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08. 6. 4.]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70호, 2008. 6. 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청회 개최 및 방법 등)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부문별이나 기능별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로 하여금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청취된 의견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영 제1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 외에 광역도시계획의 주요내용을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3조(주민의견 등의 처리) 도지사는 공청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반영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제4조(주민의견 청취) 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4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제주자치도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과 제주자치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재공고·열람) 도지사는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는 그 내용의 변경으로 토지이용규제가 완화되는 경우에는 재공고·열람을 아니할 수 있다.

제6조(도시관리계획의 정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43조제9항에서 "도조례가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5년을 말한다.

제7조(경관지구의 세분)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추가하여 세분 지정할 수 있는 경관지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경관지구 : 도시의 역사성과 문화성 보전을 유지하고 역사·문화적 특성을 갖는 조화로운 경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조망권경관지구 :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위하여 도시의 원경을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제8조(특정용도제한지구의 세분)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추가하여 세분 지정할 수 있는 특정용도제한지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 특별히 숙박시설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2. 위락시설제한지구 : 특별히 위락시설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 : 특별히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제9조(용도지구의 지정) 특별법 제243조제2항과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의 지정이나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문화지구 :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문화자원의 유지·보존과 문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보행자우선지구 :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주거환경보호지구 :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농·수·축산업지구 : 농·수산·축산업이 집적된 지역을 중심으로 농·수산·축산업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및「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른다. 다만,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따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공동구의 관리) ①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나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②영 제39조제7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2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이율에 대하여는 채권발행시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3조(매수하지 아니한 토지 안에서의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의 허용범위) 영 제41조제5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법 제4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용도지구나 용도구역별 건축기준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 한다. 다만, 건축물은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것에 한한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14조(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처리 등)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은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15조(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도지사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제안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전에 반영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제16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도지사는 영 제43조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그 밖에 랜드마크 역할이 가능한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이용의 합리화, 도시기능이나 미관증진을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특별법 제243조제11항 및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가. 삭제 <2008. 3. 5>

나. 삭제 <2008. 3. 5>

다. 삭제 <2008. 3. 5>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의 절토·성토 기준에 적합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가. 삭제 <2008. 3. 5>

나. 삭제 <2008. 3. 5>

다. 삭제 <2008. 3. 5>

라. 삭제 <2008. 3. 5>

4. 토석채취: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삭제 <2008. 3. 5>

나. 삭제 <2008. 3. 5>

5. 토지분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법」 제49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한다)

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나. 「건축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다.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라. 삭제 <2008. 3. 5>

마. 삭제 <2008. 3. 5>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안(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성된 대지에 한한다)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가. 삭제 <2008. 3. 5>

나. 삭제 <2008. 3. 5>

제17조의2(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① 특별법 제243조제11항 및 법 제5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2. 사업면적을 5퍼센트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

3.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의3(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특별법 제243조 제11항 및 법 제56조제4항제3호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나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패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나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그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라. 국가나 제주자치도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나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이나 잡종재산을 매각·교환하거나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7조의4(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① 특별법 제243조제11항 및 법 제57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은 10일(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협의기간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도지사는 특별법 제243조제11항 및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이려는 때에는 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① 특별법 제243조제11항 및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을 말한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상업지역·생산녹지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

나. 공업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다. 보전녹지지역: 5천제곱미터 미만

라. 자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단,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3만제곱미터 미만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5천제곱미터 미만

나. 생산관리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

다. 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라.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3. 농림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4. 자연환경보전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위치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 해당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총면적이 해당 토지가 걸쳐 있는 용도지역 중 개발행위의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2009년 12월31일 이전에 한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고시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상 4+1 핵심산업인 관광산업의 육성방안으로 제시된 사업 중 그 규모가 5만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으로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2.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해당 형질변경과 관련된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었거나 형질변경과 기반시설의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3. 해당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4. 초지조성, 농지조성, 영림 또는 토석채취를 위한 경우

5.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토지복원사업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접하여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동일사업은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그 면적을 산정한다.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특별법 제243조제11항 및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삭제 <2008. 3. 5>

