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14.12. 4.] [경상북도예천군조례 제2068호, 2014.12. 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ㆍ제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2013.06.14.>

제2조(기능) 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9.04.09.>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ㆍ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예천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ㆍ단체간의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를 둔다.

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04.09., 2013.06.14.>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군수ㆍ주민복지과장ㆍ보건소장ㆍ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7.06.29., 2008.08.11., 2013.06.14.>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개정 2009.04.09.>

④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04.09., 2013>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이하 실무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희망복지지원담당과 보건행정담당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7.06.29., 2009.04.09., 2013.06.14.>

⑥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자원개발 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명단 공개)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의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군보와 예천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06.14.>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의 경우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개정 2009.04.09.>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 <개정 2006.05.17.>

4. 심의 및 의결결과 <개정 2006.05.17.>

5. 그 밖에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13.06.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회의수당)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ㆍ관계인 등에게는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09.04.09.>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05.17 조례 제182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1. 예천군조정위원회조례 일부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8호 중 “생활보호법 제16조”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로 하고, “생활보호위원회”를 “생활보장위원회”로 한다.

2. 예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1호 중 “생활보장법 제3조제1항”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제1항”으로 하고, “생활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한다.

3. 예천군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제1호 중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한다.

4. 예천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5호 중 “생활보호법 제3조”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로 한다.

부칙(2007.06.29 조례 제18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하 생략

부칙(2008.08.11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8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예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삭제한다.

⑭부터 ·까지 생략

부칙(2009.04.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13.06.14 조례 제20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04.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0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정책기획단”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을,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복지과장”을, “건설과”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건설교통과장”을, “정책1담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곤충엑스포추진기획단”을, “정책2담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책개발담당”을, “유통지원담당”과“시장개척담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통마케팅담당”을, “농촌지도과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촌지원과장”을, “경영정보담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교육경영담당”을,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복지담당”으로 각각 인용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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