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09. 5.1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486호, 2009. 5.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50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물주"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관리권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2. "전광류"란 전자식 발광이나 빛의 점멸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여 표시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면서 문자 또는 형상(동화상 등)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허가대상 옥외광고물등) 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50조 및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여야 하는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면의 표시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가로형간판·세로형간판 및 돌출간판

2.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

3. 옥상간판

4. 지주이용 간판

5. 애드벌룬(adballoon)

6.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7. 교통시설이용 광고물(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장소에 표시되는 광고물을 제외한다)

8.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중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광고물

9. 선전탑

10. 아취광고물

② 특별법 제250조 및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하는 게시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

2. 현수막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연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게시시설

제4조(신고대상 광고물 등) ① 특별법 제250조 및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면의 표시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가로형간판·세로형간판 및 돌출간판

2. 창문이용광고물

3. 공연간판(최초로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현수막

5.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광고물을 제외한다)

6. 벽보

7. 전단

② 특별법 제250조 및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하여야 하는 게시시설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광고물을 표시하기 위한 게시시설로 하되,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게시시설을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비영리 목적으로서 광고물의 전체표시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이고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광고물등은 신고를 하지 않고 표시할 수 있다.

제5조(허가 및 신고지역 등) 특별법 제250조 및 법 제3조제1항제6호에서 정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원회(제32조에 따른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물건

제6조(허가 및 신고절차 등) ① 특별법 제250조 및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2. 광고물등의 형상·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3. 다른 사람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한 설계도서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구조계산서에 의한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안전 확인서류

가. 높이가 4미터를 초과하는 돌출간판

나. 옥상간판. 다만, 옥상구조물에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간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의 표시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사진과 설계도서를 덧붙이지 아니한다.

1. 제4조에 따른 신고대상 광고물등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③ 도지사는 광고물등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제8조에 따라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을 포함한다)를 수리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광고물 중 현수막·벽보·전단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검인·압인 또는 천공의 방법으로 신고필증의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게시시설에 표시되는 광고물과 함께 그 게시시설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물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수리는 게시시설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7조(허가 및 신고수리의 기준) 특별법 제250조 및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허가 및 신고수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광고물등의 표시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또는 법 제5조에 따라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것이 아닐 것

2.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제13조부터 제31조까지에 적합할 것

3.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별표 1에 따를 것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

제8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① 제6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허가 또는 신고사항 중 광고물등의 규격·광고내용·사용자재·위치 또는 장소(같은 건물에서의 위치 또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변경사항에 관한 제6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도서를 덧붙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등(「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을 제외한다)의 광고내용만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광고내용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또는 원색도안만을 덧붙여야 하고,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현수막(벽면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및 전광류 간판의 광고내용만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② 제6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표시기간만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그 기간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표시기간이 1년 이상인 광고물 등의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1호(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3호에 따른 서류(자사광고는 제외한다)를 덧붙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기간 연장허가를 받거나 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광고물표시기간 만료일에 표시기간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6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본인 또는 법 제10조에 따른 광고물관리자의 주소·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도지사는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지역·장소 등) ① 특별법 제250조 및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지역 및 장소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녹지지역·아파트지구와 시설보호지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3.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4. 관공서·학교·도서관·박물관·의료기관·공회당·사찰·교회 및 그 부속시설

5. 화장장·장례식장 및 묘지

6. 교량·축대·육교·터널·고가도로 및 삭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광고물등은 제1항 각 호의 지역 및 장소에 표시할 수 있다.

1.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에 그의 성명·상호·상표·주소·전화번호 및 영업내용(이하 "광고내용"이라 한다)을 표시하는 광고물등

2. 제18조제2항에 따라 표시하는 광고물

3.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표시하는 벽보

4.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5.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

6.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림간판(자연적인 방법 또는 다른 인위적인 방법에 의하여 가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가.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군사시설의 가림간판

나. 건축물·시설물 등의 공사현장의 가설울타리 등에 표시하는 광고물

다.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광고물

제11조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특별법 제250조 및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교통신호기 및 보도난간

2. 전주 및 가로등주.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축제 등 각종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로등 현수기를 제외한다.

