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잡수입 등
②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가.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나. 안전문화활동 육성·지원사업 및 재난대응대비 훈련활동
다. 인명구조장비 및 물놀이안전장비 구입
라. 재해예방을 위한 경고판 및 안전시설 설치
2.「자연재해대처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보수·보강 (배수장 신설 등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예방사업은 제외)
3. 재난 예보·경보시설(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지진가속기 계측시설 등)의 설치 보수·보강
4.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설치·보수·보강
5.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가.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다.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구입 및 장비의 임차 등
라. 수해응급복구용 수방자재 구입 및 장비의 임차 등
6.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난 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측량
8.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전문개정 2011.12.28.>
②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건설도시안전국장 <개정 2013.06.26., 2015.06.08.>
2. 기금출납원 : 방재업무담당주사 <개정 2013.06.26.>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른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안전국장이 된다. <개정 2013.06.26., 2015.06.08.>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개정 2006.12.26.>
1. 재난업무와 관련한 부서의 국장 또는 국장 또는 담당관·과장 <개정 2012.3.27., 2013.06.26., 2015.06.08.>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방재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3.06.27.><전문개정 2011.12.28.>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경산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폐지)경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경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
를 각각 폐지한다.
③(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경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경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
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부 칙(2006. 12. 26 조례 제5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 략)
부 칙<2011. 12. 28 조례 제7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3.27 조례 제786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
⑬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본부장·국장“을 ”국장“으로, “담당관·팀·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⑭ ~ ? 생략
부 칙<2013. 6. 26 조례 제841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생략
⑤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재난관리업무담당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를 “방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재난관리업무담당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국장 또는 담당관·과장”을 “국장 또는 담당관·단장·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를 “방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⑥ ~ ? 생략
부 칙<2015. 6. 8. 조례 제913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건설도시국장”을 “건설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건설도시안전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국장 또는 담당관·단장·과장”을 “국장 또는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 ~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