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시행 2014.11.12.]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229호, 2014.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57조,「주택법」및 「주택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택종합계획의 수립)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연도별 주택종합계획 및 10년 단위 주택종합계획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주택종합계획

가. 주택 및 택지현황

나. 주택건설계획

다. 택지수급계획

라. 주택자금 조달계획 및 투자계획

마. 주택건설 자재의 수급계획

바. 저소득층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

사. 주택의 개량 및 리모델링 추진계획

아. 주거환경 정비사업 등 정비사업 추진계획

자. 그 밖에 도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10년 단위 주택종합계획

가. 주택종합계획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

나. 주택시장의 현황 및 전망

다. 주택의 형별·규모별·점유유형별 수요 전망

라. 주거수준의 목표

마. 제1호 각 목의 사항(제1호나목 및 다목의 경우에는 10년 단위계획을 말한다)에 대한 추진계획

바. 저소득층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

사. 그 밖에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조의2(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57조제3항 및 법 제10조에 따라 토지소유자ㆍ주택조합(세대수를 즉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 또는 고용자(이하 이 조에서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와 등록사업자[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를 포함한다]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0.>

1. 등록사업자가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이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한다)의 등록을 한 자일 것. 다만, 제주특별자치도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토지소유자등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이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사업에서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말한다)을 확보하고 있을 것

3. 주택건설대지(제2호에 따라 토지소유자등이 소유권을 확보한 대지를 말한다)가 저당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ㆍ전세권ㆍ지상권 등(이하 "저당권등"이라 한다)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등을 말소할 것. 다만, 저당권등의 권리자로부터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토지소유자등과 등록사업자간에 대지 및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사용ㆍ처분, 사업비의 부담, 공사기간 그 밖에 사업추진상의 각종 책임 등에 관하여 법·영과 이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협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본조신설 2012.4.6.]

제3조(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기준) ① 특별법 제257조제3항에 따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4.6., 2013.3.20.>

② 등록기준 미달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사유에 해당하게 된 등록사업자가 법 제93조에 따른 청문 시 또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시까지 등록기준을 보완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당초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감경한다. 다만, 당초 처분기준이 등록말소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6개월로 한다. <신설 2013.3.20.>

③ 도지사는 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주특별자치도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그 처분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3.3.20.>

제4조(영업실적 등의 제출 및 확인) ① 특별법 제257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업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의 영업실적과 해당연도의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1월 20일까지 영 제1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접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실적접수업무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유 기술인력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4.6.>
② 실적접수업무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영업실적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종합한 후 매년 1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실적접수업무수탁기관은 제출받은 영업실적의 내용 중 주택건설사업실적에 대하여 등록사업자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주택건설실적확인서를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④ 등록사업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월별 주택분양계획 및 분양실적을 매월 5일까지 실적접수업무수탁기관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실적접수업무수탁기관은 그 내용을 매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0.>

제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특별법 제257조제3항 및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건설사업의 호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호수를 말하며, 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13.3.20., 2014.11.12.>

1. 단독주택: 30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50호로 한다.

가. 법 제2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一團)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2. 공동주택 : 3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50세대로 한다.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영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1)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일 것

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같은 조 제1호의 정비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대로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

②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준주거지역 안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와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를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2.4.6.>

1. 1세대당 주택의 규모가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규모에 적합한 경우

2.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인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건설규모를 산정함에 있어 동일한 사업주체(「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포함한다)가 일단의 주택단지를 수 개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전체 구역의 주택건설호수 또는 세대수의 규모를 주택건설규모로 산정한다. 이 경우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과 대지의 조성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전체 구역을 하나의 대지로 본다. <개정 2013.3.20.>

④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중 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지역 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0.>

제6조(사업계획의 승인절차등)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 ① 특별법 제257조제3항 및 법 제16조제5항 단서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7호의 규정은 사업주체가 국가·제주특별자치도·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3.3.20.>

1. 총사업비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의 사업비의 증감. 다만,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이 증가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의 변경 중 그 설치기준 이상으로의 변경. 다만, 위치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

