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07. 7.25.]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60호, 2007. 7.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8조·제171조·제227조 및 제228조 등에서 개발사업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규모 개발사업 등의 보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서 "도조례가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라 함은 제13조에서 정한 개발사업의 범위 중 50만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사업을 말한다. 다만,「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제12조제4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7. 25>

제3조(골프장 안에서의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법 제171조제3항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업 중 골프장 안에서의 휴양콘도미니엄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객실

가. 동일단지 안에 객실이 25실 이상일 것

나. 취사·체재 등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2. 매점 등 매점 또는 간이매장이 있을 것. 다만, 수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3. 문화·체육공간 공연장·전시관·미술관·박물관·수영장·테니스장·축구장·농구장 그 밖에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문화·체육공간을 1개소 이상 갖출 것. 다만, 수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관광지·관광단지 또는 종합휴양업의 시설안에 소재할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기초조사계획서의 작성 등) ①법 제227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나 사업시행자가 기초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조사의 목적·대상지역·기간·방법 및 내용 등이 포함된 기초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기초조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초조사계획서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 개발센터나 사업시행자는 기초조사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3.「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제4조에 따른 지방연구원

4. 대학부설 지역개발관련 연구소

5.「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4조에 따른 신고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5조(기초조사 사항) ①법 제227조제2항에 따라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구변동의 상황 및 추세

2. 토지소유 실태

3. 산업별 인구의 구성 현황

4. 토지의 이용 현황

5. 교통망 및 교통량

6. 산업별 현황 및 발전추세

7. 향토문화·교육·문화재의 보존·관리·계승 및 진흥에 관한 사항

8. 생활환경·보건위생·사회복지시설 등 기반시설의 현황

9. 도로·용수·하수·공항·항만·어항·전기·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현황

10. 관광자원·관광형태·관광시설 현황

11. 기생화산·폭포·도서·동굴·경승지 등의 현황

12. 자연환경의 보전상태와 오염실태

13. 종합계획의 내용과 추진 현황 및 다른 계획과의 관련성

14. 지리정보시스템의 구축·활용 현황 및 향후계획

15. 기상수문·수문지질 등 수자원부존현황 및 적정개발·이용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227조제2항에 따라 개발센터 시행계획이나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의 소유·이용행태 및 용도지역 현황

2. 인근 배후지역의 도시·취락 및 산업별 인구 현황

3. 도로·전기·통신·용수·하수·오수 및 폐기물처리 등 사회기반시설 현황

4. 문화재 및 희귀 동·식물 분포와 각종 보전지역 현황

5. 관광·문화·체육·공원시설 현황

6. 상위계획 및 인근지역의 다른 계획과의 관련성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신분증 및 허가증) 법 제227조제3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출입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시행예정자의 지정기준) 법 제22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예정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호 및 제2호의 자에게 사업시행예정자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는 개발대상지역 토지 소유권 확보 계획 등을 고려한다.

1. 사업계획상의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계획

2. 개발사업 대상 토지면적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의 2분의 1 이상 소유권을 확보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사용 동의

3. 도민 우선고용계획

4. 개발사업에 대한 도내업체 참여계획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7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검토서

제8조(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 예정자 지정함에 있어서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계획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개정 2007. 7. 25>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관계공무원, 회계사, 세무사, 관광, 도시계획, 건축, 미술, 환경 및 투자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7. 7. 25>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된다.

제9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상의 투자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재원확보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사업자의 투자 적격 여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제1항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개발사업은 50만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사업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업무를 통할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시행예정자의 지정방법 등) 도지사는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시행예정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도지사가 민간기업과 공동 개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국가나「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2. 지방자치단체나「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3. 제16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단체

제12조(사업시행예정자의 지정신청 등) ①법 제22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의 사업 시행예정자 지정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예정자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정내용을 공보나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지의 위치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면적 또는 규모

4. 사업시행예정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5. 사업의 착수예정일과 기간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별표 1에 의한 세부사항을 포함한 개발사업 추진이행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개발사업의 범위) 법 제229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14조(개발사업시행승인 신청) 법 제229조제3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의 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조건부 개발사업 시행승인) ①도지사는 법 제229조제4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3월 이내에 미비된 일부요건을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다만, 보완사항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절차이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처리기간을 감안한 소요기간으로 한다.