2. 삭제 <2008. 3. 5>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20조 삭제 <2008. 3. 5> ① 삭제 <2008. 3. 5>

1. 삭제 <2008. 3. 5>

가. 삭제 <2008. 3. 5>

나. 삭제 <2008. 3. 5>

다. 삭제 <2008. 3. 5>

2. 삭제 <2008. 3. 5>

가. 삭제 <2008. 3. 5>

나. 삭제 <2008. 3. 5>

3. 삭제 <2008. 3. 5>

4. 삭제 <2008. 3. 5>

② 삭제 <2008. 3. 5>

제21조 삭제 <2008. 3. 5> 삭제 <2008. 3. 5>

1. 삭제 <2008. 3. 5>

2. 삭제 <2008. 3. 5>

3. 삭제 <2008. 3. 5>

4. 삭제 <2008. 3. 5>

5. 삭제 <2008. 3. 5>

제22조 삭제 <2008. 3. 5> 삭제 <2008. 3. 5>

1. 삭제 <2008. 3. 5>

2. 삭제 <2008. 3. 5>

3. 삭제 <2008. 3. 5>

4. 삭제 <2008. 3. 5>

제23조 삭제 <2008. 3. 5> 삭제 <2008. 3. 5>

제24조 삭제 <2008. 3. 5> 삭제 <2008. 3. 5>

1. 삭제 <2008. 3. 5>

2. 삭제 <2008. 3. 5>

3. 삭제 <2008. 3. 5>

4. 삭제 <2008. 3. 5>

5. 삭제 <2008. 3. 5>

제25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3만세제곱미터 이상

제26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에서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자치도에서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말한다.

제27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영 제59조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그 해당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제출된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의 합계액의 20퍼센트로 한다.

제28조(공공시설의 귀속)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법 제2조제13호에 따라 공공시설로 하되, 도로의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여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를 포함한다.

제2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특별법 제243조제11항 및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별표 2

2. 제2종전용주거지역: 별표 3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별표 4

4. 제2종일반주거지역: 별표 5

5. 제3종일반주거지역: 별표 6

6. 준주거지역: 별표 7

7. 중심상업지역: 별표 8

8. 일반상업지역: 별표 9

9. 근린상업지역: 별표 10

10. 유통상업지역: 별표 11

11. 전용공업지역: 별표 12

12. 일반공업지역: 별표 13

13. 준공업지역: 별표 14

14. 보전녹지지역: 별표 15

15. 생산녹지지역: 별표 16

16. 자연녹지지역: 별표 17

17. 보전관리지역: 별표 18

18. 생산관리지역: 별표 19

19. 계획관리지역: 별표 20

20. 농림지역: 별표 21

21. 자연환경보전지역: 별표 22

22.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 별표 23

23. 삭제 <2008. 3. 5>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을 적용할 때에는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에 따른다.

제30조(조망권·수변 및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특별법 제243조제11항 및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조망권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 및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목욕장 및 세탁소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있는 골프연습장, 종교집회장,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기존의 종교집회장으로서 바닥면적 합계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증축은 제외한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직업훈련소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임·축·수산물 보관창고는 제외한다)

1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

2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서설

2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2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제31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특별법 제243조제11항 및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2조(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특별법 제243조제11항 및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전통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을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나. 위험물제조소·위험물저장소위험물취급소

다. 유독물보관·저장시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3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① 특별법 제243조제11항 및 법 제76조제2항 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1.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 100분의 40 이하

2. 녹지지역 : 100분의 20 이하. 다만, 취락지구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제1호에 불구하고 도지사가 경관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건폐율은 용도지역·지구의 허용 범위 안에서 100분의 60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4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① 특별법 제243조제11항 및 법 제76조제2항 에 따라 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조망권, 자연 및 수변경관지구 : 2층(10미터) 이하

2. 시가지 및 전통경관지구 : 3층(12미터) 이하

②제1항에 불구하고 도지사가 경관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경관지구 건축물의 층수는 1개층, 높이는 1.3배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5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등) ① 특별법 제243조제11항 및 법 제76조제2항 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지상층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2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0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수변경관지구인 경우에는 연면적이 5백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50퍼센트를 더한 규모까지 건축할 수 있다.

