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가능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는 모든 사업활동 및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한다.
④ 구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초로 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1. 생활환경, 자연환경 등 지역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2.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3. 오염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
4. 환경정보공개와 주민 참여의 원칙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개정2009.12.30.>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개정2009.12.30.>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개정2009.12.30.>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해양오염·방사능오염·소음·진동·악취 등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2009.12.30.>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개정2009.12.30.>
6.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온난화·오존층파괴·해양오염·생물 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 행위로써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주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2009.12.30.>
1. 대기·물·토양등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사람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3. 자원의 순환적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감량에 관한 사항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 등 전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절감에 노력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에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한다. <개정2009.12.30.>
④ 사업자는 구민, 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협조하고 환경보전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모든 구민은 환경시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대하여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구민은 구에서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한다.
④ 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한다.
② 지역언론기관은 구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한다.
③ 민간 환경단체 등 구민 단체는 구민 환경보전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2009.12.30.>
1. 환경보전시책의 방향
2. 대기·수질·토양보전대책에 관한 사항
3. 소음·진동방지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2009.12.30.>
③ 구청장은 구의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조례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사업자·구민·학교·언론·시민단체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개정2009.12.30.>
④ 구청장은 구의 도시기본계획등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기본계획에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 <개정2009.12.30.>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동·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4. 구는 공원·녹지·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다. <개정2009.12.30.>
② 구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구의 공공시설설치 및 유지관리, 그 밖에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마련한다. <개정2009.12.30.>
② 구는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구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의 운영·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는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민이 구의 환경보전 시책의 수립·집행·평가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에 서울특별시동작구 환경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2007.7.16., 2009.12.30.>
③ 제1항에 따라 환경오염감시·정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 환경봉사단체를 따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2009.12.30.>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회 및 구 환경봉사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2007.7.16., 2009.12.30.>
② 제1항의 환경교육·홍보활동 등의 진흥을 위하여 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비 등 이에 따른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신설2007.7.16.>
③ 구는 환경보전에 공헌이 많은 구민,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신설2007.7.16.>
② 구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한다. <개정2009.12.30.>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내용과 추진현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2009.12.30.>
1.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관한 자문 및 건의
2. 동작의제21의 계획 수립과 실천 및 이행사항 평가 참여
3.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의 지향에 관한 자문 및 참여
4. 환경보전교육 및 홍보 등 환경보전실천운동 참여
5.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등 각종 환경오염 행위 감시 활동
6. 환경오염 현황조사<신설2007.7.16.>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2009.12.30.>
1. 환경과장, 청소행정과장 <개정 2008.7.30.>
2.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명, 환경보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주민, 환경관련 단체 임직원 및 환경관련 학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2009.12.30.>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신설2007.7.1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8.7.30.><신설2007.7.16.>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개정2009.12.30.>
2. 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기밀 등 자문사항을 누설한 경우 <개정2009.12.30.>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판단한 경우 <신설2007.7.16., 개정2009.12.3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정2009.12.30.>
④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장소·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에서 의결처리한 사항은 구청장에게 통보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2007.7.16.>
부 칙(1999.1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30)(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 「서울특별시동작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주민생활복지국장”으로 한다.
?~?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