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10. 6.29.]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650호, 2010. 6.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의견 청취) ① 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4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면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할 때에는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는 그 내용의 변경으로 토지이용규제가 완화되는 경우에는 재공고·열람을 아니 할 수 있다.

제3조(도시관리계획의 정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43조제9항에서 "도조례가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5년을 말한다.

제4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특별법 제243조제2항과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지역여건상 필요하면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용도지구의 지정이나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시설 등의 계획적 조성과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에 따라 문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와「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다만,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공동구의 관리) ①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② 영 제39조제7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과 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7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이율은 채권발행 시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매수하지 아니한 토지에서 건축물 등의 허용범위) 영 제4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은 그 용도지역, 용도지구나 용도구역별 허용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 한다. 다만, 건축물은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것만 해당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2층 이하이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2층 이하이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3.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 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로서 2층 이하이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4. 공작물의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

제9조(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은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10조(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도지사는 영 제43조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나 일부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

2. 도시미관의 증진과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등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와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용도의 건축물(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디자인과 교통처리 등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지역

8. 그 밖에 랜드마크 역할이 가능한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이용의 합리화, 도시기능이나 미관을 증진하기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제1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의 절토·성토 기준에 맞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한다)

4. 토석채취 :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5]. 토지분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나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다.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 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성된 대지로 한정한다)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제12조(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①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5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2. 사업면적을 5퍼센트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다만, 확장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나 허가 등의 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

3. 관계 법령의 개정이나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으로 허가받은 사항을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56조제4항제3호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높이 15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는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높이 15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는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 및 패류양식장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나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은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그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가목의 규모를 초과하는 절토나 성토는 제외한다)

라.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목적으로 부지에 설치하는 관리용 도로 등(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마. 국가나 제주자치도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나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가 폐지되는 부분의 분할이나 일반재산을 매각·교환·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고시된 도시계획시설 등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높이 10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높이 10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4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①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57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은 10일(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심의 및 협의기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도지사는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이려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5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①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을 말한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상업지역·생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나. 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다. 보전녹지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라. 자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나. 생산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다.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라.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농림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4.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②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위치하는 토지 부분은 제1항을 적용하고,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토지의 총면적은 그 토지가 걸쳐 있는 용도지역 중 개발행위의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접하여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동일 사업은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그 면적을 산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연수원, 영화 및 드라마 세트장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5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지형질의 변경으로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형질변경과 관련된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었거나 형질변경과 기반시설의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3.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4. 초지조성, 농지조성, 영림 또는 토석채취를 위한 경우

5.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나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토지복원사업

제1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3만세제곱미터 이상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이행보증 등) ①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60조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치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법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로서 그 개발행위로 인하여 도로·수도 및 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2. 토지의 굴착 등으로 인하여 인근의 토지가 붕괴될 우려가 있거나 인근의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파손이나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토석의 발파로 인한 낙석이나 먼지 등에 의하여 인근지역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토석을 운반하는 차량의 통행으로 인하여 통행로 주변의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5.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후 비탈면에 조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개발행위로 인하여 지하수 오염이나 경관 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9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에서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자치도에서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말한다.

제2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60조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제출된 예산명세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총공사비의 20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의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납입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할 수 있다.

③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21조(공공시설의 귀속)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 중 도로의 경우에는 둘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를 포함한다.

제22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①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별표 2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별표 3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별표 4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별표 5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별표 6

6. 준주거지역 : 별표 7

7. 중심상업지역 : 별표 8

8. 일반상업지역 : 별표 9

9. 근린상업지역 : 별표 10

10. 유통상업지역 : 별표 11

11. 전용공업지역 : 별표 12

12. 일반공업지역 : 별표 13

13. 준공업지역 : 별표 14

14. 보전녹지지역 : 별표 15

15. 생산녹지지역 : 별표 16

16. 자연녹지지역 : 별표 17

17. 보전관리지역 : 별표 18

18. 생산관리지역 : 별표 19

19. 계획관리지역 : 별표 20

20. 농림지역 : 별표 21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별표 22

22.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 : 별표 23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광관련시설의 건축제한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③ 제1항의 건축제한을 적용할 때에는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의 건축 제한에 따른다.

제23조(자연경관지구와 수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와 수변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목욕장과 세탁소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종교집회장,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기존의 종교집회장으로서 바닥면적 합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증축은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과 직업훈련소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창고는 제외한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2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24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 및 석유 판매소, 액화가스 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 가스충전소는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25조(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 ①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100분의 40 이하

2. 녹지지역: 100분의 20 이하(취락지구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경관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건폐율은 용도지역의 허용 범위에서 100분의 60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6조(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①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자연경관지구와 수변경관지구 : 2층(10미터) 이하

2. 시가지경관지구 : 3층(12미터)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경관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건축물의 높이는 1.3배 또는 1개층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7조(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등) ①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지상층 1개동의 정면부 길이는 2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000제곱미터(수변경관지구는 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주변 여건 등에 따라 경관 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에서는 50퍼센트를 더한 규모까지 건축할 수 있다.

②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경관 유지에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으로 건축물의 색채를 제한할 수 있으며,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색채는 주변 경관과 조화가 되어야 한다.

