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 2012. 6.18.] [경상북도경산시조례 제795호, 2012. 6.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 및 「하수도법」 제41조에 따라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 및 처리비용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축산농가"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2."대행업자"란 분뇨 또는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3."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이란 분뇨 및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기 위해 시장이 설치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제3조(관리·운영 등) ①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시장 또는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람이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처리대상 및 지역) ① 공공처리시설의 처리대상은 「하수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분뇨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대상으로 한다.

② 분뇨와 축산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대상 지역은 시 전역으로 한다.

제5조(저장시설 등의 설치비 지원) 시장은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가축분뇨 저장시설 등을 설치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설치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집·운반) ① 시장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대하여 지역 또는 농가별로 일정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집·운반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수집·운반 대행) ① 시장은 가축분뇨에 대하여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대행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대행업자를 선정하고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 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수집·운반 대행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납부 등) ① 처리시설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집된 분뇨 또는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징수한다.

1. 분뇨의 수집·운반 대행업자

2.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업자

3. 그 밖에 시장이 처리시설을 이용하도록 인정한 자

②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자는 공공처리시설에 분뇨 및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물량반입 신고서를 제출하고, 처리장 사용료는 그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업자가 징수한 사용료는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공공처리시설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의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의2(징수보상금 교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행업자가 가축분뇨 반입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여 시장에게 납입한 경우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5범위 안에서 징수보상금을 교부할 수 있다.[신설 2012.6.18.]

제10조(수수료 및 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 감면하는 수수료 및 사용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공공처리시설의 위탁) 시장은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분뇨에 관한 사항)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집·운반 대행업의 유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경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분뇨 등 수집·운반 대행업을 체결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2. 6. 18 조례 제7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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