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05.10.24.] [경상북도경산시조례 제522호, 2005.10.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적) ①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①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율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액은「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별표1]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행정정보공개에 따른 열람·복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

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인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경산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를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

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징수하지 아니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 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시의 행정 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는 기타 제증명 등

②제1항의 규정에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증명은「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11. 29 조례 제1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 14 조례 제1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3. 24 조례 제1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5. 20 조례 제2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1. 15 조례 제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7. 14 조례 제34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1. 12. 17 조례 제40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

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3. 8. 11 조례 제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9. 22 조례 제4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8조(생 략)

  부  칙(2005. 10. 24 조례 제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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