3. 대지면적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의 면적의 증감. 다만, 지구경계의 변경을 수반하거나 토지 또는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수용할 필요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세대수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내부구조의 위치나 면적의 변경(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면적의 10퍼센트 범위에서의 변경에 한한다)

5.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의 변경(재료의 품질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을 당시의 재료와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6.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되는 변경. 다만, 공공시설설치계획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건축물의 배치조정 및 주택단지 내 도로의 선형변경

8.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② 사업주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도지사에게 통보(전자문서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사업주체로부터 통보받은 변경내용이 제1항 각 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부적합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 (공사착수기간의 연장 및 착공신고) ① 특별법 제257조제3항에 따라 법 제16조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0., 2013.11.27.>

1. 「문화재보호법」 제56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발굴통지서 교부가 있은 경우

2. 해당 사업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공사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3.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사업주체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공사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5. 공공택지의 개발ㆍ조성을 위한 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의 설치 지연으로 공사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6. 해당 지역의 미분양주택 증가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주택건설경기가 침체되는 등 공사에 착수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② 사업주체는 특별법 제257조제3항 및 법 제16조제10항에 따라 공사에 착수(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구별 공사착수를 말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착공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도서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3.3.20.>

1. 사업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2.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설계도서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4. 감리자(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

제8조의2(수수료 등의 면제기준) 특별법 제257조제3항에 따라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50퍼센트를 말한다.[본조신설 2012.4.6.]

제8조의3(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2호에 단서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전용면적 40제곱미터당 1대(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3.20.]

제9조(복리시설의 설치기준등) 특별법 제257조제3항에 따라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중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의2(체비지의 우선매각) 특별법 제257조제3항 및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체비지를 사업주체에게 국민주택용지로 매각하는 때에는 경쟁입찰방식에 따르되, 「도시개발법」에 따른 단위 사업별 개발사업시행조례가 제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다만, 매각을 요구하는 사업주체가 하나인 때에는 수의계약 방식에 따를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6.]

제9조의3(체비지의 양도가격) ① 특별법 제257조제3항 및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체비지의 양도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의 감정평가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특별법 제257조제3항에 따라 법 제26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6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를 말하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조성원가"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산정한 원가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2.4.6.]

제9조의4(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기준) ①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제7항에 따라 민영주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투자회사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청약률 및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사업주체 및 부동산투자회사등과 협의하여 공급물량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별·계단실별·층별 등으로 구획하여 동·호를 지정·공급할 수 있다.

2. 제1호의 청약률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직전 1년간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공급된 주택의 청약률이 평균 1:1이하일 것. 다만, 입주자모집승인권자가 청약과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우선공급을 제외할 수 있다.

③ 사업주체는 제2항에서 정한 공급물량 및 공급방법 등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민영주택을 우선공급받은 부동산투자회사등은 입주금의 잔금 납부 시까지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고 그 등록증 사본을 사업주체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3.3.20.]

제10조 삭제 <2012.4.6.>

제11조 (사용검사 등) ① 특별법 제257조제3항에 따라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5조제4항에 해당하여 도지사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0.>

② 특별법 제257조제3항에 따라 법 제2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2.4.6.>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영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2조 (시공보증자 등의 사용검사) ① 특별법 제257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이하 "시공보증자"라 한다)가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보증자가 없거나 시공보증자가 파산 등으로 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의 대표회의(이하 "입주예정자대표회의"라 한다)가 시공자를 정하여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시공보증자 또는 세대별 입주자의 명의로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로 구성된 대책회의를 소집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고, 건축공사현장에 10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예정자는 그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10명 이내의 입주예정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4.6.>

제13조 (임시사용승인) 특별법 제257조제3항에 따라 법 제29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 ,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구획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를 말한다. <개정 2013.3.20.>

제13조의2(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특별법 제257조제3항과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설립방법·설립절차,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 및 주택조합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과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요건 및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4.6.]

제13조의3(주택조합의 회계감사) ① 특별법 제257조제3항 및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주택조합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0.>

1.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2. 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는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에 대하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감사기준을 적용한다.

