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 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4.12.26.>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개정 2014.12.26.>
4. 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4.12.26.>
5.「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신설 07.1.9>
6. 그 밖의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개정 07. 1. 9>
② 대표협의체는 군의 사회복지 서비스와 보건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 및 협력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4.12.26.>
③ 실무협의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표협의체의 기능을 지원한다.<개정 2014.12.26.>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주민복지과장·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07.07.12, 08.9.9, 2010.8.25., 2014.8.8., 2014.12.26.>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군수와 위촉직 위원 1인의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4.12.26.>
④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4.12.26.>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5제2항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희망복지지원담당·방문지원담당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07.7.12,08.9.9, 2010.8.25., 2014.8.8., 2014.12.26.>
⑥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개정 2014.12.26.>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4.12.26.>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4.12.26.>
② 간사는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4.12.26.>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개정 2014.12.26.>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6.>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개정 2014.12.26.>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개정 2014.12.2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일부기구의 조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내지 6. <생 략>
7.「인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5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제7조제1항중 “사회
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한다.
8. 내지 10. <생 략>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인제군 위생환경사업소 설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다른 조례의 개정) 일부기구의 조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4. <생략>
5.「인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5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제7조제1항중 “주
민생활지원과”를 “주민생활지원실”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인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5항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제7조제1항중
“주민생활지원실”을 “주민생활지원과”로 한다.
⑥부터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인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5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제7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복지과”로 한다.
⑥부터 ·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