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1. 1.25.] [부산광역시사상구조례 제587호, 2011. 1.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0.12.30>

제2조(보조기준액)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당해 회계연도 구세의 3% 범위 이내로 하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기준액은 학교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 구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비 등을 포함한다.[전문개정 2010.12.30]

제2조의2(보조사업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를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부산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본조신설 2010.12.30]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전문개정 2010.12.30]

제4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1.1.2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12.30>

1. 당연직 위원 : 구 국장급 공무원 2인,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국장급 1인

2. 위촉직 위원 :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 의원 2인, 사상구에 거주하는 주민 중 구청장이 추천하는 2인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⑤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0.12.30>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3.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4. 그 밖에 현저한 사유로 위원직의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년도 교육경비 보조 대상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개정 2010.12.30>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부산광역시 사상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7조의 심의사항 <개정 2010.12.30>

5.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0.12.30>

제8조(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0.12.30>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경비보조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제9조(회의록)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0.12.30]

제12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구청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개정 2010.12.30>

2. 보조사업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사업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 한함)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결정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 관할 교육지원청의 장 및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0.12.30>

③ 삭제 <2010.12.30>

제13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각급 학교의 장은 구청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1.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신설 2010.12.30>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개정 2010.12.30>

제14조(보조사업의 변경·취소) ①각급 학교의 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15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사업실적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정산)보고서

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장은 그 보조금을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교육경비보조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부산광역시 사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사상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부칙 <2008.12.31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구 설치 조례)<2011.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 부산광역시 사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⑫ ~ (31)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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