제28조(경관지구에서의 대지 안의 조경)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나 수변경관지구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 주거지역에서는 개발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에서는 개발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을 출입구를 제외한 가로 변에 연접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29조(미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와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소 및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정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정한다)

7.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 및 석유 판매소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은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관도로(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에서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6호,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다만, 미관도로에서 2미터 이상 후퇴하여 차폐조경 등 미관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제30조(미관지구에서의 대지 안의 공지) ①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미관도로 건축 후퇴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 담장, 굴뚝, 광고탑,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지사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볼라드와 돌의자의 경우

2. 조경식수인 경우

3.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으로 설치하는 경우

제31조(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①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심지미관지구 : 3층 이상.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2층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 이하(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는 4층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나 관할 부대장과 협의 시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되어 불가피한 경우

2. 미관지구의 대지가 미관도로보다 현저하게 높거나 낮아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제32조(방재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방재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3.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와 감화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고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고도지구에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한 높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4조(보존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문화자원보존지구에서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허가나 협의를 받은 건축물 외에는 건축할 수 없다.

②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중요시설물보존지구에서는 그 시설물의 설치나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허가나 협의를 받은 건축물 외에는 건축할 수 없다.

③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생태계보존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에는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기존 건축물의 개축, 재축, 이전 및 대수선과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증축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용도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제35조(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장의사 및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소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과 세차장은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구치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포함한다)

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36조(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식물원 및 회의장·공회당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백화점, 쇼핑센타 및 대형점은 제외한다)

5.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철도역사, 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학교, 교육원, 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구치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포함한다), 감화원 및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37조(항만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항만법」과 「어항법」에 따라 건축이 제한되는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회당, 회의장, 전시장 및 동·식물원)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시장, 쇼핑센타 및 대형점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시설(연구소와 도서관은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냉동 및 제빙공장은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은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38조(공항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공항시설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 항공법」에 따라 건축이 제한되는 건축물

2.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정한다)

3.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는 제외한다)

제39조(취락지구에서의 건축제한)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76조제5항제1호에 따라 취락지구에서는 별표 24 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40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나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나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법 제81조와 영 제88조·제89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와 제주자치도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건축물(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만 해당한다)

제41조(문화지구에서의 건축제한)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문화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은 「문화예술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2조(용도지역·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예외 등) ① 용도지역·용도지구에서의 도시계획시설은 제22조부터 제41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경관지구·미관지구에서의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은 제23조부터 제31조까지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규모 등의 제한은 건축계획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

③ 용도지역·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 아닌 시설(공작물은 제외한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별표 2부터 별표 24까지와 제23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 중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

④ 용도지역·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자재야적장, 레미콘·아스콘생산시설 등 공사용 부대시설은 제3항, 제15조 및 제16조에도 불구하고 그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용한 후에 그 시설 등을 설치한 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⑤ 제23조부터 제41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용도지구에서 제한되는 건축물의 지하층은 지구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할 수 있다.

⑥ 제23조부터 제41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용도지구에서 제한되는 시설물은 지구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출입구, 부설주차장 및 조경 등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제43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①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77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4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4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주된 용도가 공장·창고 외의 경우 6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주된 용도가 공장·창고 외의 경우 6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주된 용도가 공장·창고 외의 경우 6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22.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② 특별법 제243조제3항·제11항과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다만, 녹지지역은 5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7.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 : 60퍼센트 이하

③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77조제4항제1호에 따라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에서 토지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의 용도지역·용도지구에 적용하는 건폐율의 40퍼센트까지 낮출 수 있다.

④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77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축물

2. 계획관리지역의 기존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1월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50퍼센트 이하

제44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특별법 제243조제11항 및 제77조제4항제3호에 따라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 제32조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45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78조제1항·제2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8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12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0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6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에서는 10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6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에서는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에서는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6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에서는 10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6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에서는 10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에서는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5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하

22.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에서는 100퍼센트 이하)

② 특별법 제243조제3항·제11항과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과 공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른 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

5.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 : 200퍼센트 이하

③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별표 25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2.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정비촉진지구

3.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⑤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 대지의 일부를 공원, 광장,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의 용적률》=〔1+1.3×(공공시설 제공면적/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해당 용적률

1. 상업지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⑥ 제5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하거나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6조(기존 건축물 등의 특례) ① 기존 건축물 등이 도시계획조례의 제정·개정,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등에 따라 제22조부터 제45조까지의 건축제한 규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그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표 19 제12호 각목의 어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으로 기존 용도가 확인되는 경우

2.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의 서류를 통하여 관할 행정청에서 기존 용도를 확인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존 건축물이 제22조부터 제45조까지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재축과 개축은 할 수 있으며, 증축은 증축하는 부분이 제22조부터 제45조까지의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등의 규모기준에 맞고 새로운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증축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2.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이나 행정구역의 변경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

③ 기존건축물이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제22조부터 제45조까지의 건축제한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이 있는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서 허용하는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면적의 제한을 제외한 용도를 말한다)로 변경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1년7월8일까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에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이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존 부지에 증축할 수 있다.

제4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8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나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법 제120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심의 등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사항

② 분과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9조(소위원회 운영) ① 심의나 자문사항에 대한 현지조사 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소위원회의 활동결과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0조(회의의 개최) 도지사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미리 알려주고, 상정안건과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 일부터 3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위원회(분과위원회와 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직무 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직원에게 자료제출이나 설명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기관 및 직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52조(제안설명 요청 등) ① 위원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입안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제안자로부터 제안내용 등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입안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53조(회의록의 공개) 영 제113조의2제2항에 따라 회의록의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5조(도시계획상임기획단)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에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거나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에 관한 기획·조사·연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604호,2010.1.13>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개발행위 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3조(개발행위 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나 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나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그 개발행위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③ 별표 1제2호가목⑶의 생태면적률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④ 별표 4제6호, 별표 5제7호, 별표 6제7호의 병원 부속 장례식장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신축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⑤ 이 조례 시행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이 제22조부터 제45조까지의 건축제한 규정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도 개발행위는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대신하여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제650호,2010.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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