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

[시행 2004. 5.13.] [경상북도조례 제2821호, 2004. 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시장·군수, 도의회 사무처장 또는 소속행정기관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항) ① 도지사의 권한 중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도지사의 권한 중 도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③도지사의 권한 중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④도지사의 권한 중 사업소장 및 지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도지사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시장, 군수 등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전결하게 하거나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접수된 민원사항은 접수기관이 종전의 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부칙(2000. 5. 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접수된 민원사항은 접수기관이 종전의 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부칙(2000. 7.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0.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5. 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접수된 민원사항은 접수기관이 종전의 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부칙(2003. 5. 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접수된 민원사항은 접수기관이 종전의 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부칙(2003. 6. 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수리된 전문건설업등록사항 신고는 이 조례에 의거 수리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국토이용관리법 또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2004.4.1)

①(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문화관광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운영되고 있는 지방문화원에 대한 사무검사 및 감독은 종전의 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부 칙 (2004. 5. 13)

①(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신청된 사업계획승인등에 대하여는 개정조례에 불구하고 신청받은 행정기관에서 처리 후 이관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