②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경관유지에 필요한 경우 규칙으로 건축물의 색채를 제한할 수 있으며, 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색채는 주변 경관과 조화가 되어야 한다.

제36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특별법 제243조제11항 및 법 제76조제2항 에 따라 자연경관지구나 수변경관지구안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개발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개발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출입구를 제외한 가로변에 연접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37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특별법 제243조제11항 및 법 제76조제2항 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 및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석유판매소를 제외한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은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②영 제7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제6호,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에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제38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 안의 공지) ①특별법 제243조제11항 및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담장·굴뚝·광고탑 등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지사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볼라드 및 돌의자의 경우

2. 조경식수인 경우

3. 제주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제39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①특별법 제243조제11항 및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심지미관지구 : 3층 이상. 다만, 제주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2층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 이하(20미터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4층 이하)

②도지사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나 관할 부대장과 협의시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되어 불가피한 경우

2. 미관지구안의 대지가 미관도로변 보다 현저하게 높거나 낮아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제40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특별법 제243조제11항 및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미관지구 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41조(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특별법 제243조제11항 및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방재지구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조의 공장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조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조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조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조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와 감화원

②제1항에 불구하고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 하는 범위 안에서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의2(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특별법 제243조제11항 및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고도지구안에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42조(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특별법 제243조제11항 및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문화자원보존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허가나 협의를 받은 건축물로 한다.

②특별법 제243조제11항 및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중요시설물보존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그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나 협의를 받은 건축물로 한다.

③특별법 제243조제11항 및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생태계보존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기존 건축물의 개축·재축·이전·대수선과 기존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 범위안에서 증축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농·임·축·수산업 용도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제43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특별법 제243조제11항 및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장의사, 단란주점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구치소·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포함한다)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②삭제 <2008.3.5.>

제44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① 특별법 제243조제11항 및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백화점·쇼핑센타 및 대형점을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나. 철도역사

다. 공항시설

라.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학교, 교육원, 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구치소·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포함한다)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②삭제 <2008.3.5.>

제45조(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특별법 제243조제11항 및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항만법」 및 「어항법」에 따라 건축이 제한되는 건축물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회당·회의장, 전시장 및 동·식물원)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시장, 쇼핑센타 및 대형점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을 제외한다)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②삭제 <2008.3.5.>

제46조(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특별법 제243조제11항 및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공항시설보호지구안 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항공법」에 따라 건축이 제한되는 건축물

2.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한다)

3.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제47조(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특별법 제243조제11항 및 법 제76조제5항제1호에 따라 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4와 같다.

제48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특별법 제243조제11항 및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나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나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제89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및 제주자치도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건축물(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3. 영 제31조제2항제7호 가목의 주거개발진흥지구 중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7조제1호 가목의 취락지구에 대해서는 제47조에 따른 건축물을 관리지역 용도세분시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49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특별법 제243조제11항 및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제8조제1호의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2. 제8조제2호의 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 제8조제3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50조(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특별법 제243조제11항 및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주거환경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의 슈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51조(농·수·축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특별법 제243조제11항 및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농·수·축산업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의 슈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1차 산업용에 한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제52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특별법 제243조제11항 및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따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문화지구의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의2에 따른다.

1. 위락지구

2. 리모델링 지구

3. 문화지구

4. 보행자 우선지구

제52조의2(용도지역·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예외 등) ① 용도지역·용도지구안에서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제29조부터 제52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경관지구·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30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규모 등의 제한은 건축계획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

③ 용도지역·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2부터 별표 24까지 및 제3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 중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

④ 용도지역·용도지구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자재야적장, 레미콘·아스콘생산시설 등 공사용 부대시설은 제3항 및 제18조·제19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용후에 그 시설 등을 설치한 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⑤ 제3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용도지구안에서 제한되는 건축물 중 지하층에 대하여는 지구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⑥ 제3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용도지구안에서 제한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지구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출입구, 부설주차장 또는 조경 등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제53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특별법 제243조제11항 및 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4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4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22.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②특별법 제243조제11항 및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다만, 녹지지역은 5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20퍼센트 이하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다목에 따른 농공단지 : 6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7. 특별법 제243조제3항에 따라 제주자치도안에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 : 60퍼센트 이하

③ 특별법 제243조제11항 및 법 제77조제4항제1호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역을 정하고,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지구에 적용하는 건폐율의 40퍼센트까지 낮출 수 있다.

