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12. 7.19.] [서울특별시구로구조례 제1000호, 2012. 7.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의4부터 제1조의5까지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구청장이 지역복지 시책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구로구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구청장, 생활복지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등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 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5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과·보육지원과·노인청소년과·지역보건과 주무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대표 협의체의 위원장이 2명의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법 제7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관·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⑥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명단 공개)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장은 제3조제2항부터 4항에 따른 각 협의체 명단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각 협의체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위원이 본인 사정으로 사임을 희망할 경우

4. 각 분야 대표성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퇴직할 경우

5. 그 밖에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8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경비 지원)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5. 9. 26 조례 제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7.19 조례 제10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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