3. 가로수

4. 동상 및 기념비

5. 발전소·변전소·송신탑·송전탑·가스탱크·유류탱크 및 수도탱크

6. 우편함·소화전 및 화재경보기

7. 전망대 및 전망탑

8. 담장

9. 재배중인 농작물

10. 횡단보도안전표시등·지상변압기함·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가로등자동점멸기함·옥외배전함

11. 그 밖에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물건

제12조(광고물등의 표시제한 등) ① 특별법 제250조 및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제13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미관지구 및 시설보호지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3. 폭 30미터 이상의 도로변

4. 그 밖에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특정구역의 지정 및 광고물등의 표시를 제한하는 내용에 관하여 고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특정구역의 지정 및 광고물등의 표시제한에 관한 주요내용을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고된 특정구역의 지정 및 광고물등의 표시 제한에 관한 주요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①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 또는 외국문자로 표기하되, 한글 맞춤법·국어의 로마자표기법·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의 출입이 잦은 업소 등의 광고물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문자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광고물등은 제14조부터 제31조까지에서 정하는 규격·방법 등에 적합하게 표시하되, 모형·가변형 등 직사각형이 아닌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표시규격을 3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③ 광고물등은 교통·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풍압이나 충격 등에 의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면이나 건물, 그 밖의 공작물 등에 고정되지 아니하고 이동이 가능한 간판은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2개 이내(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창문이용광고물을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도로가 서로 교차하는 지점(이하 "곡각지점"이라 한다) 등 도로를 양면에 접한 업소는 3개 이내로 한다.<개정 2009.5.11.>

⑥ 연막이나 연기 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빛이나 광선 등을 벽면이나 공중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낙뢰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피뢰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⑨ 제10조제2항제7호나목에 따라 표시하는 광고물은 국가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에 한하며, 표시방법은 제18조를 준용한다.

제14조 (건물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 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 표시위치·색상 및 문자의 크기 등이 해당 건물·공작물 및 다른 간판 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2.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광고내용과 관련이 없는 것을 부착하거나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영업내용은 광고물의 표시면적 중 각 면의 4분의 1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3. 간판의 재질에 있어서는 불량재질 등 저질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가로형간판의 표시방법) 가로형간판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5.11.>

1. 건물의 3층 이상에는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 및 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는 간판(이하 "판류이용간판"이라 한다)을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 또는 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차양면의 측면에 연결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판류이용간판의 가로크기는 해당 건물을 사용하는 업소의 영업장폭의 8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세로크기는 표시하고자 하는 해당 건물 벽면에 설치된 창문간 벽면의 폭의 80퍼센트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 등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른다.

3.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4.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건물측면 또는 후면의 4층 이상 벽면에는 건물의 폭 이내에 판류를 이용하는 하나의 간판을 다음과 같이 부착할 수 있다.

가. 간판의 크기는 세로 8미터 이내이어야 하고, 지면으로부터 간판 최상단까지의 높이는 52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나. 상업지역 안에 있는 건물로서 옥상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건물에 한하여는 제14조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다. 간판의 돌출폭은 40센티미터 이내(간판의 돌출폭이 도로상의 공간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의 광고물의 돌출폭은 도로상의 공간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6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

제16조(돌출간판의 표시방법) 돌출간판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 1개 업소에는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하며, 건물의 벽면보호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벽면에 고정시킨 지주를 세워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2.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그 상단은 당해 건물의 벽면높이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80센티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전면 도로폭이 10미터이상인 경우에는 1.2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4. 간판의 두께는 5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5.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 그 간판은 상·하로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표시하되, 건물의 주된 정면인 벽면에 직각이 되도록 표시하고, 건물 정면의 폭에 관계없이 정면의 좌측(마주보고 좌측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가장자리 부분에 한 줄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에 입주하는 업체의 수 등 여건상 부득이 추가하여 표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6. 벽면과 간판 간에 간격을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간격은 3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7. 가설건축물에는 돌출간판을 표시할 수 없다. 다만, 철골구조는 제외한다.

제17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① 옥상간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건물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자기의 건물(자기가 그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 건물명이나 그의 광고내용(상표는 각 면의 4분의 1 이내인 것에 한한다)을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표시하는 경우와 건물을 사용중인 종교시설에서「건축법 시행령」제118조에 따라 비점멸 전기를 사용해 설치하는 종교시설물(상징도형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상업지역(하나의 건물이 다른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과 공업지역(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은 공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건물

