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5. 7. 8.]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305호, 2015. 7.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8조 및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운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행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운영위탁)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이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기간)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②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도지사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후원금 및 사용재산 등을 시설관리·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처분과 도지사 또는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의 취소) 도지사 또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8조(경비의 지원) ① 도지사 또는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저소득 주민 건강 및 문화?특화활동 사업

2. 지역주민에 대한 가족기능 강화 및 지역사회 보호 사업

3. 사회복지관 시설 개보수 등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 사업

② 사회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교부 받은 후 부족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운영경비의 신청, 교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관계법령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제9조(비용의 징수) ① 도지사 또는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수탁자에게 사회복지관의 시설을 사용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별표 2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기타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최소한의 실비 범위 안에서 도지사 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의 면제) 도지사 또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이용료를 면제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

2.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단체에서 행사를 주관하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등록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4.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시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신청자가 사용 개시일 전일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하고 도지사 또는 시장이 취소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지도·감독) ① 도지사 또는 시장은 연 1회 이상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집행장부 등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또는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 등) 수탁자가 도지사 또는 시장의 허가없이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종전의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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