④ 회계감사를 실시한 자는 회계감사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회계감사결과를 도지사와 해당 주택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계감사결과의 내용을 검토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주택조합에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6.]

제13조의4(견본주택 건축기준 등) ① 특별법 제257조제3항 및 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라 마감자재의 공급가격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재 등에 공급가격 및 가격표시 사유를 기재한 가로 25센티미터 세로 15센티미터 이상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가설건축물인 견본주택은 견본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와 인접한 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건설할 수 있다.

1. 견본주택의 외벽(外壁)과 처마가 내화구조 및 불연재료로 설치되는 경우

2. 견본주택을 건설하려는 대지의 해당 경계선에 인접한 대지가 도로ㆍ공원ㆍ광장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인 경우

③ 견본주택의 각 세대에 설치하는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발코니 부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가설건축물인 견본주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각 세대에서 외부로 직접 대피할 수 있는 출구를 한군데 이상 설치하고,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할 것

2. 각 세대 안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능력단위 1 이상의 소화기 2개 이상을 배치할 것 [본조신설 2012.4.6.]

제14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① 특별법 제257조제3항에 따라 법 제42조제2항 각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4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공동주택의 용도폐지

2. 공동주택의 재축 및 비내력벽의 철거

③ 특별법 제25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리모델링에 동의한 입주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5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12.4.6.>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동별 또는 주택단지별로 설립된 리모델링주택조합.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결의서에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가.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

나. 공사비

다. 조합원의 비용분담내역

2. 주택단지의 주택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입주자대표회의

④ 공동주택의 지하층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른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대피시설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2.4.6.>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용도외 사용 등에 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 및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신청 및 신고대상인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로서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인 때에는 공사기간ㆍ공사방법 등을 동의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2.4.6., 2013.3.20.>

1.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전과 변경후의 평면도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 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도서(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의 경우에 한한다)

나.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 파손ㆍ철거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나.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4. 신축 또는 증축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도서

나.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5.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다만, 증축을 포함하는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의 건축계획서중 구조계획서(기존 내력벽ㆍ기둥ㆍ보 등 골조의 존치계획서를 포함한다), 지질조사서 및 시방서를 포함한다.

나.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동 또는 단지 전체 소유자의 동의서

다. 세대를 합치는 행위(내력벽 철거가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를 하거나 세대를 분할하는 행위 또는 세대수를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변경전과 변경후의 평면도

라. 법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결과서

⑥ 제3항에 따라 리모델링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행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4.6., 2013.3.20.>

1.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가. 제5항제5호 가목 및 다목의 서류

나. 주택조합설립인가서 사본 및 법 제18조의2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

가. 제5항제5호 가목 및 다목의 서류

나. 주택단지의 주택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⑦ 도지사는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의 신청 또는 신고가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각각 별지 제5호의4서식의 행위허가증명서 또는 별지 제5호의5서식의 행위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2.4.6.>

⑧ 법 제4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 사용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의6서식의 사용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4.6., 2013.3.20.>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건축법상 감리대상인 경우에 한한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

⑨ 도지사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사용검사의 대상이 허가 또는 신고된 내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의7서식의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2.4.6.>

제14조의2(사업주체의 관리) ① 특별법 제257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관리계약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이하 "관리비예치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업주체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사실을 통지하는 때(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과반수가 분양전환된 때를 말한다)에는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총입주예정세대수 및 총입주세대수, 동별 입주예정세대수 및 동별 입주세대수

2.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결정의 요구

3. 사업주체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ㆍ소재지를 말한다)

제14조의3(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특별법 제257조제3항 및 법 제43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②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수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경우(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은 분양전환된 경우를 말한다)에는 먼저 입주한 공구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1.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다득표자를 선출

2.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 :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6. 제14조의4제2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위원을 사퇴한 사람을 포함한다)

7. 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8.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9.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제14조의15·제14조의16 및 영 제58조제4항·제5항의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⑤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임원을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1. 회장 1명

2. 감사 1명 이상

3. 이사 2명 이상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한다. 다만,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0.>

1.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다득표자를 선출

2.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그 투표한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⑦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임한다. <개정 2013.3.20.>

1. 동별 대표자 :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

2. 제6항 본문에 따라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그 투표한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

3. 제6항 단서에 따라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 구성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

⑧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다만,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중임을 허용하되, 계속 재임(在任)은 2기(期)에 한정한다. <개정 2013.3.20.>

⑨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0.>

1.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의 임기는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2.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3.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감사는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ㆍ징수ㆍ지출ㆍ보관 등 회계관계업무와 관리업무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한다.