② 옥상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 간판은 옥상바닥 또는 지붕의 처마의 끝부분으로부터 안쪽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1층 건물의 옥상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안에서는 간판(제19조제2항에 따른 애드벌룬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간의 수평거리가 3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의 건물에 해당 건물명이나 전화번호·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표시하는 간판과 공업지역안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간판의 수평거리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간판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옥상간판의 표시규격은 「건축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옥상간판의 설계는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간판의 높이가 1.8미터 이하이거나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간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⑤ 제10조제2항제7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림간판인 옥상간판의 표시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제1호,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제18조(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건물부지안의 지주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규격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도시지역 내에 표시하는 간판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비도시지역은 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나. 도시지역 내에 표시하는 간판의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10제곱미터(비도시지역은 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 도시지역 내에 표시하는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40제곱미터(비도시지역은 2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2. 같은 장소 또는 건물부지에 둘 이상의 지주이용 간판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지주이용 간판에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모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와 업소의 수 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이용 간판으로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해당 건물의 부지 안이 아닌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지주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 10미터 이상의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업소 등에 한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3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1개 업소에 1개의 간판을 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업소 등이 위치한 방향의 진입도로의 입구 등에 2개 업소 이상의 간판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지주이용 간판에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소의 수가 7개 이상으로서 여건상 하나의 지주이용 간판으로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지주이용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4. 4개 업소 이상을 하나의 지주이용 간판에 표시할 때에는 1면의 면적은 6제곱미터 이내로, 3개 업소 이하를 하나의 지주이용간판에 표시할 때에는 1면의 면적은 3제곱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1개 업소의 표시면적은 1제곱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5. 도시지역안인 경우에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도시지역외의 지역인 경우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녹색·청색 등 각종 도로표지·도로교통안전표지 등의 색상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색깔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7. 표시내용은 특정한 지역·장소·건물 또는 업소 등의 명칭·위치 등을 유도·안내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③ 제10조제2항제7호에 따른 가림간판인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판을 표시하는 지역이 도시지역외의 지역의 지방도 또는 군도의 양측 갓길지점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도로교통의 안전 등을 위하여 제주지방경찰청장(자치경찰단장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소 등 발화성 기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공중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줄이 끊어지거나 풀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광고물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건물옥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축하는 아파트·다세대주택·오피스텔 및 상가의 분양을 위하여 표시하는 경우와 새로 영업을 시작한 업소로서 영업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영업내용 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의 해당 건물옥상에 표시할 수 있다.

4.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간에는 1킬로미터 이상의 수평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단서에 따른 경우에는 해당 애드벌룬을 이 호 본문에 따른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 적용에 있어서 애드벌룬으로 보지 아니한다.

5. 애드벌룬의 직경은 5미터 이내이어야 하고, 길이 7미터·폭 120센티미터 이내의 광고물을 현수식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전체높이는 건물옥상의 고정부분으로부터 30미터 이상 5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의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③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의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20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계탑·조명탑·교통안내소·안내게시판·관광안내도 및 일기예보탑

2.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노선버스안내표지판, 지정벽보판 및 현수막지정게시대

3. 그 밖의 공공시설물 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익시설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편익시설물

②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물의 효용을 저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 도지사가 지정하는 부분에 표시하여야 한다.

3. 표시면적은 공공시설물 면적의 4분의 1 이내이어야 한다.

4. 그 밖에 지역특성,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안전, 도시미관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표시방법을 따로 고시할 수 있다.

제21조(교통시설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교통시설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은 이 조례로 정하고 있는 해당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내부에서의 표시(시설외부에서 광고내용이 보이도록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그 시설의 관리청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시설의 관리청이 해당 시설 내부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외부에서 게시시설이 보이는 경우에는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2조(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자동차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화물자동차의 외부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외부의 창문부분을 제외한 차체 측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2.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부분을 제외한다)의 면적의 2분의 1 이내이어야 한다.

②「항공법」에 따른 비행선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비행선의 좌·우 양측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돌출되게 표시하거나 현수식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2. 도지사는 비행안전을 위하여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비행구간·비행시간 등 비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비행지역을 관할하는 제주항공관리사무소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수단외의 교통수단 외부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자기가 소유하는 자동차·선박 또는 항공기(비행선을 제외한다)의 외부의 창문부분을 제외한 본체 측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2. 소유자의 성명·명칭·주소·업소명·전화번호·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부분을 제외한다)의 면적의 2분의 1 이내이어야 한다.

④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에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광고물을 밀착되도록 부착하여 도로교통 및 공중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 (선전탑 및 아취광고물의 표시방법) 선전탑 및 아취광고물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도지사가 정하는 장소에 표시하여야 하며,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3. 아취의 기둥길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에 한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5.「도로교통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안전지대에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창문이용광고물의 표시면적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의 1층 창문 또는 출입문에 한하여 세로 폭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안전띠 형태로 부착하여 영업내용만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른 광고물의 총 수량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전화번호·영업내용 또는 상징형 도안에 한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하는 색채는 건물과 조화되어야 한다.

