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0.10.12.] [경상북도경주시조례 제830호, 2010.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비를 재원으로 하여, 경주시(이하"시"라 한다)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기준액의 범위) ①시장은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전전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서 상의 시세수입(세외수입을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2010.10.12>

②보조기준액은 학교교육 환경개선을 위해 시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비 등을 포함한다.<개정2010.

10.12>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각급학교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되, 초·중학교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장은 직접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받은 보조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동일하

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 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 되었을 때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경주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시장, 업무담당국장 각 1인

2. 시의회의원 3인

3. 경주교육청 업무담당과장 1인

4. 관내 학교장 1인

5.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1인

6.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인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1회에 한하여 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⑦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기타 현저한 사유로 위원직의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

2.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3. 보조금의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각급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0조(보조사업의 변경·취소) ①각급학교의 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11조(보고 및 검사)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경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거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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