②법 제229조제4항에 따라 조건부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완료)하였을 때에는 조건의 이행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등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개발사업의 우선승인 등) ①법 제229조제5항에 따른 개발사업을 우선 승인할 수 있는 농어업인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농산물품질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2.「수산업협동조합법」제15조에 따른 어촌계,「산림조합법」부칙(제6187호, 2000. 1. 21) 제9조에 따른 산림계

3. 그 밖에 농·임·축·수산업과 관련된 자생단체

②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단체에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승인을 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법 제201조제2항에 따른 농·임·축·수산업 발전계획에 포함된 사업

2. 법 제240조제2항에 따른 특별개발우대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을 우선 승인함에 있어서 다수의 농어업인단체가 경합할 경우 해당사업과 단체설립 목적의 연관성, 지역기여도, 토지소유비율, 단체의 재정상태, 경영능력, 참여 주민수 등을 종합평가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제17조(개발사업의 착공신고 등) 법 제229조제6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착수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에 의한 착공신고서를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30조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관계법령에서 착공신고를 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착공신고 및 제반절차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개발사업의 효력 상실 공고) 법 제229조제7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이 효력을 잃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나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대표자 및 소재지)

3. 개발사업장의 위치·면적 및 규모

4. 개발사업의 승인일자

5. 개발사업의 효력 상실사유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9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법 제229조제9항 단서에서 "도조례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적조사나 지적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의 증·감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연면적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경우

3.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도로·용수 등 기반시설의 100분의 30 이내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4. 사업규모·내용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투자비의 변경,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변경이나 시행기간의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법 제230조제1항에 따라 의제처리되는 관계법령중 의제 처리되는 조항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②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연면적 산정방법이「건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1. 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있는 경우의 연면적은 각 시설물의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2. 공작물의 연면적은 공작물을 형성하는 벽·기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③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예정일 7일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의 사업계획 변경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개발사업의 시행 승인 고시) ①법 제229조제1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보나 인터넷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지의 위치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면적 또는 규모(토지조서 포함)

4. 사업시행자의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주소)

5. 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6.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 평면도

7. 공사설계도(「건축법」제25조에 따라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략 설계도서)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법 제229조제9항에 따라 개발사업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도 제1항의 사항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발사업시설계획면적이 100분의 20 이내의 변경

2. 개발사업시설계획중 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의 변경

3. 개발사업시설계획중 시설지구별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의 변경

③법 제233조제1항에 따라 제한적 토지수용대상 개발사업인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주소·성명을 제1항에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1조(개발사업 시행승인의 처리기간) ①법 제231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승인에 따른 민원사무처리기간(이하 "처리기간"이라 한다)은 개발사업이 주가 되는 민원서류의 처리기간을 정한「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제20조에 따른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적용한다. 다만, 법 제231조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지사가 이를 따로 정하되, 공보나 인터넷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법 제23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처리기간내에 허가 등의 거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거부의 원인이 되는 사유 및 그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내에 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허가 등의 신청인에게 그 사유 및 처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기간을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법 제229조제3항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승인의 신청내용에 대하여 보완 또는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서류의 보완·보정에 소요되는 기간 또는 법 제231조제4항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과정에서 처리가 지연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법 제231조제3항에 따라 거부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제1항의 처리 기간내에 당초의 허가 등을 하여야 한다.

⑦개발사업시행승인에 관하여 법 및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개발사업에 관한 일괄처리기구) ①도지사는 법 제232조에 따라 일괄처리기구의 구성·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 대하여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1.「외국인투자촉진법」제17조제2항에 따른 직접처리 민원사무와 관련 된 특별지방행정기관

2. 정부투자기관이나 정부출연기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나 관련 단체

②도지사는 일괄처리기구에 투자기업의 경영 및 생활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투자옴부즈만을 둘 수 있다.

