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 문화조성 관리 조례

[시행 2012.10.17.]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955호, 2012.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50조제2항,「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주"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관리권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2. "판류형 간판"이란 문자·도형 등이 표시된 판을 건물의 벽면에 부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3. "입체형 간판"이란 문자·도형 등을 건물의 벽면에 직접 부착하거나, 바(bar) 형태를 이용하여 문자·도형 등을 건물의 벽면에 직접 부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단, 바의 높이는 글씨크기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과 건물 벽면 전체의 판을 이용하여 문자·도형 등을 도출하여 설치한 경우의 광고물을 말한다.

4. "보전지역"이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92조부터 제29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절대보전지역·상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을 말한다.

제3조(허가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특별법 제250조제2항 및「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가로형 간판(이하 "가로형 간판"이라 한다) 및 영 제3조제2호에 따른 세로형 간판(이하 "세로형 간판"이라 한다) 중 한 면의 표시면적이 2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영 제3조제3호에 따른 돌출간판(이하 "돌출간판"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의료기관·약국 표지등(‘+’ 또는 ‘약’을 표시하는 표지등을 말한다) 또는 이·미용업소의 표지등을 표시하는 것

나.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것

3. 영 제3조제4호에 따른 공연간판(이하 "공연간판"이라 한다)으로서 최초로 표시하는 것

4. 영 제3조제5호에 따른 옥상간판(이하 "옥상간판"이라 한다)

5. 영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이하 "지주 이용 간판"이라 한다)

6. 영 제3조제8호에 따른 애드벌룬(이하 "애드벌룬"이라 한다)

7. 영 제3조제11호에 따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이하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이라 한다)

8. 영 제3조제12호에 따른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이하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이라 한다). 다만, 지하도ㆍ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9. 영 제3조제13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이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이하 "사업용 자동차"라 한다)

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화물자동차(이하 "사업용 화물자동차"라 한다)

다. 「항공법」제2조제1호 및 제28호에 따른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와 비행선

10. 영 제3조제14호에 따른 선전탑(이하 "선전탑"이라 한다)

11. 영 제3조제15호에 따른 아치광고물(이하 "아치광고물"이라 한다)

1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광고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가. 광원(光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유리관 내부에 수은ㆍ네온ㆍ아르곤 등의 기체를 집어넣어 문자 또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광고물 또는 전광류[발광다이오드, 액정표시장치 등 전자식 발광(發光)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여 표시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는 문자 또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광고물

나.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

② 특별법 제250조제2항 및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하는 게시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각 호의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

2. 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제4조(신고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특별법 제250조제2항 및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를 하고 표시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 면의 표시면적이 2제곱미터 미만인 가로형 간판 및 세로형 간판

2.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돌출간판

3.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을 제외한 공연간판

4. 현수막

5.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허가 대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제외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6. 벽보

7. 전단

8. 창문 이용 광고물

② 특별법 제250조제2항 및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를 하고 표시하여야 하는 게시시설은 제1항 각 호의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로 한다. 다만, 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은 제외한다.

제5조(허가·신고 대상 지역·장소 및 물건) ① 특별법 제250조제2항 및 법 제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이란 도로ㆍ공항ㆍ항만·궤도(軌道) 및 하천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경계지점의 지상 2미터의 높이에서 직접 보이는 지역을 말한다.

② 특별법 제250조제2항 및 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통수단은 다음 각 호의 교통수단을 말한다.

1.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2. 「선박법」제1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선 및 범선

3. 「항공법」제2조제1호 및 제28호에 따른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③ 특별법 제250조제2항 및 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 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ㆍ장소 및 물건을 말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2. 제50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

제6조(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특별법 제250조제2항 및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표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ㆍ도서 등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2. 광고물등의 모양ㆍ규격ㆍ재료ㆍ구조ㆍ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3.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한 관련 서류(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등만 해당한다)

5. 구조안전확인서류(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만 해당한다)

가. 높이가 4미터를 초과하는 돌출간판

나.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중 그 상단의 높이가 1.8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다만, 옥상구조물에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간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사진·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은 제외한다.

1.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4. 선전탑

5.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③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지사에게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3호서식의 옥외광고물 신고필을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증명서로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⑤ 같은 허가 대상이거나 같은 신고 대상인 광고물과 그 게시시설에 대하여 함께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 그 광고물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는 게시시설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7조(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 특별법 제250조제2항 및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등의 표시가 법 제5조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아닐 것

2.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제3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을 준수할 것

3.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

제8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다음 제3호의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의 규격

2. 사용자재

3. 광고내용

4. 표시 위치 또는 장소(같은 건물에서의 위치 또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제1항제3호의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③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 사항에 관한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와 허가증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내용만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광고내용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또는 원색도안과 허가증만을 첨부한다.

④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본인 또는 법 제10조에 따른 광고물 관리자의 주소 또는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한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현수막(벽면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의 광고내용은 신고 없이 변경할 수 있다.

