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

[시행 2009.11. 4.]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546호, 2009.11. 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설안내표지"란 도로표지 중 주요 공공시설, 공용시설 또는 관광·휴양시설 등의 관리주체가 당해 시설물을 안내하기 위하여 도로구역 내에 설치하는 표지를 말한다.

2. "통합안내표지게시판"란 도로에 설치하는 2개 이상의 사설안내표지를 하나의 게시판에 연립으로 게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로 점용허가대상 시설의 종류)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51조제2항과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2항에 따라 도로의 구역에서 점용허가(법 제5조에 따라 다른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점용과 도지사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주·가로등·전선·변압탑·공중선·우체통·공중전화·무선전화기지국·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수도관·하수도관·농업용수관·전기관·가스관·송유관·전기통신관·송열관·지중정착장치(어스앙카)·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공동구·배수시설·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 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받은 시설을 위한 진·출입로

4. 지하상가·지하실·통로·육교, 아케이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 돌출간판·깃대·주차측정기·무인교통단속장치, 기타 이와 유사한 교통안전시설

6. 표지(사설안내표지를 포함한다.)·통합안내표지게시판·현수막

7.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한 광고탑(선전탑) 및 아취, 옥외광고물의 게시를 위한 지정게시대 또는 지정게시판

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9. 풍력 및 태양광 시설·전기자동차의 주행에 필요한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ㆍ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규칙으로 정한 것

② 도로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대상 시설물이 허가대상인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도로 점용허가의 기준) 특별법 제251조제2항과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점용공사의 완료 확인신청) 특별법 제251조제2항과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굴착, 그 밖에 형질 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마친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주요지하매설물) ① 특별법 제251조제2항과 법 제3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주요지하 매설물이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가스공급시설

2.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송유관

3. 「수도법」 제3조제7호의 광역상수도와 같은 조 제8호 및 제10호의 지방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중 관경이 700밀리미터 이상인 관로시설

4.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의 전기설비 중 발전소 상호 간, 변전소 상호 간 또는 변전소와 발전소 간의 154,000볼트 이상의 송전시설

5.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3호의 전기통신회선설비 중 외접관경이 3미터 이상인 전기통신관에 수용되는 전송ㆍ선로설비

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의 고압가스를 수송하는 배관

7.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위험물을 수송하는 배관

8.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의 유독물을 수송하는 배관

② 제1항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준공도면의 제출 및 관리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특별법 제251조제2항과 법 제41조제2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제3조제1항제7호의 시설중 도지사가 설치한 통합안내표지게시판(이하 "통합게시판"이라 한다)에 사설안내표지를 게시하는 경우 그 통합게시판 사용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3와 같다.

③ 도로 점용허가 시설을 다른 점용허가 시설에 설치한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점용료를 부과한다.

④ 제3조에 따른 점용허가대상 시설중 전선·공중선 및 이와 유사한 시설로써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아 전주 등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전주 등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부과한다.

제8조(점용료의 감면) ① 특별법 제251조제2항과 법 제42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국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사업은 전액 면제한다.

2.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은 전액 면제한다.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정비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다. 「민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비영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3.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점용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나. 점용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면제한다.

4.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인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풍력 또는 태양광시설·전기자동차의 주행에 필요한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에 대하여는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한다. 다만, 전기공급시설 또는 전기통신시설 등을 새로이 지중화시설로 설치하거나 이미 설치된 지상시설을 지중화시설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5.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전액 면제하되,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한다. 다만, 주택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용도변경일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6.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재래시장 등의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도로점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점용료 전액을 면제한다.

7. 공사용 판자벽을 설치하여 점용하는 경우로서 그 벽에 그림 등을 표시하여 도로환경을 개선한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② 제1항외에 공용목적의 시설물에 대한 점용료는 전액 면제하고, 공익목적의 시설물에 대한 점용료는 2분의1을 감면한다.

제9조(점용료등의 반환) ① 도지사는 특별법 제251조제2항과 법 제41조 및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에 따라 법 제83조·제84조에 의하여 도로 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등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 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 등을 반환 할 수 있다.

② 점용하지 아니한 시점이 불분명하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자 등의 신청이 있거나 도지사가 점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날부터 나머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10조(노선 미지정 도로에 대한 적용기준 특례) 법 제38조2항 및 제57조제2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 중 법 제7조와 영 제7조에 따른 준용도로의 공고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도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우회도로 건설 등으로 인하여 해당 노선에서 제외된 경우로서, 그 해당노선에서 제외되기 이전의 도로가 지방도 또는 시·군도인 경우에는 시·군도로 본다. 다만, 해당 노선에서 제외된 도로의 이용자가 제한적인 경우이거나 도로의 구조에 있어 시·군도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방도와 시·군도 및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도로 이외에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는 준용도로로 본다.

제11조(도로표지의 색채) 특별법 제251조제2항 및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도로표지의 색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도로표지의 바탕색은 녹색으로 한다. 다만, 그 밖의 표지 중 관광지표지의 바탕색은 갈색으로 한다.

2. 도로표지의 글자 및 기호의 색은 백색으로 한다.

3. 도시지역의 도로의 방향표지에 해당 도시지역밖의 읍·면 등 원거리를 나타내고자 하는 때에는 사각형안에 백색글자를 사용한다.

4. 도로표지에 노선번호를 표시하는 때에는 황색바탕에 청색글자를 사용한다.

5. 도로표지의 지주는 검은 회색 등 교통에 방해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색으로 하되, 용융아연도금을 한 지주에는 색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도로표지의 글자와 표기) 특별법 제251조제2항 및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도로표지의 글자와 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도로표지에 사용하는 글자는 한글과 영문을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한자를 병기하여 표기 할 수 있다.

2. 도로표지에 사용하는 글자에 대한 표기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도로표지의 뒷면이용) ① 특별법 제251조제2항 및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도로환경의 개선과 지역홍보 등을 위하여 도로표지의 뒷면에 지역명소(영리목적의 사인이 운영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등의 그림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글자의 수는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그림은 가급적 사진 또는 실사방법에 의한 표현으로 하여야 하며, 교통안전에 방해를 할 우려가 있는 추상적인 표현이나 내용·색체·재료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외국인 전용 도로표지판 설치) ① 특별법 제251조제2항 및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지명에 따라 한글 이외의 외국어만으로 표기된 도로표지판을 설치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도로표지판은 청색 바탕에 백색으로 표기한다.

제15조(표지와 지주 등의 통합설치) ① 도지사는 도로구역 내에 설치하는 각종 표지와 전주 등 지주를 이용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인하여 교통소통에 방해를 초래하거나 시인성이 불량한 경우 지주를 통합하여 설치토록 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로표지 등을 다른 지주이용시설물에 통합하여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관계전문가·관련기관 또는 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점용료징수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적용례)

제3조(적용례)

① 제7조에 따른 점용료등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제8조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도로 점용허가를 신청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통합게시판 사용료 부과·징수에 대한 특례)

제4조(통합게시판 사용료 부과·징수에 대한 특례)

제7조

제2항에 따른 통합게시판 사용료중 도지사가 도로의 환경정비 등을 목적으로 이미 설치된 사설안내표지판을 철거하고 통합게시판에 게시한 경우에는 그 이미 설치허가 받은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다만, 그 기간은 3년을 넘지 못한다.

제5조(도로 점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도로 점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법 또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것으로 보며, 도로 점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② 도로점용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재허가시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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