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 2015. 5.14.] [경상북도경산시조례 제908호, 2015. 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소각 가능한 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경산시 자원회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은 경산시 자원회수시설(이하 "자원회수시설" 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자원회수시설의 위치는 경산시 용성면 용산리 산 38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회수시설" 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리시설로서 폐기물을 소각처리하고 소각열을 회수하여 전력이나 열로 재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건조시설" 이라 함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리시설로서 하수찌꺼기 등을 건조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재활용선별시설" 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류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4. "폐기물" 이라 함은 소각로 내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공차중량" 이라 함은 폐기물운반차량이 운전자 1명을 탑승시키고 폐기물을 적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중량을 계량한 값을 말한다.

제4조(관리업무) 자원회수시설의 관리업무는 소각시설, 건조시설, 자원재활용선별시설 및 부대시설의 관리·유지보수, 시설운영에 관한 일반사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5조(시설의 관리·운영 등)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회수시설의 관리·운영을「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위탁 운영토록 하고 위탁기간, 범위 및 기타 제반사항은 상호간 체결한 별도의 실시협약에 따른다. 다만, 위탁 운영의 해지사유 발생 및 협약의 종료 시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5조제3항의 기관

2. 동일분야 시설 설치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 시공 및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시장은 자원회수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위탁운영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 자원회수시설 운영 시 발생되는 소각재 및 바닥재는 기존매립장에 매립 또는 재활용 할 수 있다.

제6조(시설의 이용 등) ① 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이하 "시설사용자" 라 한다)는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업을 포함한다)허가를 받은 자 및 일시다량발생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는 배출자로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수거·운반한 폐기물과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 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사용자는 시장에게 폐기물운반차량 계량카드(이하 "계량카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원회수시설의 무단사용방지 및 적정관리를 위하여 제2항에 따른 계량카드 및 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증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에 따른 수집·운반증으로 할 수 있다.

④ 폐기물운반차량이 당해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제7조(반입대상 폐기물) ① 자원회수시설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은 시 전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1. 시장과 위탁 계약한 수집ㆍ운반업자의 폐기물

2. 시장이 직접 수거·운반한 폐기물

3.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하수찌꺼기

4. 그 밖에 시장이 소각시설의 소각능력을 고려하여 소각처리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각처리하지 아니하고 매립 처리할 수 있다.

1. 폐기물의 발생량이 자원회수시설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소각이 곤란한 경우

2. 자원회수시설의 보수ㆍ점검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동을 중지할 경우

제8조(반입수수료 부과) ① 시장은 자원회수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반입수수료를 부과·징수 한다.

② 제1항의 반입수수료는「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제17조를 적용한다.

③ 시장이 직접 수거하거나 공공목적상 필요한 경우로써 시장과 협의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9조(반입의 제한) ① 시장은 자원회수시설의 보호 및 환경오염예방을 위하여 자원회수시설 사용자 또는 폐기물운반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27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취소, 휴업, 폐업 또는 영업정지중인 자가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2. 제7조에 따른 반입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경우

3. 폭발성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4. 타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를 반입한 경우(단, 인근 지방자치단체장과 시장이 협의한 경우에는 반입할 수 있다)

5. 천재지변, 자원회수시설의 수선,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기물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6. 시장이 정하는 자원회수시설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경중에 따라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회수할 수 있다.

1. 폐기물운반차량을 폐차하는 경우

2.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 반입이 제한되는 경우

3. 자원회수시설물을 고의로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제10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시장은 자원회수시설의 운영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을 위촉하여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주민감시요원의 수는 영 제31조에 따라 산정한다.

제11조(소각열등의 이용)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에너지 중 자원회수시설에 사용하고 남은 에너지는 수요자에게 유상으로 공급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때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은 제5조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운영자에게 일부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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