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 2013. 6.26.] [경상북도경산시조례 제841호, 2013. 6.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8.>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시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시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하며, 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제5조(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가.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나. 안전문화활동 육성·지원사업 및 재난대응대비 훈련활동

다. 인명구조장비 및 물놀이안전장비 구입

라. 재해예방을 위한 경고판 및 안전시설 설치

2.「자연재해대처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보수·보강 (배수장 신설 등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예방사업은 제외)

3. 재난 예보·경보시설(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지진가속기 계측시설 등)의 설치 보수·보강

4.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설치·보수·보강

5.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가.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다.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구입 및 장비의 임차 등

라. 수해응급복구용 수방자재 구입 및 장비의 임차 등

6.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난 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측량

8.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전문개정 2011.12.28.>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영 제74조제1호마목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로 한다. <개정 2011.12.28.>

②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건설도시국장 <개정 2013306.26>

2. 기금출납원 : 방재업무담당주사 <개정 2013306.26>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른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된다. <개정 2013.06.26.>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개정 2006.12.26.>

1. 재난업무와 관련한 부서의 국장 또는 담당관·단장·과장 <개정 2012.3.27., 2013.06.26.>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방재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3.06.27.><전문개정 2011.12.28.>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경산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폐지)경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경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

를 각각 폐지한다.

③(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경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경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

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부 칙(2006. 12. 26 조례 제5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 략)

부 칙<2011. 12. 28 조례 제7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3.27 조례 제786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

⑬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본부장·국장“을 ”국장“으로, “담당관·팀·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⑭ ~ ? 생략

부 칙<2013. 6. 26 조례 제841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생략

⑤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재난관리업무담당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를 “방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재난관리업무담당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국장 또는 담당관·과장”을 “국장 또는 담당관·단장·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를 “방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⑥ ~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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