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행정정보공개에 따른 열람·복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1통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
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인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②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 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시의 행정 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는 기타 제증명 등
②제1항의 규정에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증명은「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11. 29 조례 제1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 14 조례 제1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3. 24 조례 제1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5. 20 조례 제2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1. 15 조례 제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7. 14 조례 제34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1. 12. 17 조례 제40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
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3. 8. 11 조례 제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9. 22 조례 제4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8조(생 략)
부 칙(2005. 10. 24 조례 제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