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시행 2014.12.3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238호, 201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9조부터 제171조까지, 제171조의2부터 제171조의6까지의 규정 및 제174조에서 위임된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산업의 육성과 진흥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서의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10.6.29., 2011.1.18., 2014.6.27., 2014.12.31.>

1. 여행업

가. 일반여행업 :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나. 국외여행업 :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 국내여행업 :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2. 관광숙박업

가. 호텔업

(1) 관광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수상관광호텔업 :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3) 한국전통호텔업 :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4) 가족호텔업 :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5) 호스텔업 :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ㆍ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6) 소형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로 갖추고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7) 의료관광호텔업: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3. 관광객 이용시설업

가. 전문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업 시설(「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숙박시설"이라 한다)이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나목 또는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의 신고에 필요한 시설(이하 "음식점시설"이라 한다)을 갖추고 별표 1 제4호가목(2)(가)부터 (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이하 "전문휴양시설"이라 한다) 중 한 종류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종합휴양업

(1) 제1종 종합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나,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제2종 종합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관광숙박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제1종 종합휴양업의 등록에 필요한 전문휴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 또는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 및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자동차야영장업 :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행자의 야영·취사 및 주차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라. 관광유람선업

(1) 일반관광유람선업: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나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

(2) 크루즈업: 「해운법」에 따른 순항(巡航) 여객운송사업이나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해당 선박 안에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

마. 관광공연장업 : 관광객을 위하여 적합한 공연시설을 갖추고 공연물을 공연하면서 관광객에게 식사와 주류를 판매하는 업

바. 삭제 <2014.12.31.>

4. 국제회의업

가. 국제회의시설업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나. 국제회의기획업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5. 카지노업 :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6.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

가. 종합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대규모의 대지 또는 실내에서 제48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여섯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나. 일반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제48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한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다. 기타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제48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7. 관광 편의시설업

가. 관광유흥음식점업: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유흥주점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한국 전통 분위기의 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

나. 관광극장유흥업: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유흥주점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무도(舞蹈)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

다.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외국인이 이용하기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주류나 그 밖의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

라. 관광식당업 :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음식 제공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특정 국가의 음식 또는 제주지역 향토음식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업

마. 시내순환관광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버스를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시내와 그 주변 관광지를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는 업

바. 관광버스업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을 한 자 중 주사무소를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두고 관광객에게 도내 관광지 등을 관광할 수 있도록 버스를 제공하는 업

사. 관광사진업 : 외국인 관광객과 동행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하여 판매하는 업

아.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을 갖추고 이들에게 휴게시설·안내시설 등 편익시설을 제공하는 업

자. 휴양펜션업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74조에 따라 관광객의 숙박·취사와 자연·문화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해당 시설의 회원, 공유자, 그 밖에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 등에 이용하게 하는 업

차. 관광궤도업 :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주변 관람과 운송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카. 한옥체험업 : 한옥(주요 구조부가 목조구조로서 한식기와 등을 사용한 건축물 중 고유의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에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타. 기타관광편의시설업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스킨스쿠버, 사륜형 자동차(ATV) , 카트 시설 또는 체험장을 갖추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오락을 제공하는 업.

제4조(관광사업의 등록신청) ①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및 제3조제7호자목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제3조제7호자목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휴양펜션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18., 2013.5.15.>

1. 사업계획서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다만, 휴양펜션업의 경우 신청인은 제30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과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자에 한정한다.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부동산등기 사항 증명서를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 회원을 모집할 계획인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휴양펜션업의 경우로서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제2호 단서 또는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5.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5.>

1. 법인등기 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부동산등기 사항 증명서

3. 전기안전점검 확인서(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의 등록만 해당한다)

③ 여행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외에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승인된 내용에 변경이 없는 사항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그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 제21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2호 또는 제3호의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3. 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5.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별 일람표

가. 관광숙박업 :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나.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다. 국제회의시설업 :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⑤ 휴양펜션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항 및 제4항제4호에 따른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농지 또는 목장의 체험농장시설 계획서 1부

2. 숙박업개설통보서 사본 1부

3. 별지 제6호서식의 휴양펜션업 시설별 일람표 1부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등록한 등록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등록증 사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⑦ 도지사는 제24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관광사업의 경우에는 그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제2항의 확인 결과 「전기 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3.5.15.>

제5조(등록증의 발급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관광사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제6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관광사업 등록증(휴양펜션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휴양펜션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5.>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하려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증을 한꺼번에 발급할 수 있도록 해당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인·허가증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면 관광사업자등록대장(휴양펜션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휴양펜션업등록대장)을 작성하고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비치하여 관리하는 관광사업자등록대장에는 관광사업자의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사업장의 소재지와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여행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 자본금

2. 관광숙박업

가. 객실 수

나. 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폐선박을 이용하는 수상관광호텔업의 경우에는 폐선박의 총톤수·전장 및 전폭)

다.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항

라.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았거나 신고 등을 한 사항

마. 등급(호텔업만 해당한다)

바. 운영의 형태(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휴양콘도미니엄업 및 호텔업만 해당한다)

3.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가. 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

나. 시설의 종류

다. 제2호다목 및 라목의 사항

라. 운영의 형태(제2종 종합휴양업만 해당한다)

4. 자동차야영장업

가. 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

나. 시설의 종류

5. 관광유람선업

가. 선박의 척수

나. 선박의 제원

6. 관광공연장업

가. 관광공연장업이 설치된 관광사업시설의 종류

나. 무대면적 및 좌석 수

다. 공연장의 총면적

라.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번호, 허가연월일, 허가기관

7. 삭제 <2014.12.31.>

8. 국제회의시설업

가. 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

나. 회의실별 동시수용인원

다. 제2호다목 및 라목의 사항

⑤ 도지사는 등록한 관광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버린 경우에는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등록증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증 등 재발급신청서(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기준) 제5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변경등록)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1.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사항(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사업만 해당한다)

2.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3. 객실 수 및 형태의 변경(휴양 콘도미니엄업과 휴양펜션업을 제외한 관광숙박업만 해당한다)

4. 부대시설의 위치·면적 및 종류의 변경(관광숙박업만 해당한다)

5. 여행업의 경우에는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및 영업소의 신설, 국제회의기획업의 경우에는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6. 체험농장 및 이용시설의 면적·종류·위치의 변경(휴양펜션업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휴양펜션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휴양펜션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기안전점검 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 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기안전점검확인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5.>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5.>

⑤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증 발급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5.15.>

제8조(카지노업의 허가 등) ① 제3조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용영업장 등 이 조례가 정하는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카지노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5.>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생년월일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3. 사업계획서

4.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5. 제37조에 따른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카지노영업소 이용객 유치계획

2. 장기수지 전망

3. 인력수급 및 관리계획

4. 영업시설의 개요(제38조 및 제43조에 따른 시설 및 영업종류별 카지노기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특별법 제171조의6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자로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외국인투자자 카지노업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5.>

1. 제1항제1호의 서류

2. 특별법 제171조의6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투자계획서(투자기한을 명기한 자금조달계획서, 투자약정서 등을 포함한다)

4. 카지노 운영계획서(카지노영업소 이용객유치계획, 장기수지 전망, 인력의 수급 및 관리계획을 포함한다)

5.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6.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7. 삭제 <2013.5.15.>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5.>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건축물대장

3.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⑤ 도지사는 카지노업의 허가(제10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카지노업 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카지노업 허가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카지노업 허가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5조제6항을 준용한다.

제8조의2(영업의 장소 및 영업개시 시기 등) ① 특별법 제171조의6제3항에 따른 카지노업 영업의 장소는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지역 안에서 운영되는 특1등급 호텔업시설에 한정한다.