5. 감사는 제4호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로부터 제14조의10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제출받아 감사한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제14조의11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에게 의뢰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4.6.]

제14조의4(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①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13.3.20.>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선출, 해임 등 그 업무를 종료한 때에는 즉시 해산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0.>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이 경우 동별 대표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3.20.>

④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3.20.>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선출에 관하여 영·이 조례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0.>

⑥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0.>

⑦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업무(제14조의3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을 포함한다)ㆍ경비, 위원의 선임 및 해임,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0.> [본조신설 2012.4.6.]

제14조의5(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① 특별법 제257조제3항 및 법 제43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3.11.27.>

1.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3.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4. 제14조의15에 따른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5.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6. 제14조의15에 따른 관리비등의 회계감사의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7. 제14조의15에 따른 관리비등의 결산의 승인

8. 단지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

9.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0.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하 "장기수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

11.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행위의 제안

12.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의 제안 및 리모델링의 시행

12의2.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의 제안

13. 장기수선계획 및 법 제49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14. 입주자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15.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여야 하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

2.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

③ 입주자대표회의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아닌 자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ㆍ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12.4.6.]

제14조의6(관리방법의 결정 등) ① 특별법 제257조제3항 및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른다. 법 제43조제7항제4호에 따른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임대주택단지를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구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관리는 단지별로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임대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대표회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로서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해당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을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입주자등에게 통지하고 입주자 등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관리의 경우에는 주택단지별로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구분관리의 경우에는 구분관리 단위별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되,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가.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의 필요성

나.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의 범위

다.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를 하는 경우의 입주자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변동의 추정치

라. 그 밖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2. 단지별로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임대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대표회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가. 세대수가 1천5백세대 이하일 것. 다만, 영 제4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단지와 인접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공동주택 단지 사이에 법 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없는 인접한 단지일 것

3.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 본문에 따라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할 것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법 제43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덧붙여 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사업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11.27.>

1.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 관리방법의 제안서 및 그에 대한 입주자 등의 동의서

2.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제안서와 그에 대한 입주자 등의 동의서

3.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변경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현황(임원 및 동별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 및 약력과 그 선출에 관한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4.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④ 제1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기로 결정(주택관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주기를 고려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협력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법을 결정하였음을 통지한 때에는 당해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비예치금을 인계하여야 한다.

⑦ 입주자대표회의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에 대하여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으로부터 사전에 해당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에 대한 만족도를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선정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3.11.27.>

⑧ 입주자대표회의는 제4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처리하는 방식(이하 "전자입찰방식"이라 한다)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13.11.27.>

⑨ 제8항에 따른 전자입찰방식의 세부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바에 따른다. <신설 2013.11.27.> [본조신설 2012.4.6.]

제14조의7(공동주택관리기구) ① 특별법 제257조제3항 및 법 제43조제4항 본문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관리기구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는 별표 5와 같다.

② 특별법 제257조제3항 및 법 제43조제7항에 따라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는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선임된 관리사무소장이 해임,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⑥ 자치관리기구가 아닌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의 요건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⑦ 제14조의6에 따라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 단위별로 공동주택관리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4.6.]

제14조의8(관리업무의 인수ㆍ인계) ① 사업주체는 특별법 제257조제3항 및 법 제43조제6항 본문에 따라 관리업무를 자치관리기구 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인계하는 때에는 인수ㆍ인계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의 입회하에 인수자와 인계자가 인수ㆍ인계서에 각각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ㆍ장비내역ㆍ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2. 관리비ㆍ사용료의 부과ㆍ징수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

3. 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이하 "장기수선충당금"이라 한다)의 적립현황

4.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5. 관리규약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43조제6항 단서에 따른 관리주체의 관리기간은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되거나 입주자등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2.4.6.]

