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득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취득연월일과 취득원인
3. 취득물건의 소재지
4. 토지: 지번·지목·면적 및 용도
5. 건축물: 종류·구조·바닥면적·연면적 및 용도
6. 차량·기계장비: 종류·연식·용도
7. 항공기: 항공기의 종류·이륙중량·적재능력·항공기의 형식 및 용도
8. 선박: 선질·명칭·정계장·구조·용도·총톤수 또는 적재량
9. 입목: 수종(품종)·수령·주수·축적량(재적)
10. 광업권: 광물의 종류·광구의 면적·광업권등록의 연월일과 등록번호
11. 어업권: 어업의 종류와 명칭·어장의 면적·어업의 면허연월일과 면허번호
12. 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의 명칭·소재지·소유자·이용기간 및 연간이용일수
13. 취득물건의 가격 및 필요경비
14. 취득물건의 전소유자 또는 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15. 그 밖의 참고사항
② 건축물의 건축 또는 개수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해당 공사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를 기재하여야 하며,「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도급계약서 원본 및 공사비 명세서 등을 도지사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차량·기계장비 또는 선박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해당 시공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를 명시하고, 그 종류를 변경하기 위한 도급계약서 원본 및 공사비명세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영 제5조에 따른 시설의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시설의 종류·취득가액 및 설치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지목, 면적, 시가, 토지 소재지,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및 지목의 사실상 변경연월일을 기재하고 지목을 변경하기 위한 도급계약서 원본 및 공사비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자로 보는 과점주주는 해당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의 소재지
2. 주주 또는 사원명부(변경된 내용을 포함한다)
3. 취득연월일과 취득원인
4. 재산목록
5. 제1항 각 호의 해당 사항
6. 과세표준과 그 산정근거
7.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 상황 등 그 밖의 참고사항
② 도지사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법 제2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의 신고업무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탁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의 신고업무를 대행한 도지사는 그 신고받은 관련 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산 송부하여야 한다.
②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법 제13조제5항제2호의 골프장에 대하여 법 제15조제2항제2호(토지의 가액증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중과기준세율은 1,000분의 4로 한다. [본조신설 2013.6.5.]
1.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30
2. 그 밖의 자동차
가. 비영업용 : 1천분의 4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30
나. 영업용 : 1천분의 40
다.「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로서 영 제23조제3항에서 정하는 자동차 : 1천분의 20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차량 : 1천분의 20
1. 취득세의 세율
가. 상속으로 인한 취득 : 1천분의 5
나. 상속으로 인한 취득 외의 무상취득 : 1천분의 10
다. 원시취득 : 1만분의 2
라. 수입에 의한 취득 및 주문 건조에 의한 취득 : 1만분의 2
마.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선박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 1천분의 10
바.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1천분의 10
2. 지방교육세의 세율 : 100분의 0
②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 받은 선박이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제선박으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세율에 따라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추가 과세한다.
1. 취득세의 추가 과세 세율 : 1천분의 20
2. 지방교육세의 추가 과세 세율 : 법 제151조의 세율 [본조신설 2013.6.5.]