② 특별법 제171조의6제3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개시 시기는 제1항에 따른 호텔업시설이 제25조에 따른 등급결정을 받은 후를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영업개시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카지노업 영업개시 신고서(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38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 및 기구의 내역서

2. 제25조에 따른 호텔업의 등급결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3. 허가 시 조건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허가 시 조건을 붙인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개시 신고를 한 자가 특별법 제171조의6제6항에 따라 타인으로 하여금 카지노업을 경영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카지노업 위탁경영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수탁경영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을 말한다)의 성명ㆍ생년월일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수탁경영자의 진술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카지노업의 경영을 위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정관 및 법인등기 사항 증명서(법인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9조(유원시설업의 허가 등) ① 제3조제6호에 따른 유원시설업 중 종합유원시설업 및 일반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1년 미만의 단기로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해당 기간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5.>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3.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4.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영업허가 전 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5. 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6.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에 관한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

7. 임대차계약서 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 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5.>

④ 도지사는 유원시설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신고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유원시설업 허가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5조제6항을 준용한다.

제10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 등) ① 카지노업(특별법 제171조의6에 따른 카지노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5.15.>

1. 카지노업의 경우

가. 대표자의 변경

나.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다. 동일구내(같은 건물 안 또는 같은 울안의 건물을 말한다)로의 영업장소 위치 변경 또는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

라. 제38조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기구의 2분의 1 이상의 변경 또는 교체

마.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시설의 변경 또는 교체

바. 제43조에 따른 영업종류의 변경

2. 유원시설업의 경우

가.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나. 안전성검사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신설·이전·폐기

다. 영업장 면적의 변경

② 카지노업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유원시설업만 해당한다)

2. 제38조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기구의 2분의 1 미만의 변경 또는 교체(카지노업만 해당한다)

3.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수의 변경(유원시설업만 해당한다)

4. 안전관리자의 변경(유원시설업만 해당한다)

5. 상호 또는 영업소의 명칭 변경(카지노업만 해당한다)

③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카지노업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변경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후 도지사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6.29.>

④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6.29.>

1. 허가증

2.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ㆍ이전하는 경우에는 제48조제6항에 따른 유기시설ㆍ기구 검사조서

4.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⑤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5.>

1.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을 기재한 서류를 포함한다)

2.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안전관리자를 변경하는 경우 그 안전관리자에 관한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고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5.>

⑦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기안전점검 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카지노업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기안전점검 확인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5.15.>

⑧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3.5.15.>

제11조(유원시설업의 신고 등) ① 제3조제6호에 따른 유원시설업 중 기타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2. 유기시설·유기기구 수 또는 영업장 면적의 변경

3. 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1년 미만의 단기로 기타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해당 기간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2.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증

2.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8조제6항에 따른 유기시설ㆍ기구 검사조서

4.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5.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④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 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5.>

⑤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유원시설업 신고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ㆍ신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유원시설업 신고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5조제6항을 준용한다.

제12조(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 등) ① 제3조제7호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같은 호 자목에 따른 휴양펜션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제3조제7호타목의 기타관광편의시설업에 대한 지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1.18.>

② 제1항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6.29., 2011.1.18.>

1.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시내순환관광업, 관광버스업,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및 기타관광편의시설업의 경우: 도지사

2. 관광식당업, 관광사진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이하 "도관광협회"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항에 따라 도지사 또는 도관광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5.>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생년월일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업종별 면허증ㆍ허가증 사본(관광사진업 및 한옥체험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제2호만 해당한다)와 도관광협회에 위탁된 업종의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5.>

1. 법인등기 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관광사진업만 해당한다)

⑤ 도지사 또는 도관광협회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별표 3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관광 편의시설업자 지정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3. 사업장의 소재지

⑥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사항의 변경 및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5조제6항과 제7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13조(관광사업의 지위승계) ① 관광사업을 양수한 자 또는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은 그 관광사업의 등록·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등"이라 한다)이나 신고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권리·의무(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제2종 종합휴양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분양이나 회원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공유자 또는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및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제1항에 따른 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공유자 또는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1. 관광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와 건물

2. 제6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에서 정한 시설(등록대상 관광사업만 해당한다)

3. 제9조 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서 정한 시설(유원시설업만 해당한다)

4. 제12조제1항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에서 정한 시설(지정대상 관광사업만 해당한다)

5. 제38조제1항제1호의 카지노업 전용 영업장(카지노업만 해당한다)

③ 관광사업자가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소·정지처분 또는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그 처분 또는 명령 효과는 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그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새로운 관광사업자에게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그 승계한 관광사업자가 양수나 합병 당시 그 처분·명령이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7호서식의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 또는 도관광협회장(이하 "등록기관 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5.>

1.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시설인수 명세를 포함한다)

⑤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에 관하여는 법 제7조를 준용하되. 카지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7조 및 법 제22조를 준용한다.

⑦ 제4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등기 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96조에 따라 도관광협회에 위탁된 업종의 경우에는 신고인으로 하여금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5.>

제14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① 관광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등록기관 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8호서식의 관광사업 휴업(폐업)통보서[휴양펜션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휴양펜션업 휴업(폐업)통보서]를 등록기관 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5.>

제15조(보험의 가입 등)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여행업자"라 한다)는 법 제9조에 따라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행알선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른 공제(이하 "보증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법 제45조에 따른 업종별 관광협회(업종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관광협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사업을 하는 동안(휴업기간을 포함한다) 계속하여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여행업자 중에서 제18조에 따라 기획여행을 실시하려는 자는 그 기획여행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1항에 따라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유지하는 것 외에 추가로 기획여행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거나 법 제45조에 따른 업종별 관광협회(업종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관광협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기획여행 사업을 하는 동안(기획여행 휴업기간을 포함한다) 계속하여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3.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행업자가 가입하거나 예치하고 유지하여야 할 보증보험등의 가입금액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을 말한다) 규모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한다.<개정 2011.3.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한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증보험 등의 가입, 영업보증금의 예치 및 그 배상금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은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관광사업장의 표지) ① 관광사업자는 사업장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관광표지를 붙일 수 있다.

1. 별표 5의 관광사업장 표지

2. 별지 제7호서식의 관광사업 등록증 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3. 별표 6의 호텔 등급 표지(호텔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4. 별표 7의 관광식당 표지(관광식당업만 해당한다)

5. 별표 8의 휴양펜션업의 표지(휴양펜션업만 해당한다)

②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른 관광표지를 사업장에 붙이지 못하며, 관광사업자로 잘못 알아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명칭 중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업종구분에 따른 명칭을 포함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3.5.15.>

1. 관광숙박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호텔과 휴양콘도미니엄

2. 관광유람선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유람

3. 관광공연장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공연

4. 삭제 <2014.12.31.>

5.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또는 관광식당업과 유사 한 영업의 경우 관광식당

6. 관광극장유흥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극장

7. 휴양펜션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휴양펜션

제17조(타인경영 금지 관광시설) 특별법 제171조제2항 및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 중 관광사업자가 타인에게 경영하도록 할 수 없거나, 그 용도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조건으로 타인에게 처분할 수 없는 시설은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의 개별 기준에 포함된 시설(수영장 및 등록체육시설업 시설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의 체육시설업 시설 기준 중 필수시설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5.15.]