⑥ 제5항 본문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6조제3항에 따른 서류 및 도서와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광고물등 표시기간의 연장)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종전의 표시기간이 1년 이상인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1. 광고물등의 원색사진

2. 제6조제1항제2호의 설계도서 및 같은 항 제3호의 서류〔자사광고(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에 자기의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광고물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고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로형 간판

2. 돌출간판

3.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지주 이용 간판

5. 애드벌룬을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표시기간 연장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연장된 표시기간이 기재된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표시기간은 종전의 표시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도지사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1조(일반적 표시방법) ① 특별법 제250조제2항 및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倂記)하여야 한다.

③ 광고물등은 상품ㆍ업소 등을 상징하는 도안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④ 광고물등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경관 형성을 위하여 제주경관 및 특색을 살린 옥외광고물 모델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후 표시하게 할 수 있다

⑤ 광고물등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바람이나 충격 등으로 인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광고물등에는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를 포함한다)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⑦ 지면이나 건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등에 고정되어야 하며, 이동할 수 있는 간판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⑧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창문 이용 광고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총수량은 2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간판의 총수량에 1개를 추가할 수 있다.

1.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

2. 건물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업소. 다만, 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8항 본문에 따른 간판의 총수량을 초과하여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업소에 한정한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가 2개 이상의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건물을 한 업소로 보아 간판의 총수량을 각각 산정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2.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한 건물

3. 그 밖에 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업소

⑩ 제8항에 따라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총수량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타사광고

2. 한 면의 면적이 0.36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가 0.2미터 이하인 돌출간판 1개

3.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연간판

4. 한 업소마다 표시면적이 0.36제곱미터 이하로 표시하는 연립 간판

5.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차양면의 측면에 상호·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상호를 현수식으로 표시하는 가로형 간판 2개 이내

6. 물가안정, 품질인증 등을 위해 표시한 간판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하도록 결정한 경우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시방법 외에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연막이나 연기 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2. 빛이나 광선 등을 벽면이나 공중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3. 광고물등의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 사용은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등 중 한 면의 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4. 낙뢰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피뢰설비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표시위치 및 문자의 크기 등이 해당 건물, 인공구조물 및 다른 광고물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2. 타사광고를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하나의 건물이 상업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건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건물에는 타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다.

3. 광고물등이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

4. 영업내용의 표시면적은 간판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5. 광고물등에는 질이 낮은 자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6.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전기 자재는「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전기배선은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전선을 연결하는 부분은 겉을 감싸야 한다.

3. 전기공사의 설계와 시공은「전기공사업법」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광고물등에 백열등ㆍ형광등을 사용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백열등ㆍ형광등이 간판의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광고물등에 네온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2항 각 호의 광고물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ㆍ일반주거지역(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변은 제외한다) 또는 시설보호지구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표시하는 경우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경우로서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

2. 도지사가 주거환경 등의 보장을 위하여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역·지구와 이웃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서는 네온류를 사용할 수 없다.

가. 주거환경의 침해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나. 축사나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3.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광고물(입체형 간판은 제외한다)을 도로와 잇닿은 장소에 차량의 진행방향 정면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물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광고물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면으로부터의 15미터 이상 높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도지사가 주거환경 등의 보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로 정하는 지역에서 네온류의 빛의 밝기 및 색깔 등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광고물등에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제3항 각 호의 표시기준을 준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20을 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광고내용의 표출비율은 같아야 한다.

⑤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주민의 주거 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빛의 밝기가 제3항제2호 및 제4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전문가 2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⑦ 도지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전기의 공급 또는 사용이 제한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그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13조 및 제20조에 따른 가로형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한 업소에서는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2호 단서ㆍ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 및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

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

다. 물가안정, 품질인증 등을 위해 표시한 간판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표시하도록 결정한 경우

2. 건물의 3층 이상에는 판류형 간판을 부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 또는 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차양면의 옆면에 연결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한 면의 면적이 3.5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가 30센티미터 이하인 간판을 차양면에 현수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3. 간판의 가로크기는 해당건물을 사용하는 업소의 영업장폭의 8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 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른다.

4. 건물 옆 벽면 또는 뒷 벽면의 3층 이상 벽면에는 판류형 또는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으로 간판의 세로크기는 8미터 이내여야 하고, 지면으로부터 간판의 가장 높은 곳까지의 높이는 52미터 이내여야 한다.

5.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따른 간판의 돌출 폭은 40센티미터 이내(간판의 돌출 폭이 도로위의 공간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제13조제4항에 따라 전광류를 사용하는 간판의 돌출 폭은 도로 위의 공간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16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

제15조(세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13조 및 제20조에 따른 세로형 간판의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를 준용한다.

제16조(돌출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13조 및 제20조에 따른 돌출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미터)이상이어야 하고, 그 윗부분은 그 건물의 벽면높이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과 이ㆍ미용업소 표지등의 경우에는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표시할 수 있다.

