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하며 그 기본이념인 환경선언문을 별표 1과 같이 제정한다.
③ 시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조로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④ 시의 환경보전은 시와 모든 시민이 각자의 책무를 자각하고 상호협력하고 연대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대기·물·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야생 동·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 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4. 지구온난화방지·오존층 보호·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6.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등에 관한 사항
7. 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 시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시책을 시행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충분히 배려하여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시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시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 및 환경에 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내용과 추진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년도의 환경보전시책 추진상황
2. 다음년도의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내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전에 경산시 환경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도시기본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할시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기본계획과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 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복구되어야 한다.
3. 야생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지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 시는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및 공공시설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공공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는 환경보전시책의 결정·집행·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자연환경보전·지구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시민·사업자 이들이 조직하는 민간환경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 조언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1.23 조례 제777호 경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경산시 환경심의위원회 조례」제4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각각 삭제한다.
②「경산시 환경기본 조례」제20조를 삭제한다.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경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일반회계로 귀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