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0.10.13.] [경상북도경산시조례 제728호, 2010.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허가, 그 밖에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의 사항과 요율은 별표 1과 같다.

②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열람·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징수기준) ① 제3조에 규정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당 1건으로 하여 징수한다.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公簿)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당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경산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한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른 요율표에 따라 현금·신용카드 또는 교통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 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10.13.>

3.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 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는 다음과 같이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0.13 조례 제7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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