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자원회수시설의 위치는 경산시 용성면 용산리 산 38번지 일원으로 한다.
1. "자원회수시설" 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리시설로서 폐기물을 소각처리하고 소각열을 회수하여 전력이나 열로 재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건조시설" 이라 함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리시설로서 하수찌꺼기 등을 건조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재활용선별시설" 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류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4. "폐기물" 이라 함은 소각로 내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공차중량" 이라 함은 폐기물운반차량이 운전자 1명을 탑승시키고 폐기물을 적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중량을 계량한 값을 말한다.
1.「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5조제3항의 기관
2. 동일분야 시설 설치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 시공 및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시장은 자원회수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위탁운영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 자원회수시설 운영 시 발생되는 소각재 및 바닥재는 기존매립장에 매립 또는 재활용 할 수 있다.
② 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사용자는 시장에게 폐기물운반차량 계량카드(이하 "계량카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원회수시설의 무단사용방지 및 적정관리를 위하여 제2항에 따른 계량카드 및 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증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에 따른 수집·운반증으로 할 수 있다.
④ 폐기물운반차량이 당해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시장과 위탁 계약한 수집ㆍ운반업자의 폐기물
2. 시장이 직접 수거·운반한 폐기물
3.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하수찌꺼기
4. 그 밖에 시장이 소각시설의 소각능력을 고려하여 소각처리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각처리하지 아니하고 매립 처리할 수 있다.
1. 폐기물의 발생량이 자원회수시설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소각이 곤란한 경우
2. 자원회수시설의 보수ㆍ점검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동을 중지할 경우
② 제1항의 반입수수료는「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제17조를 적용한다.
③ 시장이 직접 수거하거나 공공목적상 필요한 경우로써 시장과 협의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1. 법 제27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취소, 휴업, 폐업 또는 영업정지중인 자가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2. 제7조에 따른 반입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경우
3. 폭발성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4. 타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를 반입한 경우(단, 인근 지방자치단체장과 시장이 협의한 경우에는 반입할 수 있다)
5. 천재지변, 자원회수시설의 수선,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기물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6. 시장이 정하는 자원회수시설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경중에 따라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회수할 수 있다.
1. 폐기물운반차량을 폐차하는 경우
2.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 반입이 제한되는 경우
3. 자원회수시설물을 고의로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② 주민감시요원의 수는 영 제31조에 따라 산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