제14조의9(관리주체의 업무 등) ① 특별법 제257조제3항 및 법 제43조제7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이 경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

2. 공동주택단지안의 경비ㆍ청소ㆍ소독 및 쓰레기수거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4.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적립 및 관리

5.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7.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ㆍ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ㆍ계몽

8. 입주자등의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안의 토지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무단 점유행위의 방지 및 위반행위시의 조치

9. 공동주택단지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대응조치

② 관리주체는 월별로 관리비등과 잡수입(금융기관의 예금이자, 연체료 수입,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징수ㆍ사용ㆍ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회계연도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제2항에 해당하는 정보와 제14조의10 및 관리비의 회계감사에 해당하는 정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감사ㆍ입찰계약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본조신설 2012.4.6.]

제14조의10(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① 특별법 제257조제3항 및 법 제43조제7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제14조의4제6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경비를 포함한다)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4.6.]

제14조의11(관리비등의 회계감사)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14조의10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등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인은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한 경우

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 [본조신설 2012.4.6.]

제14조의12(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① 관리주체(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한다. 제2항에서도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입찰과정을 참관할 수 있다. <개정 2013.11.27.>

1.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유지(냉ㆍ난방시설의 청소를 포함한다)를 위한 용역 및 공사

2. 영 제5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는 공사

3. 영 제66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장기수선공사

4. 주민운동시설의 위탁ㆍ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의 취득, 보험계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이 아닌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집행할 수 있다. <신설 2013.11.27.>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찰 참가 제한이나 입찰 방식에 관하여는 제14조의6 제7항(용역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8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관리업자"를 "사업자"로 본다. <신설 2013.11.27.> [본조신설 2012.4.6.]

제14조의13(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① 특별법 제257조제3항 및 법 제43조의2에 따라 도지사는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에게 매년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이하 "운영 및 윤리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운영 및 윤리교육은 매회별 4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려면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기간, 교육내용, 교육대상자,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 실시 14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하며 10일전까지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운영 및 윤리교육에 드는 비용은 제14조의16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에서 부담한다. 다만, 교육진행을 위한 비용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6.]

제14조의14(관리규약의 준칙) ① 특별법 제257조제3항 및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3.3.20., 2013.11.27.>

1. 입주자등의 권리 및 의무(제3항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3.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 및 선출절차, 동별 대표자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해임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업무ㆍ경비, 위원의 선임 및 해임, 임기 등에 관한 사항

5.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절차

6. 제14조의16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제14조의13제4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에 드는 비용을 포함한다)

7. 자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및 관리사무소장과 그 소속 직원의 자격요건ㆍ인사ㆍ보수ㆍ책임

8.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작성ㆍ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방법 등에 관한 사항

9. 위ㆍ수탁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10. 제4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11. 관리비예치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12. 관리비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ㆍ보관ㆍ예치ㆍ사용절차

13. 관리비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의 부과

14.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15. 회계처리기준ㆍ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6. 회계관계 임직원의 책임 및 의무(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7. 각종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의 절차

18.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19.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20.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

21.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제주특별자치도에 무상임대하는 것을 포함한다)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 어린이집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에 관한 사항

2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ㆍ청소기ㆍ골프연습기ㆍ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23. 주민운동시설의 외부 위탁운영에 따른 방법 및 절차

24.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25.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제안한 내용을 말한다)을 당해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동의 하는 방법으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은 해당 공동주택의 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에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0.>

③ 제2항에 따라 제정된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 그 절차 및 방법은 제14조의6제1항을 준용하되, 그 개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제2항 후단의 방법에 따라 공고하고 통지한다. <개정 2013.3.20., 2013.11.27.>

1. 개정 목적

2.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3.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과 달라진 내용

④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로서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ㆍ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3. 공동주택에 광고물ㆍ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4. 가축(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다)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5.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6. 전기실ㆍ기계실ㆍ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

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을 보관하여 입주자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4.6.]