제18조(기획여행의 실시) ① 여행업자는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자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기획여행을 동시에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내용이 동일한 것은 공통으로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10.6.29.>

1. 여행업의 등록번호, 상호, 소재지 및 등록관청

2. 기획여행명ㆍ여행일정 및 주요 여행지

3. 여행경비

4. 교통ㆍ숙박 및 식사 등 여행자가 제공받을 서비스의 내용

5. 최저 여행인원

6.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증보험 등의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내용

7. 여행일정 변경 시 여행자의 사전 동의 규정

제19조(의료관광의 활성화) ① 도지사는 외국인 의료관광(의료관광이란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ㆍ지원 관련 기관에 특별법 제172조제1항에 따른 제주관광진흥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 의료관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 ① 여행업자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실시할 경우 여행자의 안전 및 편의 제공을 위하여 그 여행을 인솔하는 자를 둘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두어야 한다.<개정 2010.6.29.>

1.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할 것

2. 여행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국외여행 경험이 있는 자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소양교육을 이수할 것

3. 도지사가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국외여행 인솔에 필요한 양성교육을 이수할 것

② 도지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내용·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1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부지 및 대지 면적을 변경할 때에 그 변경하려는 연면적이 당초 승인받은 계획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

2. 건축 연면적을 변경할 때에 그 변경하려는 연면적이 당초 승인받은 계획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

3. 객실 수 또는 객실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휴양 콘도미니엄업만 해당한다)

4. 변경하려는 업종의 등록기준에 맞는 경우로서, 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 간의 업종변경 또는 호텔업 종류 간의 업종 변경

②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국제회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전문휴양업이나 종합휴양업의 경우 부지, 대지 면적 또는 건축 연면적을 변경할 때에 그 변경하려는 면적이 당초 승인받은 계획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

2. 국제회의업의 경우 국제회의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

가. 제81조제2항에 따른 전문회의시설의 회의실 수 또는 옥내전시면적을 변경할 때에 그 변경하려는 회의실 수 또는 옥내전시면적이 당초 승인받은 계획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

나. 제81조제4항에 따른 전시시설의 회의실 수 또는 옥내전시면적을 변경할 때에 그 변경하려는 회의실 수 또는 옥내전시면적이 당초 승인받은 계획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공업지역 및 녹지지역 중 다음 각 호의 관광숙박시설 건축지역의 시설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지역에서는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제23조의 사업계획 승인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일반주거지역

2. 준주거지역

3. 준공업지역

4. 자연녹지지역(자연취락지구를 포함한다)

제22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서 사본으로 각 호의 서류를 갈음한다. <개정 2013.5.15., 2014.12.31.>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건설계획서

가. 건설장소, 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나. 공사계획

다. 공사자금 및 그 조달방법

라. 시설별·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마. 조감도

바.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에는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축척 3천분의 1 이상으로서 등고선이 표시되어야 한다), 시설배치계획도(지적도면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토지명세서,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를 생략한다)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생년월일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4. 분양 및 회원모집계획 개요서(분양 및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6.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신고를 이미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 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5.>

③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2.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 중 내화·내장·방화·피난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 제1항제1호바목에서 정한 승인신청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변경에 관계되는 서류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도지사는 해당 관광사업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사업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사업계획 승인기준) ① 제21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1.>

1. 사업계획의 내용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 및 방안이 있을 것

3. 일반 주거지역의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의 위락시설은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아야 하고, 준주거지역의 경우에는 다목의 기준에 맞을 것

가. 대지는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연접할 것(사업계획 변경승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전부를 철거하는 개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그 건물의 채광을 위하여 설치하는 창이나 문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된 대지의 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가 공원·광장·도로·하천이나 그 밖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空地)인 경우에는 그 인접된 대지의 반대편 경계선을 말한다]까지의 수평거리의 두 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소음 공해를 유발하는 시설은 지하층에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주변의 주거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대지 안의 조경은 대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대지 경계선 주위에는 다 자란 나무를 심어 인접 대지와 차단하는 수림대(樹林帶)를 조성할 것

4. 연간 내국인 투숙객 수가 객실의 연간 수용가능 총인원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의료관광호텔업만 해당한다)

② 도지사는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규모를 축소하는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감소 비율이 당초 승인한 분양 및 회원 모집 계획상의 피분양자 및 회원(이하 이 항에서 "회원등"이라 한다) 총 수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승인 예정일 현재 실제로 미분양 및 모집 미달이 되고 있는 잔여 회원등 총 수의 비율(이하 이 항에서 "미분양률"이라 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그 변경승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이미 분양받거나 회원권을 취득한 회원등에 대하여 그 대지면적 및 객실면적(전용 및 공유면적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감소분에 비례하여 분양가격 또는 회원 모집가격을 인하하여 해당 회원등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미분양률을 초과하여 변경승인을 할 수 있다.

1. 당초계획(승인한 사업계획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상의 대지면적에 대한 변경계획상의 대지면적 감소비율

2. 당초계획상의 객실 수에 대한 변경계획상의 객실 수 감소비율

3. 당초계획상의 전체 객실면적에 대한 변경계획상의 전체 객실면적 감소비율

제24조(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만 해당한다) 및 국제회의시설업의 등록(등록사항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업이 관계 법령상 신고 또는 인· 허가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면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의 변경 중 관계되는 기관이 둘 이하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 또는 인· 허가 등의 소관기관의 직원이 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 또는 안전· 소방 등에 대한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9)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호텔업의 등급 결정 등) ① 특별법 제171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또는 의료관광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2.3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급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호텔업의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③ 호텔업의 등급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96조제1항제7호에 따라 도지사가 호텔업의 등급결정 권한을 위탁하여 고시한 법인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1. 호텔을 신규 등록한 경우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3. 시설의 증·개축 또는 서비스 및 운영실태 등의 변경에 따른 등급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호텔업의 등급은 특1등급·특2등급·1등급·2등급·3등급으로 구분하며 등급결정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4.12.31.>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급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평가하여야 하며, 그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는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1. 서비스 상태

2. 건축·설비·주차시설

3. 전기·통신시설

4. 소방·안전 상태

5. 소비자 만족도

⑥ 법 제19조에 따른 호텔업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은 등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신설 2014.12.31.>

⑦ 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 결과를 분기별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⑧ 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신청에 따라 등급결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표 6의 호텔 등급 표지를 붙일 수 없다. <개정 2014.12.31.>

제26조(분양 또는 회원의 모집 등) ① 관광숙박업(휴양콘도미니엄 및 호텔업을 말한다)이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제2종 종합휴양업만 해당한다)의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로서 그 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법?에 따른 공사 감리자가 작성하는 건설공정에 대한 보고서 또는 확인서(공사 중인 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2. 보증보험가입증서(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객실 종류별, 객실당 분양인원 및 분양가격(회원제의 경우에는 회원수 및 입회금)

4.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약서와 이용약관

5. 분양 또는 회원모집 공고안

6. 관광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휴양콘도미니엄 또는 호텔의 현황 및 증빙서류(관광사업자가 직접 운영하지는 아니하나 계약에 따라 회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황 및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의 내용이 사업계획승인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지·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이를 검토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제5호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모집 공고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지면적 및 객실당 전용면적·공유면적

2. 분양가격 또는 입회금 중 계약금·중도금·잔금 및 그 납부시기

3.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총 인원과 객실별 인원

4. 연간 이용일수 및 회원의 경우 입회기간

5. 사업계획승인과 건축허가의 번호·연월일 및 승인·허가기관

6. 착공일, 공사완료예정일 및 이용예정일

7. 제1항제6호 중 관광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휴양콘도미니엄 또는 호텔의 현황

⑥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⑦ 관광숙박업(휴양콘도미니엄 및 호텔업을 말한다)이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제2종종합휴양업만 해당한다)의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아니면 그 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휴양 콘도미니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회원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7항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없는 자가 관광숙박업(휴양콘도미니엄 및 호텔업을 말한다)이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제2종종합휴양업만 해당한다)의 관광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⑨ 관광숙박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을 혼합 또는 연계하여 이를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광숙박업(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호텔업을 말한다)의 등록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골프장의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관광숙박시설과 해당 골프장을 연계하여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

제27조(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및 시기) ①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의 분양 및 회원모집 기준과 호텔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의 회원모집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 중 등록 체육시설업 시설에 대한 회원모집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소유권 등을 확보할 것. 이 경우 분양(휴양 콘도미니엄업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회원모집 당시 해당 휴양 콘도미니엄업, 호텔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의 건물이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소유권도 확보하여야 한다.