2.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1.2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세로크기는 6미터(상업지역은 10미터)이내여야 하고, 간판의 두께는 5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이ㆍ미용업소의 표지등은 그 바깥쪽 끝부분이 벽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를 초과하여 돌출하게 해서는 아니 되며, 그 두께는 지름 30센티미터 이내, 그 세로크기는 15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3. 한 업소에서는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하며,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 그 간판은 위아래로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표시하되 건물 전면의 폭에 관계없이 건물 한측면 끝부분에 한 줄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에 입주하는 업소의 수 등 여건상 부득이 추가하여 표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4. 벽면과 간판 간에 간격을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간격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5.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벽면에 고정시킨 지주를 세워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6. 목조건물 또는 가설건축물에는 돌출간판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철골구조는 제외한다.

제17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13조 및 제20조에 따른 공연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공연 중이거나 다음 공연의 내용에 대하여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2.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 앞쪽 폭의 3분의 1 이내여야 하고, 세로크기는 건물높이의 4분의 1 이내여야 한다.

3. 벽면과 간판과의 간격은 4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4.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옥상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건물에만 표시할 수 있다.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 및 같은 법에 따른 공업지역에 있는 건물(도시지역 외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은 공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 다만, 도지사가 주거 또는 생활 환경이나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있는 건물은 제외한다.

나. 공항ㆍ항만ㆍ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

다. 나목에 따른 건물의 부지와 잇닿은 지역으로서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있는 건물

라. 도지사가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있는 건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 외의 건물에도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가목 단서에 따른 건물에는 표시할 수 없다.

가. 자기 건물(자기가 그 건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그 건물명이나 자사광고를 표시하는 경우(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해당 건물을 사용 중인 종교시설에서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여 표시하는 경우로서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

3. 옥상간판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층수의 건물에만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층수에 하나의 층을 4미터로 적용하여 계산한 높이를 충족하는 건물에도 표시할 수 있다.

가. 동지역의 경우: 4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

나. 읍ㆍ면 지역의 경우: 3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라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없는 건물에도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가. 16층 이상의 자기 건물에 그 건물명이나 자기의 광고내용을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경우

나. 제3호에 따른 지역별 최하 허용층수 미만인 자기 건물에 표시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 해당 건물명이나 자기의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것일 것

2) 간판의 높이는 180센티미터 이하일 것

3) 간판의 한 면에만 표시할 것

4)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을 것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라. 공항ㆍ항만ㆍ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는 하나의 옥상간판에 그 공장의 상호와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광고만을 표시할 수 있다.

6. 옥상간판의 규격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가장 넓은 면 또는 단면(공 모양 등 평면이 없는 간판만 해당한다)의 최대 길이는 30미터 이내여야 하고, 간판 각 면의 면적합계는 1천50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나. 간판의 높이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15미터 이내로 하되, 건물 높이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2) 높이는 해당 건물의 옥상 바닥부터 산정하되, 제4호나목에 따라 표시하는 간판의 경우에는 옥상난간 벽면의 아랫부분부터 위쪽으로 110센티미터가 되는 지점부터 산정한다.

3) 옥상구조물 위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옥상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이거나 옥상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고 해당 간판이 옥상구조물 벽면의 직상수직면(直上垂直面)으로부터 튀어나와 있으면 옥상구조물의 높이는 간판 높이에 산입(算入)하고 건물 높이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옥상간판을 표시하는 건물의 높이ㆍ층수 등의 산정방법은 나목의 2) 및 3)을 제외하고는「건축법 시행령」에 따른다.

7. 간판은 옥상 바닥의 끝부분으로부터 안쪽에 표시하여야 한다.

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서는 옥상간판 간의 수평거리가 5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지역 안에 간판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행정시장과 미리 협의하여 간판 간의 수평거리가 50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목 및 나목의 간판은 본문에 따른 수평거리를 적용할 때에는 이를 간판으로 보지 아니하며, 다목의 간판 간의 거리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른 수평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자기 건물에 해당 건물명이나 자기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표시하는 간판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간판

다. 왕복 6차로 이상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간판 간

9. 목조건물ㆍ가설건축물 또는「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물에는 간판 또는 게시시설을 설치하거나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10. 옥상간판은「건축법」에 맞게 설계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가. 높이가 180센티미터 이하인 간판

나.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간판

11. 간판의 윗부분 높이가 지표(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다)로부터 60미터 이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항공법? 제8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항공장애등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2. 가림간판인 옥상간판의 표시는 제1호가목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가목 및 제8호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13.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가. 자기가 사용하는 건물의 옥상에만 표시한다.

나.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15층 이하의 건물옥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라. 간판의 규격은 높이 8미터 이내로 표시하되, 그 건물높이의 4분의 3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마. 제6호나목2)·3), 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제19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ㆍ주소ㆍ상호ㆍ전화번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표시등을 포함한다)만 표시할 수 있다.

