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5. 4. 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268호, 2015. 4.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28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 중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회복지관의 정의) "사회복지관"이라 함은「사회복지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3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중의 하나로, 조례 제3조 제3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사회복지관 설치·운영신고 등)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복지관 설치·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덧붙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1부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덧붙여야 한다. 다만, 국·공유 토지나 건물에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와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덧붙이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회복지관신고증을 내 주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회복지관신고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사회복지관의 운영기준)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관에는 사무분야, 가족복지분야, 지역사회보호분야, 지역사회조직분야, 교육 및 문화분야, 자활분야 등으로 업무분야를 나누어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각각 두거나 겸임할 수 있도록 하되, 직원의 수는 사회복지관의 규모 및 수행하는 사업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5.4.1.>

③ 사회복지관의 관장은 별표 1에 해당하는 사업 중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사업을 선택하여 복지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사회복지관의 관장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 관계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 연도의 사회복지관 복지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이 우선적인 사업대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

2. 장애인, 노인, 모·부자가정 등 취약계층 주민

3. 직업·부업훈련 및 취업알선이 필요한 주민

4. 유아, 아동 또는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이 필요한 주민

⑥ 사회복지관의 재무·회계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⑦ 사회복지관의 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회복지관현황보고서를 매년 1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은 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5명이상 1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설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설생활자(이용자) 또는 시설생활자(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2. 지역주민

3. 후원자 대표

4. 관계공무원

5. 시설종사자

6.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도지사가 운영하는 사회복지관)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2와 같다.

② 도지사는 사회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 또는 운영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7조(이용허가) ① 사회복지관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사회복지관 이용허가 신청서를 이용하고자 하는 날부터 5일 이전에,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2일 이전에 변경 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도지사는 이용허가 신청내용이 제12조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용을 허가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이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사회복지관 이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경우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의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이용 및 이용허가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및 설비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 될 때

3.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부적당 하다고 인정 할 때

제9조(이용허가 취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을 중지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였을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회복지관 이용이 불가능할 때

3. 공용·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된 불이익에 대하여 도지사는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0조(이용자 책임) ① 도지사는 이용자의 부주의로 스스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이용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사회복지관 시설 및 부대시설에 손상을 입혔을 때에는 이용자가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등으로 인하여 시설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이용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1조(이용료 등) ① 도지사가 운영하는 사회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려는 자는 별표 3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는 기술, 취미, 기능교육 등 각종 교육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교육비와 재료비를 수강생에게 부담 시킬 수 있다.

제12조(이용료 면제) 도지사는 사회복지관을 이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

2.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단체에서 행사를 주관하는 경우

3. 기초생활수급자 및 등록 장애인, 모·부자 가정, 조·손 가정

4.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이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제8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신청인이 이용개시 전일까지 계약해제 또는 이용권리를 취소하는 경우로 도지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도지사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입소정원의 적정성, 종사자의 전문성, 시설의 환경, 시설거주자에 대한 서비스의 만족도, 그 밖에 시설의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를 위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두며,「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5조에 의해 설치된 "민간위탁대상기관선정심사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5조(위탁기간) 제1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위탁기관의 계약기간은 3년 으로 한다.

제1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시설관리·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처분과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 등) 수탁자가 도지사의 허가없이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위탁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6조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4.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9조(자체 운영규정) 수탁자는 사회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규정은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연 1회 이상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집행장부 등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시설의 서류비치) 법 제37조에 따라 시설에 비치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한다) 및 관계결의서류

2. 법인설립허가증사본(법인에 한한다)

3. 사회복지관신고증

4. 시설의 운영계획서 및 예산·결산서

5. 후원금품 대장

6. 시설의 건축물관리대장

7. 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명부(인사기록부 포함)

8. 시설운영일지

9.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10.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11. 직원의 인사·복무 및 시설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3조(보조금)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4조(비용의 징수)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제2조의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혜택을 받은 본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운영위원회로 본다.

제3조(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종전의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종전의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

제5조(자체 운영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자체 운영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자체 운영규정은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68호,2015.4.1.> (제주특별자치도민 편의 증진과 규제개선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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