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

[시행 1995. 4.11.] [경상북도조례 제2321호, 1995. 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의 권한에 의하여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시장, 군수, 도의회사무처장 또는 소속행정기관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4. 5. 30>

제2조(위임사항) ①도지사의 권한 중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91. 9. 2, '94. 5. 30>

②도지사의 권한 중 도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개정 '94. 5. 30>

③도지사의 권한 중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1] 중 내무분야의 세정과란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문화체육과란의 제25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개정 '94. 5. 30>

제3조(지휘, 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도지사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명의로 시행한다.<개정 '90. 10. 25>

제5조(위임 처리의 금지) 시장, 군수 등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 전결하게 하거나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4. 3.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4. 4. 9)

이 조례는 198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4. 12.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5. 2.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5. 8.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6. 12. 27)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6. 4.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7. 3.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7. 6.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7. 9. 1)

이 조례는 198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7. 1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7. 11.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8. 3.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8. 4. 29)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8. 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8. 9.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8. 11.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9.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9.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 1. 25)

이 조례는 199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 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 6.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 6. 2)

이 조례는 199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 10.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 10.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 3.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 9.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 3.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 6.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 10.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 3.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 10. 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1. 경상북도지명위원회조례 제2조 제5항 중 “문화예술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2. 경상북도문화상조례9조 중 “문화예술과”를 “문화체육과”로 한다.

3. 경상북도사편찬위원회조례 제9조 중 “문화예술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4. 경상북도사편찬위원회조례 제9조 중 “문화예술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하고, “문화계장”을 “예술계장”으로 한다.

5. 경상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조례 제8조 중 “문화예술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하고, “문화계장”을 “예술계장”으로 한다.

6. 경상북도용계동은행나무이식보존추진위원회 제6조 제2항 중 “문화예술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7. 경상북도자연학습원조례 제6조 제4항 중 “국민운동지원과장”을 “사회진흥과장”으로 한다.

8. 경상북도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호 중 “농림수산국장”을 “농수산국장”으로 한다.

9. 경상북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 제2조 제2호 중 “농림수산국장”을 “농수산국장”으로 한다.

10. 경상북도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제3조 제3항 중 “농림수산국장”을 “농수산국장”으로 한다.

11. 경상북도유통근대화추진위원회설치조례 제2조 제3항 제1호 중 “농림수산국장”을 “농수산국장”으로 한다.

12. 경상북도립공원관리조례 제8조 제3항 중 “농림수산국장”을 “농수산국장”으로 한다.

부칙(1994. 5.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접수된 민원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거 접수기관이 처리하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한 처분은 시장, 군수가 처분한 것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도립공원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별표2]를 삭제한다.

경상북도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를 폐지한다.

부칙(1994. 11. 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접수된 민원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거 접수기관이 처리하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한 처분은 시장, 군수가 처분한 것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1. 경상북도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호 중 농어촌 개발국장을 삭제하고, “농수산국장”을 “농정국장”으로 한다.

2. 경상북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 제2조 제3호 중 농어촌개발국장을 삭제하고, 제4호 중 “농수산국장”을 “농정국장”으로 한다.

3. 경상북도유통근대화추진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 제1호 중 농어촌 개발국장을 삭제하고, “농수산국장”을 “농정국장”으로 하며, 제6조 중 “상정과장”을 상공과장“으로 한다.

4. 경상북도특산품디자인 및 포장개발에 관한 조례 제24조 중 “상정과장”을 “관광과장”으로 한다.

5. 경상북도도소매진흥심의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중 “상정과장”을 “상공과장”으로 한다.

6. 경상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 중 “농어촌개발국장”을 “농정국장”으로 하고, 제10조 제2항 중 “도시계획과장”을 “지역계획과장”으로 한다.

7. 경상북도도립공원관리조례 제9조 제3항 중 “농수산국장”을 “농정국장”으로 하고, 제15조 제2항 중 “도시계획과장”을 “도시개발과장”으로 한다.

8.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중 “도시계획과장”을 “지역계획과장”으로 한다.

9. 경상북도건축조례 제10조 제2항 중 “도시주택계장”을 “건축지도계장”으로 한다.

부칙(1995. 4.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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