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구청장이 지역복지 시책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구로구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구청장, 생활복지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등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 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5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과·보육지원과·노인청소년과·지역보건과 주무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대표 협의체의 위원장이 2명의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법 제7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관·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⑥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위원이 본인 사정으로 사임을 희망할 경우
4. 각 분야 대표성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퇴직할 경우
5. 그 밖에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7.19 조례 제10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