2. 조명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점멸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과「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및 관광지에서는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점멸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3.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할 수 있다.

가.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

나. 10대 이상의 대형승합차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

다. 도지사가 지역 여건상 지주 이용 간판 외에 다른 광고물등의 표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건물 또는 시설물

4.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한 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1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4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5. 제4호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그 건물 높이의 2분의 1이내)를, 한 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표시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같은 건물부지에 2개 이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에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소의 수 등 여건상 하나의 간판으로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7.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서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너비가 6미터 이상인 도로변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업소 등만 표시할 수 있다.

2.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녹색ㆍ청색 등 각종 도로표지ㆍ교통안전표지 등의 색상과 혼동될 우려가 있는 색깔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표시내용은 특정한 지역ㆍ장소ㆍ건물 또는 업소 등의 명칭ㆍ위치 등을 유도하거나 안내하는 것만 표시할 수 있다.

4. 업소 등이 위치한 방향의 진입도로의 입구 등에 2개 업소 이상의 간판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에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소의 수가 7개 이상으로서 여건상 하나의 간판으로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5. 지주 이용 간판의 규격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4개 업소 이상을 하나의 간판에 표시할 때에는 한 면의 면적은 6제곱미터 이내로, 3개 업소 이하를 하나의 간판에 표시할 때에는 한 면의 면적은 3제곱미터 이내로 표시할 수 있다.

다. 1개 업소의 간판의 가로크기는 150센티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50센티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6. 도시지역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을,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차도 또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서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7. 그 밖에 간판의 표시장소ㆍ규격ㆍ색깔 등의 세부적인 표시기준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된 범위에서 도로교통의 안전, 주변 미관, 표시하는 업소 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림간판인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은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일반국도ㆍ지방도 또는 군도의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인 지역에 대해서는 제주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설울타리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가설울타리에 직접 도료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시공자ㆍ발주자 등 공사내용을 알리거나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만 표시할 수 있다.

3.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0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공공시설물에만 표시할 수 있다.

가. 공항ㆍ항만ㆍ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계탑ㆍ조명탑ㆍ교통안내소ㆍ안내게시판ㆍ관광안내도 및 일기예보탑

나. 버스승강장ㆍ택시승강장ㆍ노선버스안내표지판ㆍ지정벽보판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다. 편익시설물인 휴지통·벤치·지상변압기함 및 공공자전거보관대

2. 공공시설물의 효용을 해쳐서는 아니 된다.

3. 도지사가 지정하는 부분에 표시하여야 한다.

4. 표시면적은 공공시설물 면적의 4분의 1 이내여야 한다.

5. 그 밖에 지역 특성,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안전, 도시미관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표시방법을 고시할 수 있다.

제21조(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시설 외부에서 광고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표시하는 경우의 표시방법은 그 시설의 관리청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옥외광고를 통한 수익에 치중하여 이용자의 편의,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위해 방지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시설 외부에서 광고내용이 보이도록 표시하는 경우에는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그 시설의 관리청이 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2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사업용 자동차와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2.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한다)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② 비행선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비행선의 옆면에 표시하되, 튀어나오게 표시하거나 현수식으로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2. 도지사는 비행안전을 위하여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비행구간·비행시간 등이 포함된 비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비행지역을 관할하는 제주항공관리사무소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선박의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선체 옆면에 표시하되, 튀어나오게 표시하거나 현수식으로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2.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한다)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3. 광고물이 선박의 명칭, 선적항, 만재흘수선 및 흘수의 치수 등 해사(海事)에 관한 법령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가리거나 그 식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통수단 외의 교통수단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자기가 소유하는 자동차 또는 항공기등(비행선은 제외한다) 외부의 창문 부분을 제외한 본체 옆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2. 소유자의 성명·명칭·주소·업소명·전화번호, 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만 표시할 수 있다.

3.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한다)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⑤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광고물을 밀착하여 붙여야 한다.

제23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에 따른 현수막의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현수막은 벽면 이용, 지정게시대 이용, 지주 이용, 건물의 가림막 이용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ㆍ주소ㆍ상호ㆍ상표·영업내용ㆍ행사내용만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고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

4. 현수막의 규격은 게시시설 또는 지주의 규격을 따른다.

5. 현수막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6. 현수막의 게시시설(지정게시대를 포함한다)과 현수막을 표시하기 위하여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및 그 게시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의 벽면에 도지사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설치한 게시시설에만 표시하여야 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한 건물

나.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다. 예술작품 등의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시관

2. 게시시설의 가로크기는 그 건물 폭(창문부문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5분의1 이내, 세로크기는 건물의 높이 이내로 표시한다.