제25조(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 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에 대하여는 제15조에 따른 가로형간판의 표시방법을 준용한다. 다만, 제15조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① 공연간판은 벽면이용·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간판에는 공연 중 또는 다음 공연의 내용에 관하여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벽면을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 전면폭의 3분의 1 이내이어야 한다.

2.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지주를 이용하는 공연간판의 표시방법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27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현수막은 벽면 이용, 지정게시대 이용, 지주 이용으로 구분하며, 그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행사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고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된다.

3. 현수막의 규격은 게시시설 또는 지주의 규격을 따른다. 다만, 제4항제3호에 의한 단일형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의 경우에는 그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을 2미터 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가로의 크기는 세로크기의 2분의 1 이내(좌우대칭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지주부분을 제외한 각각의 현수막을 합한 전체의 가로길이는 또한 같다)이어야 한다.

4. 현수막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단단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5. 현수막(지정게시대 포함)을 표시하기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또는 제17조제1항제1호의 본문에 따른 상업지역과 공업지역내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벽면에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설치한 게시시설에만 표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게시시설의 길이는 해당 건물폭(창문부문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5분의1 이내, 세로의 길이는 건물의 높이 이내로 표시하되, 게시시설의 상단은 건물의 상단을 초과할 수 없다.

3. 게시시설은 해당 건물전체에 4개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하나의 게시시설에는 하나의 현수막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대는 도지사가 설치·관리하여야 하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등으로 하여금 지정게시대를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2. 지정게시대 규격은 가로는 10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고 재질은 스테인레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지정게시대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4. 하나의 지정게시대에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은 하나만 표시할 수 있다.

④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지주는 단일형과 연립형으로 구분하며, 단일형은 하나의 지주에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2개의 현수막을 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하고, 연립형은 둘 이상의 지주를 사용하여 여러 개의 현수막을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제3항에 따른 지정게시대와 유사한 형태의 것을 말한다.

2. 지주의 재질은 스테인레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주변경관 또는 건물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단일형지주는 해당 건물의 대지안의 공지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이어야 하고 하나의 건물에 하나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물에 입주한 업소수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에만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연면적 500제곱미터 초과시마다 1개씩 추가하여 최대 4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4. 연립형지주는 해당 건물의 대지안의 공지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는 6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에 한하여 업소당 하나만을 설치할 수 있으며,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수량은 3개 이내이어야 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

나.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국제회의장, 종합휴양시설, 전문휴양시설

라.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업소

제28조(벽보의 표시방법) 벽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하며, 하나의 지정 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는 같은 내용의 벽보를 하나만 부착하여야 한다.

2. 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 이내, 세로 55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29조(전단의 배부방법) 전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배부하여야 한다.

1. 직접 나누어주거나 건물출입구 등에 설치한 배부함을 통해 배부하여야 한다.

2.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 이내, 세로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30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광고물등 중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전기자재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전기배선은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전선을 연결하는 부분은 피복처리 하여야 한다.

3. 전기공사의 설계와 시공은「전기공사업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 형광등을 사용하여 표시하는 때에는 형광등이 간판의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시설보호지구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과 일반주거지역중 폭이 15미터 이상인 도로변을 제외한다.

2.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적색·황색 또는 녹색)을 나타내는 광고물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15미터 이상인 곳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주거환경의 보호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 빛의 밝기 및 색깔 등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을 위한 전광류의 광고내용에 대하여 시간당 표출비율의 20퍼센트 이상을 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및 타임스위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전기의 공급 또는 사용이 제한되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그 표시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31조 (표시방법의 완화) ① 도지사는 광고물등의 표시가 미관풍치 및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저해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지역 중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그 구역 안에서는 제13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미관지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3. 폭 30미터 이상의 도로변

4.「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특정구역을 지정하거나 표시방법을 완화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방법의 완화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표시방법의 완화내용을 고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31조의2(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재정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쾌적하고 특색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광고물의 정비 및 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적 지원과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12조에 의하여 지정한 특정구역 내의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건물주,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표시하고자 하는 자

2.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공동 제작에 필요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

② 도지사는 광고물등의 설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수 광고물 선정과 모범 옥외광고업자를 지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5.11.]

제32조(위원회의 구성 등) 영 제33조제10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에너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전기·디자인 등 옥외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33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물을 제외한다.<개정 2009.5.11.>

1.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 높이가 4미터를 초과한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3. 1면의 표시면적이 4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다만, 1면의 표시면적이 8제곱미터 이하인 입체형으로 표시되는 광고물등을 제외한다.

4.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심의일부터 3개월간 유효하다.