가.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호텔업(수상관광호텔은 제외한다)의 경우 : 해당 관광숙박시설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

나. 수상관광호텔의 경우 : 구조물 또는 선박의 소유권

다. 제2종 종합휴양업의 경우 : 회원모집 대상인 해당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이 건설되는 부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2. 제1호에 따른 대지·부지 및 건물이 저당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을 말소할 것. 다만, 공유제(共有制)일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회원제일 경우에는 저당권이 말소될 때까지 분양 또는 회원모집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분양을 받은 자나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저당권 설정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한 개의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인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유자 또는 회원이 법인의 경우와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한 개의 객실에 공유제 또는 회원제를 혼합하여 분양하거나 회원모집을 하지 아니할 것

5. 공유자 또는 회원의 연간 이용일수는 365일을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 인원수로 나눈 범위 이내일 것

6. 주거용으로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 그 시기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6.29.>

1.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의 경우

가. 해당 시설공사의 총 공사 공정이 20퍼센트 이상 진행된 때부터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되,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려는 총 객실 중 공정률에 해당하는 객실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여야 하며, 공정률에 해당하는 객실 이상으로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경우에는 분양 및 회원모집 당시의 분양대상 시설투자비를 초과하지 아니 할 것. 이 경우 중도금 및 잔금 수령시에도 공정률에 의한 시설투자비 이내로 할 것. 다만,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경우 착공하지 않은 건축물의 객실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없다

나. 공정률에 해당하는 객실 수 또는 가목 후단의 시설투자비를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분양 또는 회원모집과 관련된 사고로 인하여 분양을 받은 자나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공정률을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려는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관광사업에 등록시까지 가입할 것

2. 호텔업의 경우

가. 관광사업의 등록 후부터 회원을 모집할 것. 다만, 제2종 종합휴양업에 포함된 호텔업의 경우에는 제1호가목 및 나목을 적용한다.

제28조(공유자 또는 회원의 보호) 제26조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려는 자가 사용하는 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자는 공유자 또는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공유지분 또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 공유지분 또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를 제한하지 아니할 것

2. 시설의 이용 : 공유자 또는 회원이 이용하지 아니하는 객실만을 공유자 또는 회원이 아닌 자에게 이용하게 할 것. 이 경우 객실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제6호에 따른 공유자·회원의 대표기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객실이용명세서를 작성하여 공유자·회원의 대표기구에 알려야 한다.

3.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

가. 해당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되, 시설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 외의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할 것

나. 가목에 따른 시설의 유지와 관리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자·회원의 대표기구와 협의하고, 그 사용명세를 매년 공유자·회원의 대표기구에 공개할 것

4. 회원의 입회금(회원자격을 부여받은 대가로 회원을 모집하는 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의 반환 : 회원의 입회기간 및 입회금의 반환은 관광사업자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와 회원 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르되, 회원의 입회기간이 끝나 입회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입회금 반환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할 것

5. 회원증의 발급 및 확인 : 제2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자나 회원에게 해당 시설의 공유자나 회원임을 증명하는 회원증을 도지사가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확인받아 발급할 것

6. 공유자·회원의 대표기구 구성 : 20명 이상의 공유자·회원으로 대표기구(그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자, 그 대표자 및 임직원은 대표기구에 참여할 수 없다)를 구성하여야 하며, 제3호나목 외의 공유자·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은 대표기구와 협의할 것

7. 그 밖의 공유자·회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약서에 사업계획의 승인번호·일자(관광사업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등록번호·일자), 시설물의 현황·소재지, 연간 이용일수 및 회원의 입회기간을 명시할 것

제29조(회원증의 발급) ① 제26조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관광사업자는 공유자나 회원에게 해당 시설의 공유자나 회원임을 증명하는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관광사업자가 회원증을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분양 또는 회원모집 계약 후 30일 이내에 도지사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자(이하 "회원증 확인자"라 한다)로부터 그 회원증과 제26조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가 일치하는지를 확인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원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유자 또는 회원의 번호

2. 공유자 또는 회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3. 사업장의 상호·명칭 및 소재지

4. 공유자와 회원의 구분

5. 면적

6. 분양일 또는 입회일

7. 발행일자

③ 제1항에 따라 회원증 확인자의 확인을 받아 회원증을 발급한 관광사업자는 공유자 및 회원 명부에 회원증 발급 사실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④ 회원증 확인자는 6개월마다 도지사에게 회원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사업계획승인 등) ① 특별법 제174조제2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휴양펜션업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법 제174조제2항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휴양펜션업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14.12.31.>

2. 건축별 연면적(2동 이상인 경우 연면적의 합계)의 100분의 10 이상의 변경

3.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변경

4. 삭제 <2014.12.31.>

5. 객실수의 변경

③ 특별법 제174조제4항에 따른 휴양펜션업의 사업계획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6.29.>

1. 사업계획승인신청 및 변경승인신청(양수자 또는 경매 등으로 인수한 자를 포함한다)을 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을 것

가. 「농지법」제2조제2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 「농업협동조합법」제19조제3항에 따른 농어업인으로서 제주자치도에 2년 이상 거주하는 자

나. 제주자치도에 등록기준지를 둔 자로서 귀향하여 1년 이상 농·임·축·수산업에 종사하는 자

다. 양수자 또는 경매 등으로 인수한 자의 경우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위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농어업인으로서 거주지가 제주자치도로 되어 있는 자

2. 휴양펜션업시설의 부지 위치는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지역 중 관계법에 따라 숙박시설 건축이 가능한 지역일 것

3. 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조달 능력 및 방안이 있을 것

4. 사업계획의 내용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것

5. 사업계획승인신청 및 변경승인신청(양수자 또는 경매 등으로 인수한 자를 포함한다)은 1농어업인당 1개소를 초과하지 않을 것

제31조(휴양펜션업의 지위승계) ① 특별법 제174조제5항에 따라 휴양펜션업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의 휴양펜션업 양수(지위승계)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법 제174조제5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휴양펜션업이 사용되는 대지와 건물, 체험농장 및 부대이용시설 등을 전부 인수하여 휴양펜션업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제1항에 따라 지위승계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휴양펜션업의 지위승계 기준은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사업계획승인시설의 착공 및 준공기간) ①특별법 제174조제7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착공기간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가능

2. 준공기간 : 착공한 날부터 3년

② 제1항의 착공 및 준공은 건축법 등 개별법의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신고 또는 승인에 의한다.