3. 게시시설의 윗부분은 건물의 윗부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게시시설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게시시설은 그 건물전체에 4개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1개의 게시시설에는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및 그 지정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대·지정게시판 및 지정벽보판(이하 "게시시설"이라 한다)은 도지사가 설치·관리 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게시시설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2. 지정게시대의 가로크기는 10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지정게시대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4.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

5. 1개의 지정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하나만 표시하여야 한다.

6.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2회 이상 계속하여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현수막의 게시신청이 없거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의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선정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8. 그 밖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 및 그 지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지주는 단일형과 연립형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단일형은 1개의 지주에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2개의 현수막을 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하고, 연립형은 2개 이상의 지주을 사용하여 여러 개의 현수막을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제3항에 따른 지정게시대와 유사한 형태의 것을 말한다.

2. 지주는 주변경관 또는 건물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단일형 지주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그 건물의 대지안의 빈 땅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이어야 하고 하나의 건물에 하나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지주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을 2미터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고, 가로크기는 세로크기의 2분의 1 이내(좌우대칭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지주부분을 제외한 각각의 현수막을 합한 전체의 가로크기는 또한 같다)여야 한다.

다. 그 건물에 입주한 업소 수 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에만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연면적 50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마다 1개씩 추가하여 최대 4개 이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4. 연립형 지주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그 건물 대지안의 통행할 수 없는 빈 땅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크기는 6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다음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에만 업소마다 하나의 지주를 설치할 수 있으며,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수량은 3개 이내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한 건물

2) ?공중위생법?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국제회의장·종합휴양시설 및 전문휴양시설

4) 특별법 제217조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시설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업소

⑤ 시공 중인 건물의 가림막을 이용하는 현수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시설물 등을 시공하거나 철거하는 경우로서 시공 또는 철거에 따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림막에 표시하여야 한다.

2. 가림막에 직접 도료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시공자·발주자 등 공사내용을 알리거나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만 표시할 수있다.

4. 현수막의 표시내용이 건물의 10층 이하에 표시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벽면 면적의 3분의 1 이내에서 표시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4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소 등 발화성 기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공중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줄이 끊어지거나 풀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광고물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건물옥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축하는 아파트ㆍ다세대주택ㆍ오피스텔 및 상가의 분양을 위하여 표시하는 경우와 새로 영업을 시작한 업소로서 영업을 개시하여 3개월 이내에 영업내용 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의 그 건물옥상에도 표시할 수 있다.

4.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는 1킬로미터로 한다. 다만, 제3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4호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도시 미관과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및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를 따로 제한할 수 있다.

6. 애드벌룬의 직경은 5미터 이내여야 하고, 크기 7미터와 폭 120센티미터 이내의 광고물을 현수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7. 애드벌룬의 전체높이는 건물옥상의 고정부분으로부터 30미터 이상부터 5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애드벌룬 중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애드벌룬을 표시할 수 있는 지역은 제18조제1호 각 목과 같다. 다만, 자기의 건물(자기가 그 건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그 건물명이나 자사광고만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애드벌룬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의 최저층수는 동지역에서는 4층, 읍ㆍ면지역에서는 3층으로 하고, 최고층수는 15층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애드벌룬을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애드벌룬을 표시할 수 있다.

가.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나. 공항ㆍ항만ㆍ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다. 자기의 건물에 그 건물명이나 자사광고만 표시하는 경우

4.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는 하나의 애드벌룬에 그 공장의 상호와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광고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5. 애드벌룬의 높이는 15미터 이내, 폭은 10미터 이내로 하되 그 높이는 그 건물높이의 4분의 3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6.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는 제18조제8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7. 그 밖의 표시방법은 영 제15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볼링핀 모형의 애드벌룬을 표시할 경우에는 제9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의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영 제16조와 조례 제19조에 규정한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을 준용한다.

제25조(벽보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에 따른 벽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하며, 하나의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는 동일한 내용의 벽보를 하나만 부착하여야 한다.

2. 가로크기는 40센티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55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제26조(전단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에 따른 전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전단을 직접 나누어주거나 건물출입구 등에 설치한 배부함을 통해 배부하여야 한다.

2. 가로크기는 30센티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4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제27조(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에 따라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도지사가 정하는 장소에 표시하여야 하며,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이내여야 한다.

3. 아치는 도로를 횡단하는 구조물의 아래 부분까지 높이를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 유지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4.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만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하는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에는 도로 중앙의 화단에 중심지지대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이를 횡단하여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6.「도로교통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안전지대에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7.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줄 또는 고정시설이 도시경관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8조(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에 따른 창문 이용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의 1층 창문 또는 출입문에 한정하여 세로 폭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안전띠 형태로 부착하여 영업내용만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8항에 따른 광고물의 총수량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천ㆍ종이ㆍ비닐 등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에 직접 붙이는 경우에는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4분의 1이내로 광고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2. 문자ㆍ도형 등을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 등에 표시하여 판류형 또는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가. 건물의 2층 이하의 창문이나 출입문을 이용하여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나. 표시면적은 0.4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 동영상 또는 점멸하는 방식으로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3. 제2호에 따라 표시하는 경우에는 업소의 창문 또는 출입문에 제1호에 따른 광고물을 표시 또는 부착해서는 아니 된다.

