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시행 2009. 8. 5.]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521호, 2009. 8. 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57조,「주택법」및 「주택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택종합계획의 수립)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연도별 주택종합계획 및 10년 단위 주택종합계획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주택종합계획

가. 주택 및 택지현황

나. 주택건설계획

다. 택지수급계획

라. 주택자금 조달계획 및 투자계획

마. 주택건설 자재의 수급계획

바. 저소득층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

사. 주택의 개량 및 리모델링 추진계획

아. 주거환경 정비사업 등 정비사업 추진계획

자. 그 밖에 도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10년 단위 주택종합계획

가. 주택종합계획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

나. 주택시장의 현황 및 전망

다. 주택의 형별·규모별·점유유형별 수요 전망

라. 주거수준의 목표

마. 제1호 각 목의 사항(제1호나목 및 다목의 경우에는 10년 단위계획을 말한다)에 대한 추진계획

바. 저소득층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

사. 그 밖에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이라한다) 제257조제3항에 따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영업실적 등의 제출 및 확인) ① 특별법 제257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업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의 영업실적과 해당연도의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1월 20일까지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접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실적접수업무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유 기술인력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실적접수업무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영업실적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종합한 후 매년 1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실적접수업무수탁기관은 제출받은 영업실적의 내용 중 주택건설사업실적에 대하여 등록사업자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주택건설실적확인서를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④ 등록사업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분기별 주택분양계획 및 분양실적을 분기가 끝나는 다음 달 5일까지 실적접수업무수탁기관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실적접수업무수탁기관은 그 내용을 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5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특별법 제257조제3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은 1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준주거지역 안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영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와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를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1. 1세대당 주택의 규모가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규모에 적합한 경우

2.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인 경우

③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중 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지역 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사업계획의 승인절차등)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 ① 특별법 제257조제3항에 따라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서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7호의 규정은 사업주체가 국가·제주특별자치도·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 한한다.

1. 총사업비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의 사업비의 증감. 다만,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이 증가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의 변경 중 그 설치기준 이상으로의 변경. 다만, 위치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

3. 대지면적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의 면적의 증감. 다만, 지구경계의 변경을 수반하거나 토지 또는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수용할 필요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세대수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내부구조의 위치나 면적의 변경(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면적의 10퍼센트 범위에서의 변경에 한한다)

5.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의 변경(재료의 품질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을 당시의 재료와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6.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되는 변경. 다만, 공공시설설치계획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건축물의 배치조정 및 주택단지 내 도로의 선형변경

8.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② 사업주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도지사에게 통보(전자문서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사업주체로부터 통보받은 변경내용이 제1항 각 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부적합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 (공사착수기간의 연장 및 착공신고) ① 특별법 제257조제3항에 따라 법 제16조제7항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56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발굴통지서 교부가 있은 경우

2. 해당 사업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공사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3.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사업주체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공사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5. 주택건설경기가 극도로 침체되는 등 공사에 착수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② 특별법 제257조제3항에 따라 법 제16조제8항에 따른 사업주체는 공사에 착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착공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도서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 한 한다.

1. 사업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2.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설계도서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4. 감리자(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

제9조(복리시설의 설치기준등) 특별법 제257조제3항에 따라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중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주차장)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주차대수(소숫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주택 : 세대당 0.5대

2.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숙사형주택 : 세대당 0.3대

제11조 (사용검사 등) ① 특별법 제257조제3항에 따라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5조제3항에 해당하여 도지사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말한다.

② 특별법 제257조제3항에 따라 법 제2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영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2조 (시공보증자 등의 사용검사) ① 특별법 제257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이하 "시공보증자"라 한다)가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보증자가 없거나 시공보증자가 파산 등으로 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의 대표회의(이하 "입주예정자대표회의"라 한다)가 시공자를 정하여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시공보증자 또는 세대별 입주자의 명의로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로 구성된 대책회의를 소집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고, 건축공사현장에 10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예정자는 동별 입주예정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그 동별 입주예정자대표로 선임된 입주예정자 10명(사용검사대상 건축물이 5개동 이내인 경우에는 전체 입주예정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5명 이내의 입주예정자를 말한다) 이내로 구성된 입주예정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13조 (임시사용승인) 특별법 제257조제4항에 따라 법 제29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 ,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구획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를 말한다.

제14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① 특별법 제257조제3항에 따라 법 제42조제2항 각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4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공동주택의 용도폐지

2. 공동주택의 재축 및 비내력벽의 철거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간사)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18조(분쟁조정 신청 등) ① 공동주택 관리 등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원하는 당사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관련서류를 덧붙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피 신청인에게 신청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 신청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분쟁의 조정에 응할 것인지의 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분쟁당사자는 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안을 제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 또는 조정안에 불복하여 이의가 있는지의 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분쟁당사자가 제4항에 따라 분쟁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분쟁조정조서를 작성하여 분쟁 당사자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해당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출석요구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분쟁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0조(조정의 효력) 분쟁당사자가 제18조제5항에 따라 분쟁조정안을 수락하고 분쟁조정조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의 분쟁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21조(감정 등의 의뢰)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감정·진단·시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비용부담) ① 분쟁조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부담비율은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1. 전문기관의 감정·진단·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 등 그 밖의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과 관련 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전산료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비용부담금액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 받은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도지사는 법 제85조 및 영 제115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주택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4조(구성)
①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에서 구성하며, 위원장은 도지사가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4급 이상 공무원 3명 이내

2. 대한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 한국토지공사 제주지사, 대한주택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및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에서 추천한 자

3. 주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회의) 정책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간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28조(수당) 이 조례에 의한 각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과태료의 부과) (1) 특별법 제257조제3항에 따라 법 제16조제8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법 제101조제3항에 따라 200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 주택건설사업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 및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위원회 및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한 위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사전절차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사전절차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정기관에 접수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건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목적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건축심의·교통영향평가·정비구역지정·조합설립인가 등의 신청 중 어느 하나라도 행정기관에 접수된 경우 그 목적이 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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