제33조(분양 또는 회원모집) ① 특별법 제174조제4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체험농장·대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본(건물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2.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 건축사의 공정보고서 또는 확인서(공사중인 것에 한정한다)

3. 객실 종류별·객실당 분양인원 및 분양가격(회원제의 경우에는 회원수 및 입회금)

4.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약서와 제35조제2항에 따른 이용약관

5. 분양 또는 회원모집 공고안

6. 보증보험가입증명서(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7. 휴양펜션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휴양펜션업 현황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34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 제1항제5호에 따른 모집공고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지면적 및 객실당 전용·공유면적

2. 분양가격 또는 입회금 중 계약금·중도금·잔금 및 그 납부시기

3.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총 인원수와 객실별 인원수

4. 연간 이용일수(회원인 경우 입회기간)

5.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의 번호·일자 및 승인·허가기관

6. 착공일·공사완료예정일 및 이용예정일

7. 휴양펜션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휴양펜션업 현황

제34조(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및 시기) ① 특별법 제174조제4항에 따른 휴양펜션업시설의 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양펜션업 시설부지(특별법 제174조제1항에 따른 관광객의 숙박·취사와 자연체험관광 시설에 필요한 부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건물이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2. 휴양펜션업 시설부지 및 건물이 저당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을 말소할 것. 다만, 공유의 형식을 갖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회원제의 형식을 갖는 경우에는 저당권이 말소될 때까지 분양 또는 회원모집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분양을 받은 자 또는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저당권 설정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1개의 객실에 대한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범위는 2명 이상 20명 이하로 할 것(법인에게 분양하거나 법인을 회원으로 모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1개의 객실에 대하여 공유의 형식 또는 회원제의 형식을 혼합하여 분양하거나 회원모집을 하지 아니할 것

5. 공유자(휴양펜션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공유의 형식으로 휴양펜션업 시설을 분양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회원(휴양펜션업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해당 휴양펜션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연간 이용일수는 365일을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의 인원수로 나눈 범위 안으로 할 것

6. 휴양펜션업시설과 휴양펜션업시설이 아닌 숙박시설 등을 혼합 또는 연계하여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할 것

7. 그 밖에 분양 또는 회원모집할 수 있는 객실의 범위에 대하여 별표 10의 요건에 적합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 그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양펜션업시설의 공사 중 건축공사의 공정율이 50퍼센트 이상 진행된 때부터 하되, 총 객실수 중 공정율에 상응하는 객실수 이하의 객실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것

2. 공정율에 해당하는 객실수를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분양 또는 회원모집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분양을 받은 자 또는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공정율에 상응하는 분양금액 또는 회원모집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휴양펜션업의 등록시까지 가입할 것

제35조(공유자 또는 회원 보호) ① 특별법 제174조제3항에 따라 휴양펜션업의 시설을 분양하거나 그 시설에 대한 회원모집을 한 자는 공유자 또는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별표 11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유지분 또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2. 시설의 이용

3.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

4. 회원의 입회금(회원자격을 부여받은 대가로 회원을 모집하는 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의 반환

5. 회원권의 발급 및 확인

6. 공유자·회원의 대표기구 구성

7. 그 밖에 공유자·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6조(회원권의 발급) ① 특별법 제174조제3항에 따라 휴양펜션업시설의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사업자가 회원권을 발급하는 경우 그 회원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유자 또는 회원의 번호

2. 공유자 또는 회원의 성명과 생년월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

3. 사업장의 상호·명칭 및 소재지

4. 공유자와 회원의 구분

5. 시설면적

6. 분양일 또는 입회일

7. 발급일자

② 제1항에 따라 회원권을 발급하는 경우 분양 또는 회원모집 계약 후 30일 이내에 제33조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휴양펜션업자가 제1항에 따라 회원권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 공유자 및 회원명부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37조(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15.>

1. 관광호텔업이나 국제회의시설업의 부대시설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

가. 해당 관광호텔업이나 국제회의시설업의 전년도 외래관광객 유치실적이 도지사가 공고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외래관광객 유치계획 및 장기수지전망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가 적정할 것

다. 나목에 규정된 사업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능력이 있을 것

라. 현금 및 칩의 관리 등 영업거래에 관한 내부통제방안이 수립되어 있을 것

마. 그 밖에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공고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제주자치도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여객선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

가. 여객선이 2만 톤급 이상으로 도지사가 공고하는 총톤수 이상일 것

나. 삭제 <2013.5.15.>

다.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 도지사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 허가의 경우에는 최근 신규허가를 한 다음달부터 연단위로 계산하여 제주자치도의 외래관광객이 30만 명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신규허가를 할 수 있다(외국인 투자를 하려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기간 신규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5.15.>

1. 제주자치도의 외래관광객 및 카지노이용객의 증가 추세

2. 기존 카지노사업자의 총 수용능력

3. 기존 카지노사업자의 총 외화획득실적

4. 그 밖에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신규허가를 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5.>

1. 제1항제1호가목ㆍ마목의 세부 허가 기준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의 총톤수

2. 허가가능업체 수

3. 허가신청기간 및 요령

제38조(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특별법 제171조의6에 따른 카지노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2조 및 제43조에서 같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기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15.>

1. 330제곱미터 이상의 전용 영업장

2. 1개 이상의 외국환 환전소

3. 제43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종류 중 네 종류 이상의 영업을 할 수 있는 게임기구 및 시설

4.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카지노 전산시설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하드웨어의 성능 및 설치방법에 관한 사항

2. 네트워크의 구성에 관한 사항

3. 시스템의 가동 및 장애방지에 관한 사항

4. 시스템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5. 환전관리 및 현금과 칩의 수불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에 관한 사항

③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카지노사업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구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카지노 전산시설의 검사) ① 카지노사업자(특별법 제171조의6에 따른 카지노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0조의2 및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카지노 전산시설(이하 "카지노전산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기한 내에 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검사기관(이하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5.15.>

1. 신규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를 받은 날(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조건 이행의 신고를 한 날)부터 15일

2.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유효기간은 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검사 유효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카지노전산시설을 교체한 경우에는 교체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검사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카지노전산시설의 검사를 받으려는 카지노사업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카지노전산시설 검사신청서에 제38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검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의 업무규정 등) ①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은 카지노전산시설 검사업무규정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카지노전산시설 검사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사의 소요기간

2. 검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3. 검사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검사의 증명에 관한 사항

5. 검사원이 지켜야 할 사항

6. 그 밖의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

③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은 별지 제38호서식의 카지노시설ㆍ기구 검사기록부를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0조의2(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사전통지) ① 카지노 전산시설 검사기관은 카지노사업자에게 카지노 전산시설 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과 검사 절차를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 메시지,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5.15.]

제41조(조건부 영업허가 등) ① 도지사는 카지노업을 허가할 때 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38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구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5.15.>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허가를 즉시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5.>

③ 제1항에 따른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허가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조건이행내역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설치한 시설에 관한 서류

2. 설치한 카지노기구에 관한 서류

제42조(카지노기구의 규격ㆍ기준 및 검사) ① 도지사는 카지노업에 이용되는 기구(이하 "카지노기구"라 한다)의 형상ㆍ구조ㆍ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이하 "공인기준등" 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가 지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정을 받은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공인기준등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 전단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슬롯머신 및 비디오게임기구의 규격·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최저배당률에 관한 사항

2. 최저배당률 이하로 변경하거나 제3항에 따른 카지노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이피롬(EPROM) 및 기타프로그램 저장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카지노기구의 자동폐쇄에 관한 사항

3. 게임결과의 기록 및 그 보전에 관한 사항

③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기구를 영업장소(그 부대시설 등을 포함한다)에 반입ㆍ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기한 내에 그 카지노기구가 공인기준등에 맞는지에 관하여 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신규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규로 카지노기구를 반입·사용하려는 경우 : 그 기구를 카지노 영업에 사용하는 날

2.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5일

④ 제3항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받으려는 카지노사업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카지노기구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 후단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하는 검사기관(이하 "카지노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카지노기구 제조증명서(품명·제조업자·제조연월일·제조번호·규격·재질 및 형식이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2. 카지노기구 수입증명서(수입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카지노기구 도면

4. 카지노기구 작동설명서

5. 카지노기구의 배당률표

6. 카지노기구의 검사합격증명서(외국에서 제작된 카지노기구 중 해당 국가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카지노기구를 신규로 반입·사용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된 카지노기구에는 검사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명서(이하 "검사합격증명서"이라 한다)를 붙이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검사신청을 받은 카지노검사기관은 해당 카지노기구가 제2항에 따른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카지노기구 제조·수입증명서에 검사합격사항의 확인 및 날인

2. 카지노기구에 별지 제41호서식의 카지노기구 검사합격필증의 부착 또는 압날

3. 제40조제3항에 따른 카지노시설·기구 검사기록부를 작성한 후 그 사본을 도지사에게 제출

⑦ 카지노검사기관은 제6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카지노사업자가 외국에서 제작된 카지노기구 중 해당 국가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카지노기구를 신규로 반입·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카지노기구의 검사합격증명서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른 검사의 유효기간은 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43조(카지노업의 영업 종류 등) ①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는 별표 12와 같다.