제14조의15(관리비등) ① 특별법 제257조제3항 및 법 제45조에 따른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목의 월별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비목별 세부내역은 별표 6와 같다.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7. 난방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따라 난방열량계 등이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난방열량계 등의 계량에 따라 산정한 난방비를 말한다)

8. 급탕비

9. 수선유지비(냉·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한다)

10. 위탁관리수수료

②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하여는 이를 제1항의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장기수선충당금

2. 영 제62조제4항 단서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비용 [본조신설 2012.4.6.]

제14조의16(사용료 등) 특별법 제257조제3항에 따라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료(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

2.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한다)

3. 가스사용료

4. 지역난방 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5. 정화조오물수수료

6. 생활폐기물수수료

7. 공동주택단지 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8.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9.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경비 [본조신설 2012.4.6.]

제14조의17(장기수선계획의 수립) ① 특별법 제257조제3항 및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하여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② 특별법 제257조제3항 및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하되,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비용을 수반하지 않거나 소요비용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를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제시하는 에너지절약을 통한 주택의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시설 개선 방법을 반영할 수 있다.

③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영 제1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조정교육수탁기관"이라 한다)은 교육실시 10일전에 교육의 일시ㆍ장소ㆍ기간ㆍ내용ㆍ대상자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기 전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 대하여 그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조정교육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을 것

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시간

나. 교육예정인원

다. 강사의 성명ㆍ주소 및 교육과목별 이수시간

라. 교육과목 및 내용

마. 그 밖에 교육시행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요구하는 사항

2. 당해연도의 교육종료 후 1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할 것

가. 교육대상자 및 이수자명단

나. 교육계획의 주요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사유

다. 그 밖에 교육시행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요구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2.4.6.]

제14조의18(시설물의 안전관리) ① 특별법 제257조제3항 및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압가스ㆍ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시설

2.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3. 발전 및 변전시설

4. 위험물 저장시설

5. 소방시설

6. 승강기 및 인양기

7. 연탄가스배출기(세대별로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

8. 석축ㆍ옹벽ㆍ담장ㆍ맨홀ㆍ정화조 및 하수도

9. 옥상 및 계단 등의 난간

10. 우물 및 비상저수시설

11. 펌프실ㆍ전기실 및 기계실

12. 주차장ㆍ경로당 또는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된 시설

② 특별법 제257조제3항 및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교육기간 : 연 2회 이내, 매회별 4시간

2. 대상자

가. 방범교육 : 경비책임자

나.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다.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3. 교육내용

가. 방범교육 : 강도ㆍ절도 등의 예방 및 대응

나.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 소화ㆍ연소 및 화재예방

다.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 시설물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응

③ 도지사는 특별법 제257조제3항 및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방범교육 및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을 각각 관할경찰서장 및 소방서장에게 위탁하거나 위임한다. [본조신설 2012.4.6.]

제14조의19(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① 관리주체는 주민운동시설을 입주자등이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11.27.>

②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라 주민운동시설을 위탁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관리주체가 위탁여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11.27.>

1.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에 입주한 주민을 위한 주민운동시설의 경우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것

2.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에 입주한 주민을 위한 주민운동시설의 경우 : 임대사업자 또는 전체 임차인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임차인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것

3.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한 주민을 위한 주민운동시설의 경우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것 [본조신설 2013.3.20.] [제목개정 2013.11.27.]

제15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 ① 특별법 제257조제3항 및 법 제52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특정 성(性)이 60%가 넘지 않도록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3.11.27.>

1. 제주특별자치도 소속공무원

2.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또는 판사ㆍ검사

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3.11.27.>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3.11.27.>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의 심리·의결에서 제외된다. <신설 2013.11.27.>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조정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조정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조정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조정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조정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⑤ 위원이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조정의 심리·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3.11.27.> [본조신설 2012.4.6.] [종전 제15조는 제15조의2로 이동 2012.4.6.] [제목개정 2013.11.27.]

제15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12.4.6.]

