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기본조례

[시행 2015. 6. 4.] [서울특별시동작구조례 제1215호, 2015. 6. 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와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7.7.16., 2009.12.30., 2015.6.4.>>

제2조(기본이념)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구"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세대에 계승되도록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2007.7.16., 2009.12.30., 2015.6.4.>

② 구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가능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는 모든 사업활동 및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한다.

④ 구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초로 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제3조(기본원칙) 구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생활환경, 자연환경 등 지역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2.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3. 오염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

4. 환경정보공개와 주민 참여의 원칙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개정2009.12.30.>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개정2009.12.30.>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개정2009.12.30.>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해양오염·방사능오염·소음·진동·악취 등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2009.12.30.>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개정2009.12.30.>

6.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온난화·오존층파괴·해양오염·생물 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 행위로써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주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2009.12.30.>

제5조(구의 책무) 구는 지역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물·토양등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사람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3.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감량에 관한 사항 <개정 2015.6.4.>

4.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신설 2015.6.4.>

5.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 2015.6.4.>

6.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15.6.4.>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 등 전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절감에 노력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에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한다. <개정2009.12.30.>

④ 사업자는 구민, 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협조하고 환경보전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7조(구민의 권리) ① 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환경시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대하여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한다.

② 구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구민은 구에서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한다.

④ 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한다.

제9조(학교·언론 등의 역할)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 데 노력한다. <개정2009.12.30.>

② 지역언론기관은 구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한다.

③ 민간 환경단체 등 구민 단체는 구민 환경보전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한다.

제10조(환경보존계획)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10년마다 동작구 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수립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2015.6.4. 2015.6.4.>

② 제1항에 따라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2009.12.30., 2015.6.4.>

1. 환경보전시책의 방향

2. 대기·수질·토양보전대책에 관한 사항

3. 소음·진동방지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2009.12.30.>

③ 구청장은 구의 환경보존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조례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사업자·구민·학교·언론·시민단체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개정2009.12.30., 2015.6.4.>

④ 구청장은 구의 도시기본계획등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보존계획에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 <개정2009.12.30., 2015.6.4.> <장,조 제목변경 2015.6.4.>

제11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구와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동·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4. 구는 공원·녹지·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다. <개정2009.12.30.>

제12조(지구환경의 보전) 구는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13조(지역환경기준의 유지) 구청장은 환경보존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을 할 경우에는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노력한다.<개정 2015.6.4.>

제14조(환경영향검토) 구청장은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와 지역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2009.12.30.>

제15조(환경기초시설의 설치·관리 등) 구는 폐기물처리시설 및 대기·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등 공공환경기초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16조(오염원인자 비용부담원칙)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의 방지와 오염된 환경의 회복 및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구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환경분쟁조정법」의 규정에 의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5.6.4.>

제18조(자원의 순환적이용 등의 추진) ① 구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구민 및 사업자에 의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다. <개정2009.12.30.>

② 구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구의 공공시설설치 및 유지관리, 그 밖에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마련한다. <개정2009.12.30.>

제19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한다. <개정2009.12.30.>

② 구는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구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의 운영·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① 구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한다.

② 구는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한다.

제21조(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등) 구는 지구환경 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국제환경 협력 등에 노력한다.

제22조(정보의 공개) ①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한다.<개정 2015.6.4.>

② 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신설 2015.6.4.>

제23조(구민참여) ①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결정·집행·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다. <개정2009.12.30.>

② 제1항에 따라 구민이 구의 환경보전 시책의 수립·집행·평가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2007.7.16., 2009.12.30., 2015.6.4.>

③ 제1항에 따라 환경오염감시·정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 환경봉사단체를 따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2009.12.30.>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회 및 구 환경봉사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2007.7.16., 2009.12.30.>

제24조(환경교육·홍보 등의 진흥) ① 구는 교육기관 및 그 밖에 관계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구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이 촉진되도록 노력한다. <개정2009.12.30.>

② 제1항의 환경교육·홍보활동 등의 진흥을 위하여 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비 등 이에 따른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신설2007.7.16.>

③ 구는 환경보전에 공헌이 많은 구민,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신설2007.7.16.>

제25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① 구는 환경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내 환경실태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구민, 시민단체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개정 2015.6.4.>

② 구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한다. <개정2009.12.30.>

제26조(환경백서 발간) ①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고 구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필요시 환경백서를 작성하고 공표한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내용과 추진현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2009.12.30.>

제2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환경보전계획의 수립·변경에관한 자문 및 건의 <개정 2015.6.4.>

2. 동작의제21의 계획 수립과 실천 및 이행사항 평가 참여

3.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의 지향에 관한 자문 및 참여

4. 환경보전교육 및 홍보 등 환경보전실천운동 참여

5.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등 각종 환경오염 행위 감시 활동

6. 환경오염 현황조사<신설2007.7.16.>

제2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주민생활복지국장으로 한다.<개정 2010.12.30.>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2009.12.30.>

1. 환경과장, 청소행정과장 <개정 2008.7.30.>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명, 환경보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주민, 환경관련 단체 임직원 및 환경관련 학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2009.12.30., 2015.6.4.>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신설2007.7.16.>

제29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8.7.30.><신설2007.7.16.>

제30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2009.12.30.>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개정2009.12.30.>

2. 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기밀 등 자문사항을 누설한 경우 <개정2009.12.30.>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판단한 경우 <신설2007.7.16., 개정2009.12.30.>

제3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정2009.12.30.>

④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장소·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에서 의결처리한 사항은 구청장에게 통보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2007.7.16.>

제32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신설2007.7.16., 개정2009.12.30.>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1999.1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30)(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 「서울특별시동작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주민생활복지국장”으로 한다.

?~?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5.06.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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