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시행 2015. 7. 8.]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301호, 2015. 7.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72조 및 제74조와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지방세법」,「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세 관계법령의 적용 등) 제주특별자치도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계 증빙서류를 갖추어 해당 물건의 과세표준에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법 제15조까지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 취득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취득연월일과 취득원인

3. 취득물건의 소재지

4. 토지: 지번·지목·면적 및 용도

5. 건축물: 종류·구조·바닥면적·연면적 및 용도

6. 차량·기계장비: 종류·연식·용도

7. 항공기: 항공기의 종류·이륙중량·적재능력·항공기의 형식 및 용도

8. 선박: 선질·명칭·정계장·구조·용도·총톤수 또는 적재량

9. 입목: 수종(품종)·수령·주수·축적량(재적)

10. 광업권: 광물의 종류·광구의 면적·광업권등록의 연월일과 등록번호

11. 어업권: 어업의 종류와 명칭·어장의 면적·어업의 면허연월일과 면허번호

12. 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의 명칭·소재지·소유자·이용기간 및 연간이용일수

13. 취득물건의 가격 및 필요경비

14. 취득물건의 전소유자 또는 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15. 그 밖의 참고사항

② 건축물의 건축 또는 개수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해당 공사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를 기재하여야 하며,「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도급계약서 원본 및 공사비 명세서 등을 도지사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차량·기계장비 또는 선박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해당 시공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를 명시하고, 그 종류를 변경하기 위한 도급계약서 원본 및 공사비명세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영 제5조에 따른 시설의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시설의 종류·취득가액 및 설치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지목, 면적, 시가, 토지 소재지,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및 지목의 사실상 변경연월일을 기재하고 지목을 변경하기 위한 도급계약서 원본 및 공사비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자로 보는 과점주주는 해당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의 소재지

2. 주주 또는 사원명부(변경된 내용을 포함한다)

3. 취득연월일과 취득원인

4. 재산목록

5. 제1항 각 호의 해당 사항

6. 과세표준과 그 산정근거

7.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 상황 등 그 밖의 참고사항

제6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의 신고업무 특례) ① 도지사는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경우 법 제2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의 신고업무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법 제2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의 신고업무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탁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의 신고업무를 대행한 도지사는 그 신고받은 관련 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산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의2 삭제 <2015.7.8.>

제6조의3(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세율특례) ①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법 제13조제5항제2호의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는 법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중과기준세율은 1,000분의 0으로 한다.

②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법 제13조제5항제2호의 골프장에 대하여 법 제15조제2항제2호(토지의 가액증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중과기준세율은 1,000분의 4로 한다. [본조신설 2013.6.5.]

제6조의4 삭제 <2015.7.8.>

제6조의5 삭제 <2015.7.8.>

제6조의6(고급선박에 대한 취득세 세율특례)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법 제13조제5항제5호의 고급선박에 대한 취득세는 법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중과기준세율은 1,000분의 0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6.5.]

제6조의7 삭제 <2015.7.8.>

제6조의8(국제선박에 대한 취득세 등 과세특례) ①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른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세의 세율

가. 상속으로 인한 취득 : 1천분의 5

나. 상속으로 인한 취득 외의 무상취득 : 1천분의 10

다. 원시취득 : 1만분의 2

라. 수입에 의한 취득 및 주문 건조에 의한 취득 : 1만분의 2

마.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선박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 1천분의 10

바.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1천분의 10

2. 지방교육세의 세율 : 100분의 0

②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 받은 선박이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제선박으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세율에 따라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추가 과세한다.

1. 취득세의 추가 과세 세율 : 1천분의 20

2. 지방교육세의 추가 과세 세율 : 법 제151조의 세율 [본조신설 2013.6.5.]

