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에 관한 조례

[시행 2008. 6. 4.]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68호, 2008. 6. 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세 총액 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비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출 비율) 제주특별자치도는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세 총액(「지방세법」 제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천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