④특별법 제243조제11항 및 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의 건폐율은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비율로 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경우 : 80퍼센트 이하

2. 해당 건축물의 대지가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당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경우 : 85퍼센트 이하

가.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의 합계가 15미터 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 이하이며, 그 대지둘레 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나.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 너비가 각각 8미터 이상이고, 그 도로경계선간의 간격이 35미터 이하이며, 그 대지둘레 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제54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특별법 제243조제11항 및 법 제77조제4항제3호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농지법」 제32조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8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2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60퍼센트 이하 (취락지구안에서는 10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6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안에서는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안에서는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60퍼센트 이하 (취락지구안에서는 10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60퍼센트 이하 (취락지구안에서는 10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안에서는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5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하

22.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안에서는 100퍼센트 이하)

②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른 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다목에 따른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

5. 특별법 제243조제3항에 따라 제주자치도 안에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 : 200퍼센트 이하

③제1항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지역에서는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0조의2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④특별법 제243조제11항 및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교통·방화나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1항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1항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

⑤특별법 제243조제11항 및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상업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서 정하는 용적율의 2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α)/(1-α)] x (제55조 각 호에 따라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⑥제5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되거나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5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7조(분과위원회) ①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나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법 제120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심의 등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사항

②분과위원회는 10인 이상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8조(소위원회 운영) ①심의나 자문사항에 대한 현지조사 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소위원회의 활동결과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9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위원회(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및 관련 직원에게 자료제출이나 설명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기관 및 해당 직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9조의2(제안설명 요청 등) ① 위원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입안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제안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입안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한 때에는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0조(회의록의 공개) 영 제113조의2제2항에 따라 회의록의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공개하여야 한다.

제6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2조(설치 및 기능) ①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에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거나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에 관한 기획·조사·연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지사가 입안한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검토

2. 도지사가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3.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③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른 5인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인 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⑤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63조(단장의 임무 등) ①단장은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며, 도지사가 연구위원중에서 임명한다.

②단장은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며, 기획단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64조(임용 및 복무 등) 기획단의 단장 및 연구위원에 대한 임용·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지방계약직공무원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5조(자료제출 요청) ①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6조(과태료의 징수) 영 제134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재무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개발행위 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4조(개발행위 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나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해당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 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③제20조제1항제1호다목 단서에 따른 개발행위 대상인 토지 중 2005년 5월 16일 이전에 이미 택지형 분할이 이루어진 토지인 경우에는 택지형 분할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토지를 기준으로 한다.

④이 조례 시행 전 인가·허가 등을 받은 축사나 양어시설의 경우에는 별표 14, 별표 17 및 별표 21에 불구하고 새로운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개발행위를 허가 할 수 있다.

제5조(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구성된 제주도도시계획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로 본다.

제6조(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위촉하거나 임명한 제주도도시계획위원회·분과위원회 위원과 부위원장 및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하거나 임명한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분과위원회 위원과 부위원장 및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삭제<2008.3.5>

①대통령령 제17816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대통령령 제17816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8조(관리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관리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제18조 제3항 및 대통령령 제17816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추자·우도면 관리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높이는 2층 이하로 제한한다. 다만, 자연취락지구는 제외한다.

1. 추자면 : 전 지역

2. 우도면 : 해안 지적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지역

②제1항에 불구하고 관리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함에 있어 도지사가 특별히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의 건축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도시계획조례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나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2007.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3.5>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나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해당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별표 1 제1호가목⑶은 이 조례 시행이전에 지붕형태를 특정한 지구단위계획 등이 결정되어 옥상조경이 곤란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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