제7조(과세표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8조(신고 및 납부) 등록면허세의 과세물건을 등기·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과세물건의 등기·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계 증빙서류를 갖추어 법 제2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법 제2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등기·등록을 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등기·등록의 원인

3. 과세대상의 소재지

4. 토지: 지번·지목·면적 및 용도

5. 건축물: 종류·구조·바닥면적·연면적 및 용도

6. 자동차·건설기계: 종류·연식·용도

7. 선박: 선질·명칭·정계장·구조·용도·총톤수 또는 적재량

8. 광업권: 광물의 종류·광구의 면적·광업권등록의 연월일과 등록번호

9. 어업권: 어업의 종류와 명칭·어장의 면적·어업의 면허연월일과 면허번호

10. 과세대상의 가액

11. 그 밖의 참고사항

제9조 삭제 <2014.4.21.>

제10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비과세 신청) 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면허를 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면허물건의 소재지

3. 면허의 종류 및 종별

4. 비과세 신청사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장부비치의 의무) 납세의무자는 법 제40조에 따른 경마 등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그 장부를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1.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방법·종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투표권의 매수 및 그 금액(다만, 투표권 발매가 전산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산대장을 비치할 수 있다)

2. 법 제42조에 따라 산출한 레저세액

3.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권면금액별 투표 적중수

4.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투표적중자가 없는 경우 그 사유

제13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장부비치·보존 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제조담배의 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지방소비세 납입확인) ① 도지사는 매월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납입관리자로부터 지방소비세를 납입받아 해당 안분세액이 정확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안분세액이 지방세법령에 따라 안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납입관리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6조(세율) ①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가. 제주시 : 동지역 6,000원, 읍·면지역 5,000원

나. 서귀포시 : 동지역 5,000원, 읍·면지역 5,000원

다. 사업장을 둔 개인 : 50,000원

2. 법인

구 분

세 율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법 제85조제9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그 밖의 법인

50,000원

제17조(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7.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18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9조 삭제 <2011.12.28.>

제20조(세율적용)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법 제1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의 적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행정시별 동지역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행정시별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법 제111조제1호가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가 소유하는 행정시별 동지역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액으로, 행정시별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법 제111조제1호나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②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법 제111조제1호다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제21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읍·면지역은 제외한다)지역 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을 말한다.

제22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도지사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도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목개정 2013.6.5.]

제23조(도시지역분)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1천분의 1.4로 한다. <개정 2013.6.5.>[제목개정 2013.6.5.]

제2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6.5.>

제25조(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 ①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된 때

2.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3.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4. 토지·건축물 및 주택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

5. 토지·건축물 및 주택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

6.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7. 토지·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가 변경된 때

② 납세의무자가 영 제5조에 따른 시설과 영 제6조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 및 시설물의 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박을 취득한 때

2. 선박이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선박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

5. 선박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

제27조(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연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공기를 취득한 때

2. 항공기가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항공기가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

5. 항공기가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

제28조(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가 시실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지사는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7.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30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 없이 해당 재산에 대하여 제29조에 따른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 연월일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그 신고가 없어 직권조사로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재산세과세대장에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납세관리인 지정) 도지사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납세자 및 납세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1조의2 삭제 <2015.7.8.>

제31조의3(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①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법 제111조제1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골프장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법 제111조제1항제1호다목2)에도 불구하고 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토지의 과세표준액에서 100분의 25를 공제한 후 1천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원형보전지의 과세대상 구분은 법 제106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고, 이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법 제111조제1항제1호가목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다목3)의 세율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3.6.5.]

제31조의4 삭제 <2015.7.8.>

제31조의5(고급선박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법 제111조제1항제4호가목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국내에 등기ㆍ등록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1/4 이상) 제주특별자치도내 계류항에 계류하는 고급선박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1만분의 25로 한다. <개정 2014.1.15.>[본조신설 2013.6.5.]

제31조의6(선박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법 제111조제1항제4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선박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1만분의 25로 한다. [본조신설 2013.6.5.]

제31조의7 삭제 <2015.7.8.>

제31조의8(서귀포 제2관광단지조성사업 토지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과세기준일 현재 서귀포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토지(조성사업이 부분적으로 사실상 완료되어 골프장 및 관광센터 등 조성된 관광시설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법 제10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고, 이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법 제111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다목3)의 세율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3.6.5.]

