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환경기본 조례

[시행 2011.11.23.] [경상북도경산시조례 제777호, 2011.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 이념과 시와 시민의 책무를 명확히 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로하는 양호한 환경을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시의 환경보전은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환경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후손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함.

② 시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하며 그 기본이념인 환경선언문을 별표 1과 같이 제정한다.

③ 시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조로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④ 시의 환경보전은 시와 모든 시민이 각자의 책무를 자각하고 상호협력하고 연대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시의 책무) ① 시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물·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야생 동·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 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4. 지구온난화방지·오존층 보호·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6.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등에 관한 사항

7. 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 시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시책을 시행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충분히 배려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시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시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언론의 역할)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학교의 역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환경보전 실천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환경백서)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고 시민에게 환경 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2년마다 작성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 및 환경에 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내용과 추진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8조(보고) ① 시장은 매년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년도의 환경보전시책 추진상황

2. 다음년도의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내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9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전에 경산시 환경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도시기본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할시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기본계획과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환경영향 검토) 시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환경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조사·심의를 위하여 환경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환경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시와 시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 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복구되어야 한다.

3. 야생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지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 시는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및 공공시설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자원의 순환적이용 등의 추진) ① 시장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시민 및 사업자에 의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공공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환경에 대한 저부하제품 등 이용촉진) 시는 환경에 대한 부하의 저감에 도움이 되는 제품 등의 이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의 공개) ① 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시는 환경보전시책의 결정·집행·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환경교육·홍보 등의 진흥) 시는 교육기관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하고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이 촉진되도록 인재의 육성, 자료의 제작보급 및 시민환경교육 등 필요한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등) ① 시는 환경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오염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시민, 민간단체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수 있다.

② 시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자연환경보전·지구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시장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시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시민·사업자 이들이 조직하는 민간환경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 조언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 <삭제 2011.11.23.>

제21조(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시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국제협력 강화)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지구환경의 보전·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지구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제2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1.23 조례 제777호 경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경산시 환경심의위원회 조례」제4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각각 삭제한다.

②「경산시 환경기본 조례」제20조를 삭제한다.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경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일반회계로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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