4.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ㆍ주소ㆍ상호ㆍ상표ㆍ전화번호ㆍ영업내용 또는 상징형 도안만 표시하여야 한다.

5. 사용하는 색채는 건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29조(표시방법의 완화) ① 도지사는 영 제21조제5항에 따라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완화하려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정구역의 범위 및 표시방법의 완화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 또는 업소 등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

2. 광고물등의 모양ㆍ크기ㆍ색깔 등의 표시 기준

3. 광고물등의 표시위치ㆍ장소

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30조(건물면적으로 표시하는 광고물등) ① 도지사는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 건물면적(광고물등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의 벽면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지역

2. 광고물등의 종류

3. 광고물등을 표시하는 건물의 범위 및 면적

4. 그 밖에 건물면적으로 표시하는 광고물등의 표시기준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지역의 광고물등이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거나, 행정시장이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내용을 취소할 수 있다.

제31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건축법」제2조제2항제7호의 판매시설 및 같은 항 제15호의 숙박시설을 말한다.

제32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① 특별법 제250조제2항 및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을 말한다.

1.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 및 장소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ㆍ일반주거지역ㆍ녹지지역 및 시설보호지구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농림지역 및자연환경보전지역

다.「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

라. 관공서ㆍ학교ㆍ도서관ㆍ박물관,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공회당ㆍ사찰ㆍ교회 및 그 부속시설

마. 화장장ㆍ장례식장 및 묘지

바. 다리ㆍ축대ㆍ육교ㆍ터널ㆍ고가도로 및 삭도(索道)

사. 제2조제4호에 따른 보전지역

2.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

가. 도로표지ㆍ교통안전표지ㆍ교통신호기 및 보도분리대

나. 전봇대

다. 가로등 기둥[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39조제2항 각 호의 법인(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이 축제 등 각종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가로등 기둥에 가로등 현수기(懸垂旗)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가로수

마. 동상 및 기념비

바. 발전소ㆍ변전소ㆍ송신탑ㆍ송전탑ㆍ가스탱크ㆍ유류탱크 및 수도탱크

사. 우편함, 소화전 및 화재경보기

아. 전망대 및 전망탑

자. 담장(제2항제6호라목에 따른 가설울타리는 제외한다)

차. 재배 중인 농작물

카. 횡단보도안전표시등, 가로등 자동점멸기함, 지하도·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 교통안전시설물, 낙석방지시설물, 방음벽, 석축, 옹벽 및 계단

타. 도로(인도를 포함한다)의 노면

② 특별법제250조제2항 및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

1. 자사광고

2.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표시하는 벽보

3.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4. 지정게시대나 시공 또는 철거 중인 건물의 가림막에 표시하는 현수막

5.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림간판(자연적인 방법 또는 다른 인위적인 방법에 따라 가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한다)

가.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군사시설의 가림간판

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한 철도의 주요 경계시설의 가림간판

다. 국가등이「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ㆍ보관 또는 처분하는 지역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의 가림간판

라.「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ㆍ시설물 등을 시공하거나 철거하는 경우로서 시공 또는 철거에 따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울타리에 표시하는 광고물

제33조(표시방법의 강화) ① 특별법 제250조제2항 및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관지구 및 시설보호지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3. 제2조제4호에 따른 보전지역

4. 너비가 30미터 이상인 도로변

5. 그 밖에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지역

② 도지사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강화하려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정구역의 범위 및 표시방법의 강화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강화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 또는 업소 등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

2. 광고물등의 모양·크기·색깔 등의 표시 기준

3. 광고물등의 표시위치·장소 또는 표시기간

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제34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도지사가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5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제3호에서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결산

3. 그 밖에 도지사가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다. 해당 지역의 도의회 의원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3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주민협의회는 그 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도지사는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1. 도지사는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도지사는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반영하여야 한다.

3. 도지사는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4. 도지사는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제37조(광고물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의3에 따른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불법광고물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도지사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에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구역의 범위(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을 포함한다)

2. 광고물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3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특별법 제250조제2항 및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이란 국가등이 표시하는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으로서 이 조례에 따른 표시방법에 맞는 광고물등을 말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2항 각 호의 법인(이하 "국가등" 이라 한다)의 청사 또는 건물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인 간판은 제외한다)

2.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현수막 게시대와 벽보판 및 그 게시 광고물

3. 시설물 또는 장소 등의 위험ㆍ경고ㆍ안전의 안내를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설치하는 안내표지판

② 특별법 제250조제2항 및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개별 법률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인가ㆍ허가 없이 직접 설립된 법인

4.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법인으로 한정한다)

③ 특별법 제250조제2항 및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ㆍ설치 기준 등에 맞는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

1.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홍보용 간판 1개. 이 경우 지주 이용 간판, 옥상간판 또는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며, 홍보용 간판에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을 제외한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내용을 표출하여야 한다.

