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14.12.22.] [경상북도경산시조례 제886호, 2014.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에 따라 경산시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 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여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

②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중복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③ 평가의 과정은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 ① 평가대상은 시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 업체가 되며,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가 평가대상 업무에 해당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 소속 근로자에 대한 보건ㆍ위생ㆍ복지대책 및 계약조건 성실 이행 등 공적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6조(평가지침)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평가대상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 ① 시장은 대행계약이 체결된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전문 용역기관에 위탁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업체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요청 등) ① 시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시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성별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역주민, 민간단체 회원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결과 조치) ① 시장은 평가결과 우수 대행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진한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행업체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대행업체는 이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① 시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할 경우 평가대상 업체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이 요구되거나 점검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 업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대행업체 평가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환경부의「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