② 카지노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별 영업 방법 및 배당금 등에 관하여 도지사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별 영업 방법 및 배당금에 관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카지노사업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카지노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등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설명서

2. 영업종류별 배당금에 관한 설명서

제44조(지도와 명령) 도지사는 지나친 사행심 유발을 방지하는 등 그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카지노사업자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제45조(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 사항) ① 카지노사업자(그 직위와 명칭이 무엇이든 카지노사업자를 대리하거나 그 지시를 받아 상시 또는 일시적으로 카지노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조례에 위반되는 카지노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2. 이 조례를 위반하여 카지노기구 또는 시설을 변조하거나 변조된 카지노기구 또는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

3. 허가받은 전용영업장 외에서 영업을 하는 행위

4. 내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는 제외한다)을 입장하게 하는 행위

5. 지나친 사행심을 유발하는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나 선전을 하는 행위

6. 제43조제1항에 따른 영업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을 하거나 영업 방법 및 배당금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7. 총 매출액을 누락시켜 특별법 제171조의7제3항에 따른 제주관광진흥기금 납부금액을 감소시키는 행위

8. 19세 미만인 자를 입장시키는 행위

9.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연도 안에 60일 이상 휴업하는 행위

②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별표 13에서 정하는 영업준칙을 지켜야 한다.

제46조(조건부 영업허가 등) ① 도지사는 유원시설업 허가를 할 때 종합유원시설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5년, 일반유원시설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구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정으로 부지의 조성, 시설 및 설비의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

3. 그 밖의 기술적인 문제로 시설 및 설비의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유원시설업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서에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5.>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 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5.>

⑤ 제2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설비 계획

2. 공사 계획, 공사 자금 및 그 조달 방법

3. 시설별·층별 면적, 시설개요, 조감도, 사업 예정 지역의 위치도, 시설배치 계획도 및 토지명세서

⑥ 도지사는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유원시설업 조건부 영업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⑦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47조(조건이행내역서 제출 등) ① 제46조제1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그 조건을 이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조건이행내역서에 시설 및 설비내역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건이행내역서를 제출한 자가 영업을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신청서에 제9조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받은 서류를 검토한 결과 유원시설업의 허가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제46조제6항에 따른 조건부 영업허가증을 별지 제18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증으로 바꾸어 발급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신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8조(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등) ① 유원시설업자 및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47조제1항에 따라 조건이행내역신고서를 제출한 후 영업을 시작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도지사가 정하는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검사항목별로 도지사가 실시하는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고,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성수기 등을 고려하여 검사시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와 그 검사의 항목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는 별표 14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다음 연도부터는 연 1회 이상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최초로 안전성 검사를 받은 지 10년이 지난 유기시설·유기기구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1회 이상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1. 부적합 판정을 받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2. 사고가 발생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결함에 의하지 아니한 사고는 제외한다)

3. 3개월 이상 운행을 정지하거나 최근 6개월간의 운행정지기간의 합산일이 3개월 이상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⑤ 기타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와 종합유원시설업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을 하는 자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⑥ 제9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권한의 위탁을 받은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유기시설·기구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검사신청인과 도지사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⑧ 제6항에 따라 유기시설·기구 검사조서를 통지받은 도지사는 그 안전성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49조(안전관리자의 자격·배치기준 및 임무) ① 제48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원시설업자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항상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배치기준 및 임무는 별표 15와 같다.

③ 안전관리자는 종합유원시설업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의 사업장에 처음 배치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도지사가 지정하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8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안전관리자는 그 교육을 받은 다음 연도부터 2년마다 도지사가 지정하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8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제50조(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① 유원시설업자는 영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6과 같다.

(3) 유원시설업자는 법령을 위반하여 제조한 유기시설·유기기구 또는 유기기구의 부분품(部分品)을 설치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등록취소 등) ①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처분기준은 영 제33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별표 2의 2.개별기준 더목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본다.

(2) 법 제3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영 제32조를 준용한다.

(3) 특별법 제174조제8항에 따른 휴양펜션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4) 도지사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52조(폐쇄조치 등) ① 도지사는 제8조제1항·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 없이 영업을 하거나 제41조제2항, 제46조제7항 또는 제51조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영업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또는 삭제

2.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영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물 또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② 도지사는 특별법 제174조 및 제348조에 따라 휴양펜션업의 운영상황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휴양펜션업자에게 사업추진·분양·회원모집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휴양펜션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과징금의 부과 등) 도지사가 법 제37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34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제54조(평가기관 및 지정 대상) ① 도지사는 특별법 제171조의3에 따른 우수관광사업체(관광관련 법령 및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건전하고 품질 높은 관광서비스 제공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관광관련 사업체로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업체를 말한다)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평가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우수관광사업체는 다음 각 호의 업종 중에서 도지사가 고시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업체(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둔 업체만 해당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1.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

2.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한 관광관련 업종

3. 도지사가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제55조(신청 및 선정절차) ① 도지사는 우수관광사업체를 지정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년 우수관광사업체지정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우수관광사업체로 지정 받으려는 업체의 대표 또는 그 대리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관련 기관ㆍ단체로부터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건의를 받거나 도지사가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체에 대하여는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자격 요건 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업체에 대하여 제61조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정하여 그 결과를 제56조제1항에 따른 평정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우수관광사업체를 선정한 때에는 신청업체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공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우수관광사업체 신청 및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6조(평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우수관광사업체의 공정한 평정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우수관광사업체평정위원회(이하 "평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문화관광위원회소속 의원 1명

2. 학계, 관계기관, 언론계 및 관광업계의 전문가

3. 시민사회단체, 소비자단체, 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의 임직원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

4. 제주관광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평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우수관광사업체 선정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57조(평정위원회의 기능) 평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평가기준의 심의와 조정에 관한 사항

2. 우수관광사업체 신청업체의 평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운영에 관하여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평정위원회를 대표하고, 평정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9조(회의) ① 위원장은 평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평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0조(협조) 평정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업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61조(평가의 기준) 도지사는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1. 법령준수

2. 건전하고 투명한 관광서비스

3. 관광서비스교육 실적, 상품 및 서비스 품질 향상 활동

4. 종사원의 관광서비스 실태

5. 상품 및 서비스 만족도

6. 관광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및 관광서비스

7. 불편사항 등 관광객 요구에 대한 신속한 처리 등

제62조(인센티브) ① 도지사는 우수관광사업체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1. 우수관광사업체의 건전육성을 위한 홍보 포상금 지급

2. 제주자치도의 시책·평가 등에 가산점 부여 및 홍보안내책자에 우선 게재

3. 도지사가 인정하는 행정시책 참여 우선권 부여 등

② 도지사는 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 결과를 인쇄물·TV·라디오·인터넷 등 홍보매체에 우선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63조(지정서 및 인증마크) ① 도지사는 제55조에 따라 우수관광사업체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업체에게 별지 제46호서식의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서를 교부한다.

② 우수관광사업체로 선정을 받은 사업체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마크를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홍보물, 광고 등에 지정 내용을 홍보 할 수 있다.

제64조(지정기간) 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부터 2년으로 한다.

