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ㆍ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예천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ㆍ단체간의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를 둔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군수ㆍ주민복지과장ㆍ보건소장ㆍ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7.06.29., 2008.08.11., 2013.06.14.>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개정 2009.04.09.>
④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04.09., 2013>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이하 실무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희망복지지원담당과 보건행정담당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7.06.29., 2009.04.09., 2013.06.14.>
⑥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자원개발 분과를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 <개정 2006.05.17.>
4. 심의 및 의결결과 <개정 2006.05.17.>
5. 그 밖에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13.06.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1. 예천군조정위원회조례 일부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8호 중 “생활보호법 제16조”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로 하고, “생활보호위원회”를 “생활보장위원회”로 한다.
2. 예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1호 중 “생활보장법 제3조제1항”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제1항”으로 하고, “생활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한다.
3. 예천군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제1호 중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한다.
4. 예천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5호 중 “생활보호법 제3조”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예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삭제한다.
⑭부터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정책기획단”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을,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복지과장”을, “건설과”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건설교통과장”을, “정책1담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곤충엑스포추진기획단”을, “정책2담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책개발담당”을, “유통지원담당”과“시장개척담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통마케팅담당”을, “농촌지도과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촌지원과장”을, “경영정보담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교육경영담당”을,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복지담당”으로 각각 인용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