제34조(위원회의 심의 신청 및 절차 등) 위원회의 심의대상광고물을 표시하고자 하는 건물주 또는 옥외광고업자는 미리 도지사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청인과 허가·신고 수리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위원회의 심의기준) 위원회의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광고물등의 종류별 모양·크기·색깔 등 세부 표시방법

2. 건물·가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기준

제36조 (기금의 설치) 도지사는 법 제6조의2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7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38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도지사가 운용·관리한다.

② 기금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 금고에 예치, 관리한다.

제3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담당 소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④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예산담당관,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

2.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3.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1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2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옥외광고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43조 (수당 등)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4조 (여유자금의 운용) 여유자금은「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45조 (기금의 회계기관) ①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 및 분임기금출납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옥외광고업무담당국장, 기금출납원은 옥외광고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임기금운용관은 행정시의 옥외광고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분임기금출납원은 옥외광고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46조(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등) 영 제38조제6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안점도검사 대상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게시시설의 연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게시시설

2. 1면의 표시면적이 4제곱미터 이상인 지주이용 간판(지주이용 공연간판을 포함한다.)

3. 건물의 벽면에 판류이용 광고물을 부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으로서 높이가 4미터를 초과하거나 표시면적이 4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가로형간판?세로형간판

4.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5. 그 밖에 도지사가 광고물등 중 표시방법 및 표시위치·장소 등과 관련하여 붕괴·추락 및 파손 등의 우려로 공중에 대한 위해발생의 소지가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광고물등

제47조(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도검사 능력을 갖춘 것으로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제48조(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등)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검사인력·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3명 이상의「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2. 연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3.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및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도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장비

제49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 ① 도지사는 제47조에 따라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하려는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50조(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①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안전도검사 기준에 따라 안전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에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의 볼트·너트 및 나사 등의 조임 불량

2. 그 밖에 광고물의 마감재 훼손 등으로 게시시설의 손상이 없는 경우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도검사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 등이 안전도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안전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1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도지사는 영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영 제40조의2제2항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게시판 및 정보통신망 또는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광고물등의 종류·수량

2. 광고물등에 표시된 내용

3. 위반 장소·위치

4. 보관장소·일시 및 담당자 등

③ 도지사는 광고물등을 보관하거나 반환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작성·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2조(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1항 전단 및 영 제41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2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옥외광고업자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폐업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즉시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③ 옥외광고업자는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영업소 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영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옥외광고업등록증(잘 보이는 곳에 게시)

2.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수료필증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별지 제14호의2서식) [전문개정 2009.5.11.]

제53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 도지사는 영 제42조에 따른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별표 3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매년 3월말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을 받아야할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ㆍ절차ㆍ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당일 참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④ 도지사는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수료필증을 내어주고, 그 내용을 별지 제16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이수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수강하거나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⑥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미리 별지 제17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구속ㆍ구금 중일 때

3.「향토예비군설치법」,「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54조(교육의 위탁) ① 도지사는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려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ㆍ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자를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ㆍ대표자 성명ㆍ주소ㆍ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④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해당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53조제4항에 따른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교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제53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교육실시결과ㆍ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54조의2(광고물 실명제) ① 광고물의 설치·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16조에 따라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이하 이 조에서 "실명제 표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대상 고정광고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정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1조제1항에 의한 교통시설의 내부광고

2. 허가·신고기간이 60일 이내인 광고물로서 제19조에 따른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제22조제2항에 따른 비행선 및 제23조에 따른 선전탑 및 아취광고물

③ 실명제 표시는 별표 9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스티커형 인식마크로써 하고, 표시위치는 해당 광고물의 오른쪽 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입체형 광고물은 게시시설의 오른쪽 하단 또는 바로 옆의 벽면 하단에 부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스티커형 인식마크는 광고물을 설치·표시한 광고주 또는 제작업자가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광고물 등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교부시 및 변경 허가 또는 변경 신고필증 교부시 배부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광고물 실명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5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제1호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는 별표 4,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별표 5,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수수료는 별표 6과 같으며, 수수료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길이는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 중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에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도검사 수수료를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5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7조(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 영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영 제46조제6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8조(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 제2586호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이미 설치된 광고물등의 경과조치)

제3조(이미 설치된 광고물등의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신고 등을 득한 광고물등이 이 조례의 제정으로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이 조례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또는 표시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따라 1회에 한하여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허가·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광고물등의 경과조치)

제4조(허가·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광고물등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표시된 광고물등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로 본다.

제6조(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정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탁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위탁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위탁계약으로 본다.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부칙<제486호,2009.5.1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광고물의 광고물실명제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기존 광고물의 광고물실명제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제54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중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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