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시행 2006. 4.14.] [충청북도조례 제2914호, 2006. 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중 시장, 군수, 충청북도의회사무처장, 소방서장 및 충북과학대학장, 지방공무원교육원장, 농업기술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바이오산업추진단장, 건설종합본부장, 산림환경연구소장, 축산위생연구소장, 농산사업소장, 청남대관리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사무를 정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1. 12. 31, 94. 3. 25, 97. 4. 11, 98. 4. 3. 99. 1. 15, 2000. 6. 15, 2001. 9. 13, 2002. 4. 12, 2003. 5. 2, 2003. 8. 29, 2004. 8. 2, 2005. 7. 8)

제2조(권한위임사항) ①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중 시장, 군수에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94. 3.25, 96. 1.19, 96. 5.17, 96. 6.28, 97. 1.17, 97. 10. 24, 2000. 6. 15, 2003. 8. 29, 2004. 8. 2)

②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중 충청북도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③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중 소방서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④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중 충북과학대학장, 지방공무원교육원장, 농업기술원장, 보건환경연구 원장, 바이오산업추진단장, 건설종합본부장, 산림환경연구소장, 축산위생연구소장, 농산사업소 장, 청남대관리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4와같다. (개정 94. 3. 25, 97. 1. 17, 98. 4. 3, 99. 1. 15, 2001. 9. 13, 2002. 4. 12, 2003. 5. 2, 2004. 8. 2, 2005. 7. 8)

⑤ 삭제 <2000. 6. 15>

⑥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중 시장·군수에게 관리권한을 위임하는 지방산업단지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2000. 6. 15)

제3조(감독)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경우에 도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②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중 인사권한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도지사 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3>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 한다. <개정 1994. 3. 25, 2000. 6. 15>

제5조(위임처리 금지) 시장, 군수, 충청북도의회사무처장, 소방서장 및 충북과학대학장, 지방공무원교육원장, 농업기술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바이오산업추진단장, 건설종합본부장, 산림환경연구소장, 축산위생연구소장, 농산사업소장,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하부기관에 위임 처리할 수 없다. (개정 91.12.31, 97. 1.17, 97. 4. 11, 98. 4. 3, 99. 1. 15, 2001. 9. 13, 2002. 4. 12, 2003. 5. 2, 2003. 8. 29, 2004. 8. 2, 2005. 7. 8)

제6조(준용)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관한규정중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4. 3. 25, 개정 1997. 1. 17, 2000. 6. 15>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충청북도사무위임규칙(규칙 제 471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72. 9. 15 조례 제 540호)

이 조례는 1972년 9윌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4. 8. 1 조례 제 627호)

이 조례는 197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5. 3. 4 조례 제 6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5. 9. 19 조례 제 6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6. 1. 7 조례 제 6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6. 4. 22 조례 제 7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6. 4. 23 조례 제 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6. 6. 15 조례 제 7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16. 8. 10 조례 제 7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7. 2. 5 조례 제 7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7. 4. 12 조례 제 8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7. 5. 20 조례 제 8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7. 10. 4 조례 제 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7. 12. 5 조례 제 8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8. 1. 11 조례 제 8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8. 4. 24 조례 제 8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8. 9. 16 조례 제 8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8. 12. 23 조례 제 9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 2. 10 조례 제 9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 2. 29 조례 제 9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 7. 10 조례 제10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 8. 29 조례 제10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 10. 10 조례 제10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 12. 19 조례 제10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 2. 2 조례 제10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 3. 6 조례 제1068호)

이 조례는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81. 5. 1 조례 제107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접수된 민원이나 처리중인 민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198l. 5. 29 조례 제108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접수된 민원이나 처리중에 있는 업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82. 8. 14 조례 제1094호)

이 조례는 1981년 8윌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2. 5 조례 제11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6. 25 조례 제120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민원이나 처리중에 있는 업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82. 7. 29 조례 제1211호)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8. 16 조례 제121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10월 I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민원이나 처리중에 있는업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82. 10. 29 조례 제123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11윌1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민원이나 처리중에 있는 업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82. 12. 31 조례 제1260호)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 3. 11 조례 제12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 5. 6 조례 제1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 5. 19 조례 제12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 12. 23 조례 제13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 5. 18 조례 제13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 3. 22 조례 제14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 행한다.