제31조의9(국제선박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른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100분의 0(과세기준일 현재 국제선박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에 한정한다)으로 한다.[본조신설 2013.6.5.]

제32조(자동차세의 납부확인) ① 도지사는 법 제137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납부받은 경우 해당 안분세액이 정확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안분세액이 지방세법령에서 정하는 안분세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울산광역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33조 삭제 <2011.12.28.>

제34조(부과·징수) ① 납세의무자는 매월 채수된 지하수 사용량에 대하여 제35조의2의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도지사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6.5., 2014.1.15.>

구분

기    간

납    기

제1기분

1월부터 3월까지

4월16일부터 4월30일까지

제2기분

4월부터 6월까지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제3기분

7월부터 9월까지

10월16일부터 10월31일까지

제4기분

10월부터 12월까지

다음 해 1월 16일부터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을 각각 계산하여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1. 채수공을 새로 설치한 경우

2. 채수공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3. 채수공을 폐쇄하는 경우

③ 제35조의2의 각 호에 따른 과세표준이 되는 지하수의 사용량은 채수공에 연결된 채수계량기로 확인하되, 채수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지하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1일 최대 채수가능량에 사용일을 곱하여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3.6.5., 2014.1.15.>

④ 지하수를 채수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려는 자는 채수공과 연결되는 채수관에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채수계량기를 설치하고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도지사는 채수계량기 설치상태를 검사하고 분기별 1회 이상 그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35조(부과대상 지역)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전 지역으로 한다.

제35조의2(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특례)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법 제1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는 2016년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5.>

1.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 세제곱미터당 400원

2.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 세제곱미터당 170원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 세제곱미터당 30원[본조신설 2013.6.5.]

제36조(신고납부)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입항·출항한 컨테이너에 대하여 법 14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도지사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37조(부과대상 지역)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지역은 제주자치도 전 지역으로 한다.

제38조(세율) ①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 율

600만원 이하

1,000분의 0.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0.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0.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0.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0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2

②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백화점, 호텔, 유흥장, 극장, 4층 이상의 건축물 등 영 제138조에 따른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제39조(부과·징수) ①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이 절에서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는 재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르며,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납세고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각 과세대상별 해당 과세표준과 그 합계세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0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①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축물의 건축연월일, 소재지,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건축물이 과세건축물로 된 때

4. 과세건축물이 비과세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성명, 주소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 납세의무자가 영 제5조에 따른 시설과 영 제6조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사항에 대해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1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연월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항에 대하여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도지사에게 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선박을 취득한 때

2. 선박이 매도되었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비과세선박이 과세선박으로 된 때

5. 과세선박이 비과세선박으로 된 때

제42조(직권등재 및 통지) 납세의무자가 제40조부터 제41조까지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도지사는 건축물·선박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3조(지역자원시설세의 현황부과)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44조(부과지역)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지역은 제주자치도 전 지역으로 한다. 다만, 제주시 한림읍 비양리 전지역, 추자면 대서리 산1번지부터 산 149번까지, 추자면 예초리 산88번지부터 산119번지까지,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및 마라리 전 지역은 제외한다.

제45조(국제선박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특례)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른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100분의 0(과세기준일 현재 국제선박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6.5.]

제46조 삭제 <2015.7.8.>

제47조(신고납부)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전된 화력에 대하여 제46조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도지사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1.15.]

제48조(부과대상 지역)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 지역은 제주자치도 전 지역으로 한다.[본조신설 2014.1.15.]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적용례)

①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삭제<2012.7.18.>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제주특별자치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16호,2011.12.28>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제819호,2011.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5호,2012.7.18.>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1048호,2013.6.5.>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제주특별자치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40호,2014.1.15.>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제주특별자치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77호,2014.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1호,2015.7.8.>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 제6조의4, 제6조의5 및 제6조의7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세의 세율 특례)

제2조(재산세의 세율 특례)

제31조의2

및 제31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장 및 영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2016년도에 1천분의 10을, 2017년도에 1천분의 20을, 2018년도는 1천분의 30을 각각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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