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골재채취에 관한 조례

[시행 2012. 3.2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881호, 2012. 3.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58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골재채취 장부 비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58조의2제2항 및 「골재채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골재채취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골재채취구역의 현장사무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 ① 특별법 제258조의2제2항 및 법 제21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3월 31일까지 골재채취가 필요한 일정지역을 골재채취예정지로 지정하여야 하며 골재채취예정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 불구하고 수시로 골재채취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1. 항만ㆍ도로ㆍ주택건설사업 등 공공사업을 위하여 골재의 채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골재수급계획의 변경에 따라 골재채취예정지의 변경 또는 추가지정이 필요한 경우

3. 지정된 골재채취예정지를 해제하고 이를 대체하는 골재채취예정지를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국토해양부장관이 골재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골재채취예정지를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인터넷홈페이지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1. 지정목적

2. 골재채취예정지의 위치 및 면적

3. 골재채취예정기간

4. 연도별 채취예정물량

5. 골재채취허가의 신청에 관한 사항

6. 지정일

제4조(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변경) ① 특별법 제258조의2제2항 및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을 변경하여야 한다.

1. 골재채취예정지 위치의 변경

2. 골재채취예정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조정

3. 골재채취예정기간의 변경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유

2. 골재채취예정지의 위치

3. 변경내용

4. 변경일

제5조(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해제) ① 도지사는 특별법 제258조의2제2항 및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사유가 없어졌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해제 사유

2. 해제하고자 하는 골재채취예정지의 위치 및 면적

3. 해제일

제6조(골재채취허가신청 등) ①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특별법 제258조의2제2항 및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골재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따라 부수적으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특별법 제258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하천ㆍ해안의 정비사업에 사용되는 골재로서 1천세제곱미터이하의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2.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도로법」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의 유지ㆍ보수사업에 사용되는 골재로서 1천세제곱미터이하의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골재를 채취한 자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골재채취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골재채취허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별지 제3호서식의 복구계획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1.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2. 위치도(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3. 종ㆍ횡단면도 및 입체면적을 표시한 실측평면도(1천2백분의 1, 3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4. 사업계획서(골재채취구역현황, 골재채취방법, 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 복구계획을 포함한다)

5. 골재의 채취구역에 광업권 또는 조광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서

6. 골재의 부존량 조사결과(육상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부존골재의 품질 조사결과(육상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8.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각각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 골재채취능력평가결과서(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를 신청한 경우에 한정한다)

⑥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를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골재채취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골재채취허가의 제한) ① 특별법 제258조의2제2항 및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지구 및 수역등(이하 "구역등"이라 한다)에서는 골재채취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당해 구역등의 유지ㆍ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골재채취가 금지된 구역

2. 「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에 따른 생태계보전지역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자연유보지역

3.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4.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그 유역. 다만, 도지사가 당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를 거쳐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5.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경계로부터 2킬로미터(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경우에는 4킬로미터)이내의 구역. 다만, 도지사가 당해 지정문화재의 지정권자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재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시설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다만, 도지사가 해당 군사시설의 관할부대장과 협의를 거쳐 군사시설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8. 「수산자원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수역

9.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중 하천구역

10. 댐 또는 하구 둑의 물막이 둑 또는 배수문으로부터 상ㆍ하류 방향으로 1킬로미터 이내의 하천구역과 물넘이 둑에서 하류방향으로 1킬로미터 이내의 하천구역

11. 해면의 방조제 및 배수갑문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해역과 해안 또는 해안공작물로부터 50미터이내의 해역

② 제1항제9호부터 제1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호소는 하천구역ㆍ해역 또는 보호구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8조(골재채취허가의 우선순위) 특별법 제258조의2제2항 및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골재채취를 허가하여야 한다.

1. 긴급재해복구 또는 군사시설용 골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용 골재

3. 그 밖의 일반사업용 골재

제9조(골재채취금지구역의 지정) ① 특별법 제258조의2제2항 및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에 대하여 3년의 기간동안 골재채취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골재의 수급안정 및 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에 골재채취금지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광업법」에 따른 광구단위 규모로 지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골재채취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지사에게 골재채취금지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골재채취금지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지정을 신청한 골재채취금지구역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인 때에 한한다.

④ 도지사는 골재채취금지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수년간 골재채취로 인하여 골재자원의 고갈이 우려되는 구역

2. 지표의 원형변경으로 주변 환경의 변화가 우려되는 구역

⑤ 도지사는 골재채취금지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정사유

2. 지정위치

3. 지정면적

4. 지정기간

제10조(관계기관의 협의) 특별법 제258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2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로 한다.

제11조(골재채취 허가기간의 지정기준) ① 도지사는 특별법 제258조의2제2항 및 법 제24조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그 채취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채취단지에서 골재채취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을 초과하여 채취기간을 정할 수 없다.

1. 하천골재ㆍ바다골재 및 육상골재 : 5년 이내

2. 산림골재 : 10년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 선별기의 시간당 골재선별 용량

2. 야적장 및 부대시설 등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

3. 원상복구기간

4. 채취장소 및 기후 등 채취조건

5. 하천골재 및 바다골재의 경우에는 주요 어종의 산란시기

제12조(허가내용 변경승인) 특별법 제258조의2제2항 및 법 제2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외의 변경을 말한다.