2.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현수막 게시대와 벽보판 및 그 게시 광고물

3. 축제 등 각종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하는 가로등 현수기

4. 국가등이 개최하는 행사나 주요 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 벽면에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하는 현수막 1개

5. 대기오염 항목의 측정 결과와 날씨 정보 등을 알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및 그 표시 홍보물

6. 기상특보ㆍ강우량 등 기상정보, 안전문화 및 재난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재난문자전광판 및 그 표시 홍보물

7. 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 등의 진흥을 위한 주요 시책, 국가 등의 행사 또는 사업의 홍보를 위하여 육교 또는 교량에 설치하는 현판 및 그 게시 홍보물(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8. 국가안보ㆍ범죄신고 홍보를 위하여 청사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한 면의 면적이 12제곱미터 이내이고, 각 면의 합계면적이 24제곱미터 이내인 간판으로 한정한다)

④ 국가등은 제3항 각 호의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3호에 따른 가로등 현수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도로표지 또는 교통안내표지가 붙어있는 가로등 기둥에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하나의 가로등 기둥에 표시하는 현수기는 2개를 초과하여 표시할 수 없다.

4. 현수기의 가로 길이는 70센티미터 이내여야 하고, 세로 길이는 2미터 이내여야 하며, 현수기는 가로등 기둥에 10센티미터 이내로 밀착시켜 표시하여야 한다.

5. 지면으로부터 현수기 밑 부분까지의 높이는 18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6. 현수기의 밑 부분을 나무ㆍ철근ㆍ플라스틱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켜서는 아니 된다.

⑥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물등에는 제2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도지사는 광고물등의 안전성 확보, 차량 교통 및 보행안전의 확보, 도시미관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설치 장소ㆍ수량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0조(기금의 설치) 도지사는 법 제6조의2에 따라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광고물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제41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광고물등의 정비

2. 경관 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2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도지사가 운용·관리한다.

② 기금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제43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 소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④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예산담당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2.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3.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촉직위원은 별지 제25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임명직위원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옥외광고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47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8조(여유자금의 운용) 여유자금은「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49조(기금의 회계기관) ①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 및 분임기금출납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옥외광고업무담당국장, 기금출납원은 옥외광고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임기금운용관은 행정시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분임기금출납원은 행정시 옥외광고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50조(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 분야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에 대한 광고물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심의위원회의 위촉직위원은 별지 제25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임명직위원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2. 소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3.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5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제2조제4호에 따른 보전지역 안의 광고물등의 표시에 관한 사항

3. 너비 30미터이상의 도로변에 한 면의 표시면적의 4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광고물등의 표시에 관한 사항

4. 한 면의 표시면적의 1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광고물등의 표시에 관한 사항

5. 높이 1.8미터를 초과하는 옥상간판

6. 높이 4미터 이상의 광고물등의 표시에 관한 사항

7.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지주 이용 간판

8.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

9. 제11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물 모델로 고시한 광고물 및 공모 또는 광고대상 입상작품 등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0.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등의 표시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도지사가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도지사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심의일부터 3개월 간 유효하다.

제52조(위원회의 심의 신청 및 절차 등) ① 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건물주 또는 옥외광고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심의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의 심의결과에 따라 신청인과 허가·신고 수리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주넷 홈페이지 등에서 일괄적으로 알릴 때에는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제53조(위원회의 심의기준) 위원회의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광고물등의 종류별 모양·크기·색깔 등 세부 표시방법

2. 건물·가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기준

제54조(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 특별법 제250조제2항 및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로형 간판

가.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입체형은 제외한다)

나.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2. 광고물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돌출간판

3. 옥상간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옥상 바닥으로부터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것

나.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나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것

4.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 이용 간판(제32조제2항제6호라목에 따른 가설울타리에 도료로 표시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제외한다),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및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5.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6.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공연간판

7. 한 변의 크기가 10미터 이상인 공연간판

8. 건물의 벽면을 이용하거나 지주를 이용하여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게시시설의 연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광고물의 게시시설

제55조(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① 특별법 제250조제2항 및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받아야 한다.

1.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한 경우. 이 경우「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게시시설에 대한 최초의 안전점검은 같은 법에 따른 사용승인으로 갈음한다.

