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5. 7.16.] [강원도원주시조례 제1415호, 2015. 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하수도사업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정하는 원주시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 부대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제3조(사업구역) 하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하수도 기본계획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으로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하수도사업을 관리·집행하기 위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을 관리자로 둔다.

제5조(변상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관리자의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업관리 규정) 관리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원주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하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제2조 각 호의 사업을 통합한다.

제8조(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9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사업의 경비로서「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경비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

1.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요금

2.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0조(출자 등)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

1. 창업 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규모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하수도사업이 자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을 얻게 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그 이익금을 납부하거나 해당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납부하거나 적립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을 따른다.납부하거나 적립할 금액=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미만×(제1항에 따라 회계처리한 출자금 /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자본금 총액)

제11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하는 재정지원은 무상으로 한다.

1. 제9조에 따른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2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시장 명의로 발행한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른 지방채에는 원리금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그 지급을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수입금 마련 지출)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해당 지출의 비목에 예산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수입금 마련 지출로 인한 수입이 그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4조(잉여금 처분) 법 제37조에 따라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분한다.

1.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으로 적립

2. 제1호에 따라 처분을 하고도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납부하거나 적립

3. 제1호 및 제2호의 처분을 하고도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

제15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기 위하여 회전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6조(중요자산의 취득·처분) 법 제4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취득하거나 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용재원명세서

2.「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8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업무상황 설명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시에서 발행하는 공보나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1. 상반기(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업무상황: 8월 31일까지

2. 하반기(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업무상황: 다음 연도 2월말까지

② 제1항의 업무상황 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상반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 한다)

3. 그 밖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관직은 규칙으로 지정한다.

제20조(자문기관 설치) ①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원주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자본금)

종전의 원주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은 이 조례에 따른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제4조(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 이후 현재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하여 표시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