③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일괄처리기구를 설치하는 때에는 개발사업의 행정수요 및 내·외국인투자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구성 및 운영규모와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그 밖에 일괄처리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제한적 토지수용의 면적범위) 법 제233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일정면적 이상인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발센터가 수립한 시행계획중 개발사업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관광단지 조성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 유원지 조성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제24조(토지 등의 취득업무위탁 및 수수료) ①사업시행자가 법 제235조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의 취득업무 및 손실보상업무를 도지사,「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및「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조건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의 취득업무나 손실보상업무 등을 위탁시행하는 경우 법 제235조제2항에 따른 위탁수수료 등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25조(토지매도인에 대한 지원계획수립) ①도지사는 법 제239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매도인을 위한 지원조치방안을 강구하도록 권장함에 있어 그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공익사업을 위한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승인 신청시에 토지매도인 지원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토지매도인 지원계획의 이행여부를 수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고용계획서의 작성) 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45조제1항에 따른 고용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장의 위치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 상호·대표자)

3. 사업의 개요

4. 사업의 운영계획서

가. 세부사업 내용

나. 세부사업별 소요인력

다. 분야별 고용인원 및 인근주민 우선고용인원(노인인력 고용계획을 포함한다)

5. 고용추천계획서

가. 분야별 인근주민고용계획

나. 급여 및 수당기준

다. 종사원에 대한 복지대책

라. 전문분야자격기준

마.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인근지역 주민의 고용인력 기준은 분야별 고용인원의 80퍼센트 이상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근지역 주민을 정규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의료·첨단산업 등 도내에서 고용할 수 없는 특수기술자를 다수 고용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는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고용계획서에는 분야별로 필요한 특수기술 또는 기술자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지역 주민 중 해당 자격증소지자가 없는 경우에는 전문교육을 통한 자격증의 취득방법을 명시하여 사업개시 시기에 맞추어 고용될 수 있도록 도지사와 협의하여 고용증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건폐율·용적률의 특례) 법 제243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안에 설치하는 유원지시설의 건폐율·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 : 유원지시설로 설치하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합계는 당해 유원지면적의 60퍼센트 이내

2. 용적률 : 유원지시설로 설치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는 당해 유원지 면적의 200퍼센트 이내

제28조(체육시설업의 시설물 설치 및 부지면적의 제한) 법 제24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시설물 설치 및 부지면적의 제한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29조(회원모집시기 등) ①법 제249조에 따라 모집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체육시설업 : 당해 체육시설업의 사업시설 설치공사의 공정이 50퍼센트 이상 진행된 이후

2. 신고체육시설업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신고를 한 이후

②법 제249조에 따라 회원의 모집방법 및 절차는 별표 4와 같다.

제30조(회원모집총금액) 법 제249조에 따라 회원모집의 총금액은 등록체육시설업에 한하며, 그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31조(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등) ①법 제249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회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회원모집계획서에 회원모집약관(당해 체육시설업의 회원모집계획 총인원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사업시설 설치공정확인서 및 회원모집총금액(등록체육시설업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회원모집계획서나 회원모집약관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회원모집계획서 및 그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그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회원모집계획 총인원의 범위안에서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모집이 완료될 때까지 회원모집상황(모집인원 및 모집금액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회원모집계획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제32조(회원의 보호) 법 제249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증의 확인·발급 및 회원대표기구의 구성·역할 등에 있어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별표 6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①법 제249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도지사는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4조(감독처분 등에 따른 공고) 도지사는 법 제348조제2항에 따른 감독상의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공보나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는 상호,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3. 위치, 면적, 사업내용 등

4. 명령 또는 처분의 내용과 그 사유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등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골프장안에서의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골프장안에서의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전에 휴양콘도미니엄업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제출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고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고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7849호, 2006. 2. 21) 부칙으로 폐지된「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제59조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거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개발사업시행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체육시설의 시설물 설치 및 부지면적의 제한에 관한 경과 조치)

제5조(체육시설의 시설물 설치 및 부지면적의 제한에 관한 경과 조치)

2006년 7월 1일 이전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입안이 제안되었거나,「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평가서 초안이 제출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종전의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종전의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 등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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