2. 허가 또는 신고 사항 중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3.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

4. 도지사는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일 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검사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제1호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표시 또는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제2항제1호 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④ 도지사는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6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특별법 제250조제2항 및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자

2.「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제57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과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도지사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및 망원경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58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도지사는 제56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59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도지사는 안전점검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14호서식의 안전점검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검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0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등) ① 도지사는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2.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1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특별법 제250조제2항 및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62조(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옥외광고업을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②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영업소 안에 비치 또는 표시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6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

2. 영 제44조제5항의 옥외광고업 등록증(영업소를 방문하는 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3. 별지 제17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제63조(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① 특별법 제250조제2항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 등록증

2. 재개업의 경우: 별표 4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재개업 신고에 관하여는 영 제44조제3항 및 영 제4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64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특별법 제250조제2항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 하려는 자

2. 옥외광고업 종사자

가.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도지사가 보수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을 하는 경우

3.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

② 도지사는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5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ㆍ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④ 도지사는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⑦ 도지사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⑧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0호 서식의 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 ?향토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65조(교육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특별법 제250조제2항 및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려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실시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6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66조(행정처분기준) 특별법 제250조제2항 및 법 제14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67조(광고물 실명제)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 광고물등은 영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광고물등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에 허가 또는 신고 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4조의2에 따른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에서 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율관리협정에 따라 표시하는 경우

2. 법 제4조의3에 따른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에서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간판정비사업으로 표시하는 경우

③ 실명제 표시는 별지 제23호서식에서 정하는 스티커형 인식마크로써 하고, 표시위치는 해당 광고물의 오른쪽 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입체형 광고물은 게시시설의 오른쪽 하단 또는 바로 옆의 벽면 하단에 부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스티커형 인식마크는 광고물등을 설치·표시한 광고주 또는 제작업자가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광고물등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교부하는 때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증명서를 교부하는 때에 배부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광고물실명제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고시로 정할 수 있다.

제68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8과 같다.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② 수수료는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 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도지사가 일제조사 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6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특별법 제250조제2항 및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70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내용이 적절한지 2017년 7월까지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광고물의 종류

2. 제3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게시물의 종류

3. 제4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의 종류

4. 제4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게시시설의 종류

5. 제5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고 광고물등의 설치 또는 게시를 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

6. 제5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고 광고물등의 설치 또는 게시를 할 수 있는 교통수단의 종류

7. 제5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고 광고물등의 설치 또는 게시를 할 수 지역·장소 및 물건의 범위

8. 제6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표시신고를 하려는 자의 서류제출 의무

9. 제6조제3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신고를 하려는 자가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

10. 제7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

11. 제8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유

12. 제8조제2항에 따른 도지사에게 신고 후 광고내용 변경 가능 사유

13. 제8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의 경우 서류제출

14. 제8조제4항에 따른 변경내용 확인 가능 서류제출

15. 제8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경우 서류제출

16.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연장의 허가 또는 신고에 따른 서류제출

17. 제11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18. 제12조에 따른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19.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20. 제13조제2항에 따른 백열등·형광등 사용의 경우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21. 제13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등에 네온류를 사용하는 경우 표시기준

22. 제13조제5항에 따른 광고물등에 전광류 사용의 경우 표시 기준

23. 제14조에 따른 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24. 제15조에 따른 세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25. 제16조에 따른 돌출간판의 표시방법

26. 제17조에 따른 공연간판의 표시방법

27. 제18조에 따른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28. 제19조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29. 제20조에 따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30. 제21조에 따른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31. 제22조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32. 제23조제1항에 따른 현수막의 일반적 표시방법

33. 제23조제2항에 따른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및 게시시설의 표시방법

34. 제23조제3항에 따른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및 게시시설의 표시방법

35. 제23조제4항에 따른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 및 지주의 표시방법

36. 제23조제5항에 따른 시공 중인 건물의 가림막을 이용하는 현수막의 표시방법

37. 제24조제1항에 따른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의 표시방법

38. 제24조제2항에 따른 옥상에 고정하는 애드벌룬의 표시방법

39. 제24조제3항에 따른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의 표시방법

40. 제25조에 따른 벽보의 표시방법

39. 제26조에 따른 전단의 표시방법

40. 제27조에 따른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의 표시방법

41. 제28조에 따른 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42. 제31조에 따른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범위

43.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장소

44.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

45. 제3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강화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

46. 제38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한글과 외국어 병기

47. 제54조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의 범위

48. 제55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기준

49. 제55조제2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사유

50. 제55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검사신청 기한 및 제출서류

51. 제57조에 따른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52. 제61조에 따른 광고물등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53. 제62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자의 영업소 서류 비치 의무

54. 제63조에 따른 옥외광고업자의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절차

55. 제64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의 교육 수료 의무

56. 제67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실명제 대상의 범위

57. 제67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실명제의 표시방법

58. 제68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신고 등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

59. 제68조제2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신고 등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기준

60. 제69조에 따른 광고물등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광고물등의 표시기간(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본다)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제3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광고물관리 및디자인심의위원회로 본다.

제4조(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안전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안전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도검사를 받은 광고물등은 이 조례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위탁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위탁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위탁계약으로 본다.

제7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대신하여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9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중 도시디자인본부란 번호 3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중 도시디자인본부란 번호 15호 및 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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