조에 따른 변상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대출한 자료를 1년 이상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

3. 회원가입 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4. 2년간 자료대출 실적이 없는 경우

5. 본인이 탈퇴를 원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2.11.12.]

제27조의4(통합도서회원 재가입) ① 제27조의3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상실 사유가 소멸된 회원은 그 자격이 상실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통합도서회원으로 재가입할 수 있다.

② 제27조의3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자격이 상실된 회원은 본인이 원하는 즉시 통합도서회원으로 재가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1.12.]

제28조(자료의 도서관 외 대출 금지)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도서관 외 대출·열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도서관 중요자료 대장에 등재된 귀중자료

2. 신문, 잡지

3. 일반도서 및 참고도서 중 시중 구입이 불가능한 논문집 등 그 밖에 중요한 문헌집

4. 그 밖에 도지사가 도서관 외 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외로 대출할 수 있다.

1. 공공목적 수행을 위한 경우

2. 학술조사 연구를 위한 경우

3. 이동도서관이나 문고 설치운영을 위한 경우

제29조(자료의 도서관 외 대출 기간) ① 자료의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간으로 한다. <개정 2012.11.12.>

② 이동도서관이나 이동문고용 도서의 대출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③ 대출 중에 있는 자료일지라도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자에게 반환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12.11.12.>

④ 대출자료의 반환기일이 도서관의 휴관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기일은 도서관의 휴관일 다음 날로 한다. <개정 2012.11.12.>

제30조(도서관 외 대출 자료수의 제한) ① 도서관 외로 대출할 수 있는 자료의 수는 1개 도서관당 1인 5권 이내로 하되, 한 사람이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도서관과 서비스의 참여도서관을 이용하여 대출할 수 있는 자료의 수는 총 20권 이내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서관 외 대출 자료수의 제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1.12.>

② 도지사는 대출한 자료의 반납을 연체한 자에 대하여는 연체일수 만큼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제31조 삭제 <2010.6.29.>

제32조(변상) ① 이용자가 열람중이거나 도서관 외 대출 중인 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본인(13세 이하인 자의 경우에는 보호자)이 동일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사자료나 동일자료의 시가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1.12.>

② 제1항에 따라 변상하게 할 때에는 도지사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2.>

제33조(자료의 분실, 훼손 등에 대한 책임) 도서관 소장 도서, 시청각 자료 등을 분실·훼손하였을 때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회수불능 도서의 처리) 도지사는 도서를 대출받은 회원이 도서를 반납하지 아니하고 해외이주 또는 소재불명 등으로 2년 이상 장기 연체되어 회수가 불가능한 도서는 도서등록자료에서 제적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1.12.[종전 제34조는 제36조로 이동 <2012.11.12.>]

제35조(상호대차)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도서관 상호간에 자료를 대차(貸借)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1.12.][종전 제35조는 제38조로 이동 <2012.11.12.>]

제36조(순환버스 운행) ① 도지사는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료 순환버스의 노선, 시간 등 운행에 관한 사항은 여건을 고려하여 소장(관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11.12.]

제37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17년 9월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조의2에 따라 도서관에 두는 사서의 기준

2.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시설명세서의 제출 의무

3. 제2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시설명세서의 제출 의무

4. 제3조에 따른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본조신설 2012.11.12.]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34조에서 이동<2012.1.11.>] [종전 제35조에서 이동 <2012.11.12.>]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구성된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도서관운영위원회로 본다.

제4조(위원 위촉에 관련 경과조치)

제4조(위원 위촉에 관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제주특별자치도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으로 본다.

제6조(다른조례의 개정)

제6조(다른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 문화관광스포츠국(문화예술과) 소관 중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소 관 별번호사 무 명근 거 법 령

문화관광스포츠국

(문화예술과)

6

제주특별자치도 공립 공공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14조부터 제33조

부칙<제643호,2010.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0,2012.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68호,2012.11.12.>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제27조제3항·제27조의2·제27조의3·제27조의4·제29조제1항·제29조제4항, 제30조제1항·제35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서회원에 가입한 사람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2년간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문화관광스포국 번호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220호,2014.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8호,2015.4.1.> (제주특별자치도민 편의 증진과 규제개선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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