제65조(사후관리 및 지정취소) ① 도지사는 우수관광사업체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61조의 평가기준이 유지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광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2. 관광객의 평가가 현저히 낮거나 관광불편사항 발생이 빈번하다고 판단될 때

3. 우수관광사업체의 활동으로 인하여 관광객의 생명과 신체 등에 위해를 주거나 재산상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4. 우수관광사업체로 지정된 업체가 제4항에 따른 개선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우수관광사업체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

③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이 취소된 업체에 대하여는 홍보 및 지원중단,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마크 사용의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후에도 우수관광사업체의 품질관리 확인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개선을 요구받은 업체는 지체 없이 개선 또는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6조(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① 도지사는 별표 18의 관광업무별 자격기준에서 정하는 관광사업에는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종사하도록 해당 관광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광종사원의 자격취득 및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등에 관하여는 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67조 삭제 <2014.1.3.>

제68조(종사원의 자격취소 등) 도지사는 관광종사원이 법 제40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그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관광종사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19와 같다.

제69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중기 관광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관광진흥의 비전과 목표

2. 관광객 및 관광산업 수요·공급 분석에 관한 사항

3. 관광객 유치 촉진 및 관광수지 확대에 관한 사항

4. 관광서비스 품질 향상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관광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7.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및 촉진에 관한 사항

8. 관광상품·이벤트 개발 및 지속가능한 녹색관광 발전에 관한 사항

9. 국가 및 제주자치도의 정책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제주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0조(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협의회의 설치 등) ① 제주자치도의 관광산업 발전 및 정책방향의 합리적인 설정과 관광 관련 사업추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협의회(이하 "관광진흥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관광진흥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제주자치도 관광정책 및 장·단기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관광 관련 행정과 민간부문간 활동에 관한 사항

3. 관광업계 현안과제에 대한 정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주관광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1조(관광진흥협의회의 구성 등) ① 관광진흥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1명

2. 제주자치도 관광업무 담당 국장, 투자유치업무 담당 국장

3. 행정시 부시장

4. 제주관광공사 본부장

5. 도관광협회 상근부회장

6. 제주상공회의소 부회장

7.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실장

④ 위촉직 위원은 관광산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관광진흥협의회를 대표하고, 관광진흥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장은 관광진흥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⑨ 관광진흥협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관광진흥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정책을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⑪ 관광진흥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기관 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⑫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관광진흥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광진흥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2조 (관광 통계) ① 도지사는 법 제47조의2에 따라 법 제49조제1항 및 특별법 제171조의4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제주자치도 관광개발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관광산업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관광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하거나, 공공기관ㆍ연구소ㆍ법인ㆍ단체ㆍ민간기업ㆍ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관광통계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받은 기관, 법인, 단체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광통계의 작성·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3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 도지사는 국제 관광의 촉진과 도민 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 선전물을 심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도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③ 해외에 거주하는 교포들을 대상으로 제주관광 홍보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73조의2(제주관광홍보사무소 설치·운영 등) ① 도지사는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효율적인 제주관광 홍보를 위하여 국내외의 주요 도시에 제주관광홍보사무소(이하 "관광홍보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관광홍보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ㆍ마케팅 활동 등 제주관광시장 개척

2. 현지 관광시장의 실태 조사 및 제주관광 정보 제공

3. 그 밖에 도지사가 제주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국내관광홍보사무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관광협회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해외에 설치하는 관광홍보사무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해외 현지인을 고용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관광홍보사무소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3.20.]

제73조의3(제주종합관광안내소 설치·운영 등) ① 도지사는 제주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 대한 제주관광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제주종합관광안내소(이하 "종합관광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종합관광안내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주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 대한 제주관광 정보 제공 및 종합 안내

2. 제주관광 관련 통계 작성 및 관광객 대상 설문 조사

3.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및 각종 관광 홍보물 제공

4. 그 밖에 도지사가 제주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관광안내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관광협회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종합관광안내소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3.3.20.]

제74조(지역축제 등) 도지사는 지역축제의 체계적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축제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를 할 수 있다.

제75조(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도지사는 에너지ㆍ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환경 훼손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76조(관광지등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하 "지정등"이라 한다)의 신청은 행정시장이하며, 행정시장이 관광지등을 지정 신청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관광지(관광단지) 지정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지등의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 변경의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변경과 관계없는 사항에 대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1. 관광지등의 개발방향을 기재한 서류

2. 관광지등과 그 주변의 주요 관광자원 및 주요 접근로 등 교통체계에 관한 서류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을 기재한 서류

4. 대상지역이 특별법 제171조의4에 따른 제주자치도 관광개발계획상 관광지등의 개발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광객 수용능력 등을 기재한 서류

5. 관광지등의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및 지목·지번 등이 표시된 축척 500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의 도면

6. 관광지등의 지번·지목·지적 및 소유자가 표시된 토지조서(임야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및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② 행정시장이 제1항에 따라 지정등을 신청할 때에는 별표 20의 관광지·관광단지의 구분기준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2.>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의 개발 필요성, 타당성, 관광지·관광단지의 구분기준, 법 제49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특별법 제171조의4에 따른 제주자치도 관광개발계획에 적합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2.>

제77조(경미한 면적변경) 법 제52조제4항 후단의 "경미한 면적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지적조사 또는 지적측량의 결과에 따른 면적의 정정 등으로 인한 면적의 변경

2. 관광지등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의 면적(?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농지가 1만 제곱미터 이상,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의 농지가 6만 제곱미터 이상 추가로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변경

제77조의2(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 ①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제5호의 단서에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관광시설계획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의 변경

2. 관광시설계획 중 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면적(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토지이용계획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내의 변경(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면적이 2천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660제곱미터 이내의 변경)

3. 관광시설계획 중 시설지구별 건축 연면적(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건축 연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내의 변경(시설지구별 건축 연면적이 2천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660제곱미터 이내의 변경)

4. 관광단지 조성계획이 지정된 지역에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5년 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개발 행위 없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등 등록·신고사업을 하는 경우

② 관광지등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조성계획 승인권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8.10.]

제78조(관광지등의 지정·고시 등) ① 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도지사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시연월일

2. 관광지등의 위치 및 면적

3. 관광지등의 구역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② 도지사는 관광지등을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내용을 행정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행정시장은 관광지등의 지번·지목·지적 및 소유자가 표시된 토지조서를 갖추어 두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9조(관광개발계획의 시행 등) ① 특별법 제171조의4제3항에 따른 제주자치도 관광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제69조제2항 각 호의 주요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광지 정비 및 개발

2. 제주자치도 핵심산업간 연계방안

3. 국가 관광시책과 연계된 사항

4. 세계관광 추세와 제주관광개발과의 연계방안

② 관광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법 제226조제1항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광자원의 보호ㆍ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관광지등 면적의 축소

3. 관광지등 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의 확대 또는 구역조정

4. 명칭변경, 사업기간 등 단순한 변경사항

제80조(국제회의의 종류· 규모)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를 말한다.

1. 국제기구 또는 국제기구에 가입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회의

가. 해당 회의에 5개국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할 것

나. 회의참가자가 300명 이상이고 그 중 외국인이 100명 이상일 것

다. 3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일 것

2.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회의

가. 회의참가자중 외국인이 150명 이상일 것

나.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일 것

제81조(국제회의시설의 종류·규모) 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은 전문회의시설·준회의시설·전시시설 및 부대시설로 구분한다.

② 전문회의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2천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이 있을 것

2. 3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소회의실이 10실 이상 있을 것

3. 2천제곱미터 이상의 옥내전시면적을 확보하고 있을 것

③ 준회의시설은 국제회의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실로 활용할 수 있는 호텔연회장·공연장·체육관 등의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60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이 있을 것

2. 3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소회의실이 3실 이상 있을 것

④ 전시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2천제곱미터 이상의 옥내전시면적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3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소회의실이 5실 이상 있을 것

⑤ 부대시설은 국제회의의 개최 및 전시의 편의를 위하여 제2항 및 제4항의 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주차시설·음식점시설·휴식시설·판매시설 등으로 한다.

