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

[시행 1993. 3.11.] [경상북도조례 제2179호, 1993. 3.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권한에 의하여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시장, 군수 또는 기타 소속행정기관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항) 도지사의 권한 중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91. 9. 2>

제3조(지휘, 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도지사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명의로 시행한다.<개정 '90. 10. 25>

제5조(위임 처리의 금지) 시장, 군수 등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 전결하게 하거나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4. 3.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4. 4. 9)

이 조례는 198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4. 12.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5. 2.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5. 8.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6. 12. 27)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6. 4.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7. 3.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7. 6.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7. 9. 1)

이 조례는 198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7. 1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7. 11.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8. 3.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8. 4. 29)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8. 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8. 9.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8. 11.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9.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9.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 1. 25)

이 조례는 199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 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 6.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 6. 2)

이 조례는 199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 10.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 10.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 3.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 9.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 3.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 6.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 10.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 3.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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