1. 채취허가량의 5퍼센트 이상의 변경

2. 골재채취구역면적의 5퍼센트 이상의 변경

제13조(복구비예치) ① 특별법 제258조의2제2항 및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골재의 채취를 허가하는 때에는 골재채취현장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1년 단위로 산정하여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지정된 기일까지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구비용의 예치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ㆍ유가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 및 「은행법」에 따른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16제2항에 따른 유가증권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또는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5.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8. 법 제40조에 따른 골재협회가 발행한 보증서

③ 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8호의 보증서로 복구비용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골재채취기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더한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1. 채취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6월 이내

2. 채취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8월 이내

3. 채취면적이 2만 제곱미터 이상 5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10월 이내

4. 채취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10월 초과

④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의 내용대로 법 제29조제1항의 지정기간 내에 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예치된 복구비를 사용하여 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액이 있는 때에는 예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복구비 예치의 예외) 특별법 제258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29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골재채취구역이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예정지로서 복구가 필요 없는 경우

2. 골재채취구역의 지형상 복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15조(복구 하자보수기간) 특별법 제258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29조제5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제16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예치방법·예치기간) ① 특별법 제258조의2제2항 및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한 자는 그 복구준공검사완료일 전까지 복구공사비 총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방법은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특별법 제258조의2제2항 및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할 기간은 해당 복구준공검사가 완료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17조(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등) 특별법 제258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란 한국광물자원공사를 말한다.

제18조(골재채취단지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 도지사는 특별법 제258조의2제2항 및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골재채취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골재채취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1. 골재 부존량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개발할 가치가 없는 경우

2. 수질오염 그 밖에 재해로 인하여 공중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골재채취를 계속하는 것이 자연환경훼손ㆍ문화재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제19조(골재채취단지에서의 경미한 범위 지정) 특별법 제258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3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미만의 단지면적 변경 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100분의 5 미만의 골재채취단지 면적의 증감

2. 100분의 5 미만의 골재채취예정물량의 증감

제20조(골재채취단지 지정 고시) 도지사는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한 때에는 특별법 제258조의2 제2항 및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골재채취예정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골재채취단지의 명칭

2. 골재채취단지관리자

3. 골재채취단지의 위치

4. 골재채취단지의 면적

5. 골재의 부존량

6. 연도별 채취예정물량

7.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

제21조(골재채취단지 내 사용허가 등의 협의) 특별법 제258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3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건축물 및 공작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

2. 토지의 형질변경(해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

3. 나무를 심거나 옮겨 심는 행위

4. 어초시설의 설치

5. 광업권의 설정

6. 토석의 채취

7. 나무를 베는 행위

8. 공유수면의 매립ㆍ간척

9. 하천 또는 호소의 유량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10. 부속물의 점용

11. 물건의 적치

12. 동물의 사육

13. 그 밖에 골재채취에 장애가 되는 행위

제22조(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 ① 특별법 제258조의2제2항 및 법 제34조제7항에 따라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은 골재의 부존량·채취계획 등을 고려하여 5년의 범위내에서 정한다.

② 도지사는 골재채취단지에 부존되어 있는 골재의 채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지정기간은 합산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3조(골재채취단지관리자의 지정) 도지사는 특별법 제258조의2제2항 및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신청한 자를 골재채취단지의 관리자(이하 "단지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제24조(단지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법 제258조의2제2항 및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수립되는 골재채취단지관리계획(이하 "단지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20조 각 호의 사항

2. 골재채취 허가계획(채취구역의 위치 및 면적, 채취허가량, 채취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단지관리비의 징수 및 운용계획

4. 환경피해 저감대책 및 골재채취구역의 복구계획

5. 제방의 축조 및 보강대책

6. 분진방지시설 및 소음방지벽의 설치 등 인접지역에 대한 대책

7. 골재채취단지안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대책

8. 도로개설 등의 골재운송대책

9. 골재비축에 관한 사항

10. 수용ㆍ사용할 토지의 세목(토지 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ㆍ사용할 경우에는 당해 물건 또는 권리가 소재하고 있는 토지의 세목을 말한다)

② 도지사는 단지관리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특별법 제258조의2제2항 및 법 제34조의2제5항에 따라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단지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특별법 제258조의2제2항 및 법 제34조의2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미만의 채취예정물량ㆍ단지면적 변경 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라 함은 제19조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25조(단지관리비의 징수 등) ① 특별법 제258조의2제2항 및 법 제34조의3제4항에 따라 단지관리자는 단지관리비를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골재채취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 연도 1월말까지 징수한다.

②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자는 단지관리비를 납부한 후가 아니면 골재를 채취할 수 없다.

③ 단지관리자는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단지관리비를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 잔액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④ 단지관리비를 분할납부하게 한 때에는 매회분 개시 후 1월 이내에 이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26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각 규제의 내용이 적절한지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골재채취업자의 골재채취관리대장의 작성·보관·관리 의무

2. 제6조,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골재채취허가신청

3. 제13조에 따른 골재채취현장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예치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도시디자인본부란 번호 45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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