제82조(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설치 등) 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국제회의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회의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 지원

2. 국제회의산업의 국내·외 홍보

3. 국제회의 관련정보의 수집 및 배포

4.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교육 및 수급

5. 중앙 및 지방전담조직간 상호협력

6.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

제83조(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국제회의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하여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되, 특별법 제171조의4제1항에 따른 제주자치도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국제회의의 유치와 촉진에 관한 사항

2. 국제회의의 원활한 개최에 관한 사항

3. 국제회의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국제회의시설의 설치와 확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의 육성ㆍ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제회의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4조(국제회의 유치ㆍ개최 지원 등) ① 도지사는 국제회의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제회의를 유치하거나 개최하는 자에게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제회의 유치·개최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국제회의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제회의 유치·개최 계획서(국제회의의 명칭·목적·기간·장소·참가자수·소요비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1부

2. 국제회의 유치·개최 실적에 관한 서류(국제회의를 유치·개최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부

3. 지원을 받고자 하는 세부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원을 받은 국제회의 유치·개최자는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1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별지 제49호서식의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5조(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 조성사업 및 사업시행기관) ① 도지사는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확충

2.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양성

3.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

4.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행하는 전자국제회의 기반의 구축

5. 국제회의산업에 관한 정보와 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유통

6. 제82조에 따른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육성

7. 국제회의산업에 관한 국내·외 홍보사업

8.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사업시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제82조에 따라 지정ㆍ설치된 전담조직

2.「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립된 제주관광공사

3.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5.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로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법인·단체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이하 "컨벤션센터"라 한다)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86조(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운영 촉진 등) 도지사는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운영 촉진 등을 위하여 사업시행기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확충

2. 국제회의시설의 운영

3. 국제회의시설의 국내·외 홍보활동 등 그 밖에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운영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7조(국제회의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등) 도지사는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사업시행기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2. 국제회의 전문인력 교육과정의 개발ㆍ운영

3. 국제회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턴사원제도 등 현장실습의 기회 제공사업 등 그 밖에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

제88조(국제협력의 촉진) 도지사는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과 관련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기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회의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국제회의 전문인력 및 정보의 국제 교류

3. 외국의 국제회의 관련 기관ㆍ단체의 국내 유치

4. 국제회의 관련 국제행사의 참가

5. 국외의 국제회의 관련 기관 단체에의 인력파견

6. 그 밖에 국제회의 육성기반의 조성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9조(전자국제회의 기반의 확충) ① 제주자치도는 전자국제회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자국제회의 기반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기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회의 개최

2. 전자국제회의 개최를 위한 관리체제의 개발 및 운영

3. 전자국제회의 개최를 위한 국내·외 기관간의 협력사업 등 그 밖에 전자국제회의 기반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0조(국제회의 정보의 유통 촉진) ① 도지사는 국제회의 정보의 원활한 공급ㆍ활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국제회의 정보의 공급ㆍ활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기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회의 정보 및 통계의 수집ㆍ분석

2. 국제회의 정보의 가공 및 유통

3. 국제회의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4. 국제회의 정보의 활용을 위한 자료의 발간 및 배포 등 그 밖에 국제회의 정보의 유통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도지사는 국제회의 정보의 공급ㆍ활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 국제회의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국제회의 정보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국제회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국제회의 정보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이를 제공하는 때에는 그 요청하고자 하는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기재하여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제91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컨벤션센터 및 컨벤션뷰로와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92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3조(청문) 도지사와 이 조례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 받은 처분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41조제2항, 제46조제7항 또는 제51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 등이나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2. 제68조에 따른 관광종사원 자격의 취소

제94조(보고·검사) (1) 도지사와 이 조례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처분청은 관광진흥시책의 수립·집행 및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2) 도지사와 이 조례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처분청은 관광진흥시책의 수립·집행 및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 등에게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의 사무소 ·사업장 또는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에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 제2항의 경우 해당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95조(수수료) 법 제79조에 따른 수수료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를 준용한다.

제96조(권한의 위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국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도관광협회, 업종별관광협회, 도지사가 정하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이나 자격검정기관에 각각 위탁한다.

1. 제12조 및 제51조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 중 관광식당업·관광사진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권한 : 도관광협회에 위탁한다.

2. 제42조제3항에 따른 카지노기구의 검사에 관한 권한 : 제42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하는 검사기관(이하 "카지노기구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3. 제48조제1항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권한 :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한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이하 "안전성검사 등록기관"이라 한다)에 각각 위탁한다.

4. 법 제38조에 따른 관광종사원 중 관광통역안내사·호텔경영사 및 호텔관리사의 자격시험, 등록 및 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권한 : 한국관광공사 또는 제주관광공사 중 도지사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에 위탁한다. 다만, 자격시험의 출제, 시행, 채점 등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5. 법 제38조에 따른 관광종사원 중 국내여행안내사 및 호텔서비스사의 자격시험, 등록 및 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권한 : 도관광협회에 위탁한다. 다만, 자격시험의 출제, 시행, 채점 등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6. 제67조제1항에 따른 관광종사원 중 유원시설업 종사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권한 :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 위탁한다.

7. 제25조에 따른 호텔업의 등급결정 권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중 도지사에게 등록한 법인에 위탁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등급결정권을 위탁한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의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가. 비영리법인일 것

나. 관광숙박업의 육성과 서비스 개선 등에 관한 연구 및 계몽활동 등을 하는 법인일 것

다. 법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격을 가진 평가요원을 평가요소별로 10명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 수탁 기관·단체 등은 위탁된 업무에 대한 수행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검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카지노기구 검사기관은 제1항제2호의 검사에 관한 업무 규정을 정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 한국관광공사 및 도관광협회는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등록 및 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이를 분기별로 종합하여 다음 분기 1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제84조에 따른 국제회의 유치ㆍ개최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제82조에 따른 국제회의 전담조직에 위탁할 수 있다.

⑦ 도지사는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위탁을 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97조(과태료 부과·징수절차) ① 도지사는 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해당 금액을 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하여 15일간의 납기를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51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징수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받은 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과태료를 납기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지정하여 별지 제52호서식의 과태료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⑤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67조를 준용한다.

제98조(참석위원 수당 등)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 평정위원회, 협의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8조의2(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21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3.20.]

제9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사업 특례 등에 관한 조례?

2.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협의회 조례?

3. ?제주특별자치도 휴양펜션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4. ?제주특별자치도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운영 조례?

5.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종전의 관광진흥법령에 의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종전의 관광진흥법령에 의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 중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관광진흥법」,「관광진흥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행위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제4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조례에 따른 행위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제5조(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규정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우수관광사업체 평정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협의회“의 위원은 각각 이 조례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으로 본다. 다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중 문화관광교통국(관광정책과) 소관 중 번호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중 문화관광교통국(관광정책과) 소관 중 번호1 및 3을 다음과 같이 하고, 번호란에 4부터 8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제645호,2010.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93호,201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06호,2011.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65-6호,2011.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97호,2011.10.12>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 등의 등록·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를 삭제 한다.

부칙<제1022호,2013.3.20.>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제주관광홍보사무소 및 종합관광안내소는 제73조의2 및 제73조의3의 개정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제주관광홍보사무소 및 종합관광안내소로 본다.

부칙<제1034호,2013.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2호,201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2호,2014.1.3.>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활성화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1195호,2014.0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7호,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호바목과 제16조제3항제4호 및 별표 1 제4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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