제16조(회의)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간사)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18조(분쟁조정 신청 등) ① 공동주택 관리 등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원하는 당사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관련서류를 덧붙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피 신청인에게 신청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 신청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분쟁의 조정에 응할 것인지의 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분쟁당사자는 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안을 제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 또는 조정안에 불복하여 이의가 있는지의 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분쟁당사자가 제4항에 따라 분쟁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분쟁조정조서를 작성하여 분쟁 당사자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해당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출석요구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분쟁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0조(조정의 효력) 분쟁당사자가 제18조제5항에 따라 분쟁조정안을 수락하고 분쟁조정조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의 분쟁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21조(감정 등의 의뢰)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감정·진단·시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비용부담) ① 분쟁조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부담비율은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1. 전문기관의 감정·진단·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 등 그 밖의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과 관련 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전산료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비용부담금액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 받은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의2(관리사무소장의 배치) ① 특별법 제257조제3항 및 법 제5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란 500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은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1.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3천만원

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5천만원 [본조신설 2012.4.6.]

제22조의3(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 특별법 제257조제3항에 따라 법 제55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제14조의9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지휘ㆍ총괄하는 업무

2.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조정. 이 경우 3년마다 조정하되,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② 특별법 제257조제3항 및 법 제55조제4항 전단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는 배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18조제6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의 배치내용 및 직인신고의 접수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사 단체(이하 "주택관리사 단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교육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이하 "주택관리사등"이라 한다)의 보수교육 이수현황 1부

2. 배치를 증명하는 임명장 등 사본 1부

3. 주택관리사보 합격증 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사본 1부

4. 배치내용 또는 직인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배치내용 또는 직인을 변경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제22조의2에 따라 주택관리사등의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 사본 1부

③ 법 제5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배치내용과 직인을 변경신고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관리사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택관리사 단체는 관리사무소장의 배치내용 및 직인신고 접수현황(변경신고하는 분을 포함한다)을 분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주택관리사 단체는 관리사무소장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즉시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의 배치등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4.6.]

제22조의4(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특별법 제257조제3항에 따라 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의결

2.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3.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4.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5. 시설물의 안전관리

6.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7.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련업무

8.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리모델링허가 관련업무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업무 [본조신설 2012.4.6.]

제22조의5(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특별법 제257조제3항과 법 제8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18조의2를 따른다. [본조신설 2012.4.6.]

제23조(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도지사는 법 제85조 및 영 제115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주택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4조(구성)
①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에서 구성하며, 위원장은 도지사가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4급 이상 공무원 3명 이내

2. 대한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 한국토지공사 제주지사, 대한주택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및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에서 추천한 자

3. 주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회의) 정책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간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28조(수당 지급 등) 이 조례에 의한 각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청렴서약서 제출, 수당 지급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11.27.]

제2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0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8에 적힌 각 규제의 내용이 적절한지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4.6.][종전 제30조는 제30조의2로 이동 2012.4.6.]

제30조의2(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종전 제30조에서 이동 2012.4.6.]

제31조(과태료의 부과) 특별법 제257조제3항 및 법제101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9와 같다. <개정 2012.4.6.>

② 삭제 <2012.4.6.>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 주택건설사업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 및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위원회 및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한 위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사전절차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사전절차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정기관에 접수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건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목적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건축심의·교통영향평가·정비구역지정·조합설립인가 등의 신청 중 어느 하나라도 행정기관에 접수된 경우 그 목적이 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

부칙 <제890호,2012.4.6>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시 서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조(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시 서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을 신고(변경 신고하는 분을 포함한다.)

하기 위해 관련서류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리사무소장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에 대한 증명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3조(관리사무소장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에 대한 증명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관리사무소장의 배치내용 및 직인 신고(변경 신고하는 분을 포함한다)

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법 제47조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복리시설의 설치기준 중 경로당의 최소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조(복리시설의 설치기준 중 경로당의 최소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진행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진행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제1015호,2013.3.20.>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제1109호,2013.11.27.>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5제1항제12호의2·제14조의6제7항부터 제9항까지·제14조의12·제14조의19· 별표 3의 개정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구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구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새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위원을 새로 위촉 또는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29호,2014.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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