부 칙(1985. 7. 12 조례 제14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 8. 2 조례 제1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 8. 30 조례 제1442호)

이 조례는 198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 12. 30 조례 제1469호)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6. 3. 20 조례 제1476호)

이 조례는 198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7. 2. 27 조례 제1528호)

이 조례는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7. 6. 26 조례 제15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7. 12. 4 조례 제1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 2. 26 조례 제15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 4. 29 조례 제16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 5. 13 조례 제16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 9. 30 조례 제1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 11. 11 조례 제16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9. 8 조례 제17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10. 27 조례 제1745호)

이 조례는 1989년 10월 27일부털 시행한다.

부 칙(1990. 2. 9 조례 제1779호)

이 조례는 1990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 3. 9 조례 제17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 5. 4 조례 제1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 5. 25 조례 제1787호)

이 조례는 1990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 5. 25 조례 제1789호)

이 조례는 1990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 10. 12 조례 제18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 11. 16 조례 제18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 1. 15 조례 제187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의 출장소에 대한 적용례) 제2조 별표 지방과 사무 제14호, 제15호, 제17호중 시·군은 출장소로 읍면은 지소로 본다.

부 칙(1991. 2. 1 조례 제18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 2. 18 조례 제18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 5. 10 조례 제19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 6. 21 조례 제19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 7. 5 조례 제1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 8. 30 조례 제19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 12. 31 조례 제196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처리한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③(소방과 소관사무의 수임기관) 이 조례의 시행으로 제2조 별표 제1호 내지 제52호의 소방업무 수임기관은 소방서가 설치된 지역은 소방서장이, 소방서가 미설치된 지역은 관할지역의 군수가 된다.

부 칙(1992. 3. 27 조례 제19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 10. 23 조례 제20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 3. 26 조례 제20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 7. 2 조례 제20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 8. 6 조례 제20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 11. 5 조례 제20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3. 25 조례 제21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4. 22 조례 제21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5. 27 조례 제21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6. 24 조례 제21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7. 22 조례 제21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10. 14 조례 제21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11. 18 조례 제21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12. 9 조례 제21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1. 20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4. 28 조례 제21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6. 23 조례 제22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9. 22 조례 제22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1. 19 조례 제22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1. 19 조례 제22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5. 17 조례 제22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6. 28 조례 제22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 17 조례 제230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접수된 민원이나 처리중에 있는 업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1997. 4. 11 조례 제23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9. 26 조례 제23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0. 24 조례 제23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3. 13 조례 제23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4. 3 조례 제23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5. 15 조례 제2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7. 10 조례 제23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1. 15 조례 제24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5. 7 조례 제24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도로법 제35조제1항, 제45조, 제50조 제80조의2의 관련사무는 1999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7. 9 조례 제24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 15 조례 제25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2.21 조례제2551호 충청북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 생략

부 칙(2000. 6. 15 조례 제2593호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충청북도사무의위임 및위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하 생략

부 칙(2000. 9. 22 조례 제2605호)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28조제1항중 ¨별표3과 같다¨를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하고 별표3을 삭제한다.

부 칙(2000. 12. 30 조례 제26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3. 9 조례 제26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7. 6 조례 제26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9. 13 조례 제2669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지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이하생략

부 칙(2002. 4. 12 조례 제269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2. 5. 31 조례 제27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권한위임사무중 기업지원과 소관 제21호 내지 제24호는 2002년 8월 5일부터 시행하고, 농산지원과 소관 제6호 신설사무 및 원예유통과 소관 삭제사무는 각각 2002년 7월15일부터 시행하며, 축산과 소관 삭제사무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는 2002년 7월 1일부터, 삭제사무 제13호 내지 제15호는 200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 3 조례 제27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4. 4 조례 제27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5. 2 조례 제2746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지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하생략

부 칙(2003. 8. 29 조례 제2766호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충청북도명예연구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2004. 2. 7 조례 제2791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이하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하생략

부 칙(2004. 4. 19 조례 제27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8. 2 조례 제28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2. 31 조례 제28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3. 15 조례 제28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7. 8 조례 제28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기업지원과 소관 일련번호 제16호 및 제18호 내지 제20호의 조례개정 규정중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등에 관한 사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별표 1의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전에 처리중인 사항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6. 1. 13 조례 제28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4. 14 조례 제291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별표 1의 시장·군수에게 위임사무중 축산과 및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

여는 이 조례 시행전에 처리중인 사항은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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