1. 등기·등록을 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등기·등록의 원인
3. 과세대상의 소재지
4. 토지: 지번·지목·면적 및 용도
5. 건축물: 종류·구조·바닥면적·연면적 및 용도
6. 자동차·건설기계: 종류·연식·용도
7. 선박: 선질·명칭·정계장·구조·용도·총톤수 또는 적재량
8. 광업권: 광물의 종류·광구의 면적·광업권등록의 연월일과 등록번호
9. 어업권: 어업의 종류와 명칭·어장의 면적·어업의 면허연월일과 면허번호
10. 과세대상의 가액
11. 그 밖의 참고사항
구 분 | 동지역 | 읍ㆍ면지역 |
제1종 | 30,000원 | 18,000원 |
제2종 | 22,500원 | 12,000원 |
제3종 | 15,000원 | 8,000원 |
제4종 | 10,000원 | 6,000원 |
제5종 | 5,000원 | 3,000원 |
1. 면허를 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면허물건의 소재지
3. 면허의 종류 및 종별
4. 비과세 신청사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방법·종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투표권의 매수 및 그 금액(다만, 투표권 발매가 전산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산대장을 비치할 수 있다)
2. 법 제42조에 따라 산출한 레저세액
3.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권면금액별 투표 적중수
4.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투표적중자가 없는 경우 그 사유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안분세액이 지방세법령에 따라 안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납입관리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 개인
가. 제주시 : 동지역 6,000원, 읍·면지역 5,000원
나. 서귀포시 : 동지역 5,000원, 읍·면지역 5,000원
다. 사업장을 둔 개인 : 50,000원
2. 법인
구 분 | 세 율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법 제85조제9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 500,000원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 350,000원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 200,000원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 100,000원 |
그 밖의 법인 | 50,000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7.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1. 종합합산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행정시별 동지역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행정시별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법 제111조제1호가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가 소유하는 행정시별 동지역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액으로, 행정시별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법 제111조제1호나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②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법 제111조제1호다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된 때
2.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3.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4. 토지·건축물 및 주택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
5. 토지·건축물 및 주택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
6.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7. 토지·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가 변경된 때
② 납세의무자가 영 제5조에 따른 시설과 영 제6조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 및 시설물의 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박을 취득한 때
2. 선박이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선박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
5. 선박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
1. 항공기를 취득한 때
2. 항공기가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항공기가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
5. 항공기가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
1.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7.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그 신고가 없어 직권조사로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재산세과세대장에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법 제111조제1항제1호다목2)에도 불구하고 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토지의 과세표준액에서 100분의 25를 공제한 후 1천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원형보전지의 과세대상 구분은 법 제106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고, 이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법 제111조제1항제1호가목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다목3)의 세율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3.6.5.]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안분세액이 지방세법령에서 정하는 안분세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울산광역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구분 | 기 간 | 납 기 |
제1기분 | 1월부터 3월까지 | 4월16일부터 4월30일까지 |
제2기분 | 4월부터 6월까지 |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
제3기분 | 7월부터 9월까지 | 10월16일부터 10월31일까지 |
제4기분 | 10월부터 12월까지 | 다음 해 1월 16일부터 |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을 각각 계산하여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1. 채수공을 새로 설치한 경우
2. 채수공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3. 채수공을 폐쇄하는 경우
③ 제35조의2 각 호에 따른 과세표준이 되는 지하수의 사용량은 제1항에 따른 해당 기분의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지하수 사용량으로 한다. 이 경우 지하수 사용량은 채수공에 연결된 채수계량기로 확인하되, 채수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지하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1일 (최대) 채수가능량에 사용일을 곱하여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3.6.5.>
④ 지하수를 채수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려는 자는 채수공과 연결되는 채수관에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채수계량기를 설치하고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도지사는 채수계량기 설치상태를 검사하고 분기별 1회 이상 그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1.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 세제곱미터당 300원
2.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 세제곱미터당 150원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 세제곱미터당 30원 [본조신설 2013.6.5.]
과세표준 | 세 율 |
600만원 이하 | 1,000분의 0.4 |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0.5 |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0.6 |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0.8 |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0 |
6,400만원 초과 |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2 |
②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백화점, 호텔, 유흥장, 극장, 4층 이상의 건축물 등 영 제138조에 따른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각 과세대상별 해당 과세표준과 그 합계세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건축물이 과세건축물로 된 때
4. 과세건축물이 비과세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성명, 주소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 납세의무자가 영 제5조에 따른 시설과 영 제6조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사항에 대해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선박을 취득한 때
2. 선박이 매도되었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비과세선박이 과세선박으로 된 때
5. 과세선박이 비과세선박으로 된 때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적용례)
①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삭제<2012.7.18.>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제주특별자치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제주특별자치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