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06.12.12.] [경상북도경산시조례 제579호, 2006.12.12.]

제1조(적용) 이 조례는 경산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2.12)

제2조(목적) ①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①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율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액은「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별표 1]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전산자료의열람·시청, 전산자료의 사본(출력물)·복제물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06.12.12)

제4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

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인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경산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를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

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징수하지 아니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 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는 기타 제증명 등

②제1항의 규정에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증명은「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11. 29 조례 제1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 14 조례 제1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3. 24 조례 제1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5. 20 조례 제2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1. 15 조례 제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7. 14 조례 제345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1. 12. 17 조례 제402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

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3. 8. 11 조례 제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9. 22 조례 제4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8조(생 략)

  부  칙(2005. 10. 24 조례 제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8. 14 조례 제5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2. 12 조례 제5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제447호(2003.9.22)부칙 제8조제2항은 이를 폐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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